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Show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제품고유의 탭을 훼손, 분실한 경우 - 상품 착용 및 빨래의 흔적이나 냄새가 나는 제품 - 시간이 경과 하였거나 고객의 사용에 의해 상품가치가 감소한 경우 - 세트상품의 경우 포함상품 단독에 대한 교환 / 반품 ※ 고객 변심으로 인한 교환 / 반품의 경우 상품반송 왕복비용(5,000원)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불량, 오배송을 제외한 색상, 사이즈 교환 등 포함 ) 반품 주소 안내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5 ( 송내동 ) 금성빌딩 3층 전역몰 / 070-4140-4594 ※사전 접수 없이 임의로 교환 / 반품 처리하시는 경우에는 수취거부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핀번호 노출이 되면 상품가치가 없어지는 전화카드 - 배송 중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 할 수 있는 과자세트 등의 음식물 제품 - 제품고유의 탭을 훼손, 분실한 경우 - 상품 착용 및 빨래의 흔적이나 냄새가 나는 제품 - 시간이 경과 하였거나 고객의 사용에 의해 상품가치가 감소한 경우 - 세트상품의 경우 포함상품 단독에 대한 교환 / 반품 ※ 고객 변심으로 인한 교환 / 반품의 경우 상품반송 왕복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불량, 오배송을 제외한 색상, 사이즈 교환 등 포함 ) 반품 주소 안내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1133번길 12, 4층 군화와고무신 / 070-4140-4594 ※사전 접수 없이 임의로 교환 / 반품 처리하시는 경우에는 수취거부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핀번호 노출이 되면 상품가치가 없어지는 전화카드 - 배송 중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 할 수 있는 과자세트 등의 음식물 제품 - 제품고유의 탭을 훼손, 분실한 경우 - 상품 착용 및 빨래의 흔적이나 냄새가 나는 제품 - 시간이 경과 하였거나 고객의 사용에 의해 상품가치가 감소한 경우 - 세트상품의 경우 포함상품 단독에 대한 교환 / 반품 ※ 고객 변심으로 인한 교환 / 반품의 경우 상품반송 왕복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불량, 오배송을 제외한 색상, 사이즈 교환 등 포함 ) 반품 주소 안내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1133번길 12, 4층 군화와고무신 / 070-4140-4594 ※사전 접수 없이 임의로 교환 / 반품 처리하시는 경우에는 수취거부됩니다. 가운데에 투구 그림이 달린 훈장이다. 다른 훈장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지만 무공훈장은 중복하여 수훈이 가능하다. 중복하여 받으면 약장 위에 무궁화가 새겨진다. 두번째 수훈자는 무궁화 한개. 세번째 수훈자는 무궁화 두개.
4.4.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편집]군인과 군무원이 아닌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훈장을 받는다.
붙임: 대통령 표창 - 28년 이상 ~ 30년 미만, 국무총리 표창 - 25년 이상 ~ 28년 미만, 장관 표창 - 15년 이상 ~ 25년 미만 4.5. 보국훈장 및 보국포장[편집]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사람에게 수여, 가운데에 태극 마크가 달린 훈장이다.
4.6. 수교훈장 및 수교포장[편집]
4.7. 산업훈장 및 산업포장[편집]
4.8. 새마을훈장 및 새마을포장[편집]
4.9. 문화훈장 및 문화포장[편집]
4.10. 체육훈장 및 체육포장[편집]
4.11.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편집]
4.12. 예비군포장[편집]
5. 표창[편집]포상을 받으면 주어지는 약장이다. 다만 각군 참모총장 또는 경찰청장급 이상의 표창만 유효하다. 국군의 경우 장성급 장교급 이상의 표창도 신설되었다.
5.1. 군대[편집]약장 나열 순서는 국군 훈·포장, 외국군 훈장, 국군 표창, 외국군 표창, 국군 기장, 외국 기장 순으로 한다.
2018년부로 수장(綬章)[5]으로 변경되었으며 약장과 수장을 동시 패용할 수 없다.
2020년부로 수장(綬章)으로 변경되었으며 약장과 수장을 동시 패용할 수 없다.
5.2. 민간[편집]
6. 참전[편집]6.1. 국내[편집]대한민국에서 전투에 참전하거나 그와 비슷한 공훈을 쌓으면 얻는 약장이다.
6.2. 해외관련[편집]대한민국이 아닌 해외에 파병되거나 해외에서 주는 훈장을 받으면 수여되는 약장이다. 6.2.1. 월남전[편집]
6.2.2. UN 평화유지군(UN PKF) 및 UN 다국적 평화유지군(UN MNF) 파병[편집]
개인 단위 파병 대상자는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센터(UN인증기관)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해당 국가로 파병된다.
[9]
6.2.3. 기타[편집]국군에서는 규정상 외국 훈장은 대한민국의 훈.포장 뒤에 달도록 되어있다.국방일보
7. 행사 기념[편집]7.1. 건군기념[편집]건군기념 행사의 진행요원으로 활동하면 주어지는 약장이다. 또는 그 당시 일정연한/계급 이상 재직 근무중인 장병에게 수여되는 기장이다.
7.2. 참전 기념[편집]
7.3. 국제대회 관련[편집]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의 진행요원으로 활동하면 주어지는 약장이다.
7.4. 기타[편집]
8. 적십자[편집]
적십자기장외에는 국방부 관련 지시(근거)가 없기 때문에 군복에는 착용불가했으나 2020년 1월부로 약장이 추가되면서 헌혈 은장, 금장이 패용가능하게 되었다. 국방부 민원 답변으론 헌혈유공장에 한해 최고명예대장까지 전 등급 다 패용 가능하다. 병 또한 정복, 약정복, 근무복 등 약기장 패용 가능한 피복을 받는 경우 거기에 달 수 있다. 9. 근무 관련[편집]9.1. 군대[편집]
9.1.1. 영예[편집]2015년 4월 1일 신설된 상훈.
9.1.1.1. 육군[편집]
9.1.1.2. 해군[편집]
9.1.1.3. 공군[편집]
9.1.2. 근속[편집]부사관 이상 현역 군인에게 수여한다. 근속기간은 입대(입교)일 기준으로 한다.
9.1.3. 직책역임[편집]9.1.3.1. 합동[편집]
9.1.3.2. 육군[편집]
9.1.3.3. 해군[편집]
해병대에서 대대장 이상의 지휘보직을 담당하면 수여받는 약장이다. 2005년 4월 1일부터 소대장이상, 영관급 부대 이상의 주임원사, 해병대 군수단장, 해병대 교육훈련단장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9.1.3.4. 공군[편집]9.1.3.4.1. 지휘보직[편집]공군에서 대대장 이상의 지휘보직을 담당하면 수여받는 약장이다. 2005년 4월 1일부터 소대장이상, 영관급 부대 이상의 주임원사, 참모총장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군에서 비행시간 1000시간을 돌파하면 수여받는 약장이다.
9.2. 민간[편집]9.2.1. 직책역임[편집]
9.2.2. 근속[편집]
9.2.3. 소방공로기장[편집]
9.2.4. 소방경력기장[편집]
9.2.5. 소방경력기장[편집]
9.2.6. 의용소방대[편집]10. 구형 도안[편집]
[1] 노란색 네모 안에 있는 알록달록한 것들이 약장이다.[2] 강하 시 기체 안에서 통제ㆍ안내하고 패스(조)별로 강하 시에 기체 문 앞에 서서 먼저 강하지점을 보며 판단하고 먼저 뛰는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강하하는 팀의 팀장인격[3]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 훈장과 법적효력은 같다.[4]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며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발한다.[5] 훈장 중 소수(小綬)와 비슷한 작은 철제 메달에 리본이 달린 형태[6] 1988.1.18일 제정 -모범군인에게 수여하며 대상, 충성상, 명예상, 단결상이 있었다.[7] 아크부대(UN 평화유지가 아닌 군사협력을 위한 파병)를 제외한 부대 단위 파병 및 개인 단위 파병을 모두 아우르는 기·약장이다. 다수의 파병을 마친 군인은 각각의 약장을 패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PKO 약장 하나만 패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8] 개인 단위 파병[9] 동일한 국가의 2회 이상의 파병자는 기장에 숫자를 부착한다.[10] 개인 단위 협조장교 파병[11] 개인 단위 참모장교 파병[12] PKO 약장 패용[13] 개인 단위 참모장교 파병[14] 개인 단위 파병[15] 개인 단위 파병[16] 개인 단위 파병[17] MSM보다 높은 훈격은 장교의 경우 주로 중령 이상에 해당한다.[18] 미군 측 약어는 ACM이 아닌 ARM 또는 ARCOM / 장교의 경우 주로 위관급과 소령이 대상이다.[19] 장교의 경우 주로 위관급이 대상이다.[20] 적십자기장이라 부르는 이도 있는데 정식 명칭은 국군회원기장이다. 적십자회비를 납부하는 중사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에 수여되'었'으나 -대한적십자사 포상운영규정 개정 2002.4.1-에 따라 근거조문이 삭제되었고, 이후 추가로 -대한적십자사 포상운영규정 개정 2018.1.1-으로 무의미하게 그간 문서로나마 남아있던 국군회원기장 문항의 서식마저 정비되어 완전히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1975년 8월 26일부터 2002년 4월 1일 개정 전까지 회비를 납부하였던 군인(중사 이상), 군무원이 되겠다. 다만, 폐지되었다 해도 기존의 수여자들은 패용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폐지되었음에도 임관 시에 정복에 건군 50주년 약장, 6.25 전쟁 40주년 약장와 함께 기본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조여옥 대위의 약장 패용 논란 이후 시정된 것으로 보인다. 2020.1.1일 부로 15.7.16 이후 임관자들은 적십자 회비 납부자는 패용이 가능하며, 신분은 관계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