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등록 서류 - otobai deunglog seolyu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지만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한 경우는 등록 절차가 조금 복잡하다. 구청 또는 시청에 가서 사용 등록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도 들어야 하고, 필요 서류도 준비해야 한다. 오늘은 오토바이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다.

 

 

오토바이 등록 방법

[1]  오토바이 보험 가입하기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토바이 보험을 들어야 한다. 보험을 들지 않으면 구청에서 번호판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오토바이를 구매하면 오토바이의 연식과 배기량, 차대보험등을 갖고 각 보험사에 문의해서 오토바이 보험을 들어야 한다.

오토바이 보험은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알맞게 가입을 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는 매우 크다.

1. 출퇴근, 가정용 

이 경우는 가볍게 출퇴근 또는 시장을 보러가거나 돈을 받지 않는 물건을 옮길 때 등의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돈을 받고 음식을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불법이다.

2. 무상책임 보험

무상 책임 보험은 개인이 아닌 상업장에서 직접 고용해서 드는 보험이다. 종업원이 직접 그 가게의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배달대행이나 퀵서비스 같은 용도는 상용 불가하다.

3. 유상책임 보험

유상책임 보험은 배달대행이나 퀵서비스 같은 개인이 상업적인 수단을 위해 사용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것이다. 이 보험은 자기 과실이 높은 경우 차량 수비리를 직접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 과실이 높은 경우는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인명사고일 경우는 보장되지 않는다.

4. 유상종합보험

이 경우는 사고에 대해서 모두 보장 가능하며 자동차 보험과 동일의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구청에서 서류 작성하기

보험을 가입 후 구청에서 서류 작성을 하면 된다. 신차일 경우는 상관없지만 중고 오토바이일 경우는 판매자(양도인)와 구매자(양수인)가 함께 신분증을 갖고 구청으로 가면 되지만 혹시나 판매자가 함께 갈 수 없는 경우는 판매자(양도인)의 신분증 사본과 양도증명서, 이륜차 사용 폐지 증명서를 받아서 가면 된다. 구청 교통과를 가게 되면 간단한 서류 작성을 하게 되는데 서류 작성 후 세무과에 가서 오토바이 취등록세 지로 용지를 받아 가까운 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를 하면 된다. 취등록세의 경우 125cc pcx의 기준으로 출고가의 5%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약간의 여윳돈을 준비해 가면 좋다. 납부는 카드도 가능하다.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다시 교통과로 가면 보험 확인 후에 번호판을 준다. 그럼 번호판을 들고 오토바이에 부착하면 끝!

 

[3]오토바이 번호판 다는 방법

오토바이 번호판을 받았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달아야 할까? 구청에서는 따로 연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연장을 준비해서 가거나 손으로 최대한 강하게 조인 후 오토바이 센터에 가서 조여달라고 해야 한다.연장은 몽키와 십자드라이버 정도면 될 듯싶다. 번호판의 상단에 두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오른쪽 구멍에는 흰색 볼트를 끼워야 하고 왼쪽 구멍에는 십자 구멍이 나아 있는 볼트를 끼워야 한다. 십자 볼트를 조이고 정부 볼트를 그 위에 체결한다. 이 볼트는 한번 체결하면 재상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서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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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를 모두 챙겨서

관할 관공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전산으로 보험 가입 유무가 확인이 되어서

보험 가입 증명서를 챙겨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 또한

관할 관공서에 전화하셔서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세요.

신차의 경우 등, 취득세가

125cc 이하 모델의 경우 신차 금액의 2퍼센트,

125cc 초과 모델의 경우는 5퍼센트입니다.

아래는 중고 오토바이 구매 후

등록 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제조사

현대 1,252제네시스 268기아 1,065쉐보레/대우 47르노삼성 179쌍용 209어울림모터스 0기타 국산차 13

신차 가격 및 연도별 시세가격 리스트모델2022202120202019201820172016신차가

해당 모델은 시세를 검색 할 수 없습니다.

* 실제 매매가격은 사고유무, 관리상태, 지역,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크를 판매하는 판매자는 오토바이 명의이전을 위해 소유하고있는 오토바이에 부착되어있는 번호판을 떼어내야 합니다. 번호판을 떼어내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를 한 후 명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구청 지자체 자동차등록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과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의 관할지 구청에서 등록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한 구청의 이름이 찍히게 됩니다.

2.판매자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서류 작성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청서 서류+폐지 오토바이 번호판을 구청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이륜자동차 폐지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3. 양도증명서 서류작성

구청에 구비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도인(오토바이 판매자) 양수인(오토바이 구매자)가 같이 작성해야 하며 서류에는 꼭 도장을 찍어야하여 막도장을 미리 준비하셔서 도장을 찍어주세요. 구매자 양도 절차시 판매자가 같이 가지 않으면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는 사인은 효력이 없으며 필히 도장이 찍혀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꼭 도장을 찍힌 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4.오토바이 보험가입 확인

미리 차대번호를 통해서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오토바이 명의 이전이 진행됩니다.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여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날아온 보험가입 확인증을 보여주셔도되고, 구청에서 차대번호를 조회하면 보험가입 이력을 확인 할 수 있기 떄문에 필요시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륜차 사용신고서 작성,취등록세 납부,번호판 비용 납부 하시면 번호판과 이륜차 등록증을 배부해 줍니다.

오토바이 폐지 없이 명의이전

위 사항과 동일하게 진행되나 폐지증명없이 바로 양도증명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양도인 양수인 서류를 작성하시고 신분증을 제출하고 구매자는 미리 오토바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하면 번호판 폐지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번호판 그대로 중고 거래가 가능하며 양도증명서만 작성해서 명의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떼지않고 거래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빠르게 끝납니다.

오토바이 구매자 구매 순서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경우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차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자동차를 취득할때 구청 전산에 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확인이 되며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오토바이 명의이전이 불가합니다.

정상적으로 구매가 완료되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새로운 번호판을 받게 되며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시면 됩니다.

오토바이 책임 보험 보험료

19세(20살) 기준, 최소 120만원 이상
만 21세 의무보험은 최소 약 70만원 이상
만 24세 1인 승차 시 최소 약 60만원 이상
만 26세는 약 40만원 이상
만 30세는 약 25만원 이상

오토바이 보험료는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사용용도(가정용,유상배달용)등으로 나뉘며 배기량,연식,신차인지 중고인지 오토바이 보험 신규가입인지 갱신인지 그리고 가입 내용에 따라 금액과 배상이 다르게 책정 되어있습니다.

오토바이 중고거래 팁

오토바이를 거래할때는 항상 구청에서 만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폐지와 양도를 하루만에 할수 있으며 미리 오토바이를 폐지한 경우에는 무판(번호판 없이) 운행하다가 단속이되면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04조에는 오토바이 등록을 위한 운행은 합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경찰들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런 법이 있어도 과태료를 먹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등록을 위한 운행시에는 오토바이를 등록하려는 거래 내용이나 자료가 있으면 증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