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입신고 준비물 - wonlum jeon-ibsingo junbimul

요즘은 또다시 대학이 개강하면서 학교 근처로 자취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도 생기고 있고, 부모님 집에서 나와 혼자서 독립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죠. 원룸이건 아파트이건 주택이건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자취를 처음 하는 분들은 특히 전입신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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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대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전입신고 5분이면 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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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1. 원룸 전입신고 해야 하는 이유, 신고하지 않는다면?
2. 전입신고 방법과 준비물 (pc, 모바일, 동사무소)
3. 월세 전세 도움 정부지원정책

원룸 전입신고 해야 하는 이유, 신고하지 않는다면?

전입신고는  그 누구라도 새로운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면 반드시 해야 해요. 이사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pc, 스마트폰, 동사무소 직접 방문 중 선택해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되죠. 하지만 저는 원룸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을 많이 봐 왔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볼 수 없었어요.

사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과태료가 아니에요. 바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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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대출

혹시 모를 안타까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는 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하고, 전입신고는 신고 후 익일 0시부터 효력이 생기니 참고해주세요.

자취가 아니라 동거라면?

자취가 아니라 동거라면 세대주 1명세대원 1명으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특수한 경우에는 세대주를 2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원룸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 세대주 1명, 세대원 1명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돼요. 

전입신고 방법과 준비물 (pc, 모바일, 동사무소)

전입신고 준비물은 pc, 모바일, 동사무소 중 어떤걸 택하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pc와 모바일이라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동사무소에 방문할 계획이라면 본인 신분증도장이 필요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신고를 누가 하느냐인데요. 

세대주가 직접 신고할 경우 [본인 신분증과 도장 or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만 세대원이 신고할 경우 [본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주택임대차계약서 or 세대원 공인인증서과 세대주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지기에 가능하다면 세대주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권해드려요.

전입신고하는 법 (pc 인터넷)
  1. 정부 24 페이지 방문
  2. 검색창 [전입신고] 검색
  3. [전입신고] 옆에 <신고하기> 선택
  4. 회원 신청하기 후 공인인증서 or 간편 인증 로그인
  5. 신청자 정보, 이사 전 살던 정보 입력
  6. 이사 온 곳 정보 입력 후 신고
전입신고 하는법 (스마트폰 모바일)
  1. 정부 24 앱 사용
  2. [전입신고] 검색
  3. [공인인증서 or 간편 인증서] 로그인
  4. 전입신고 유의사항에 대해 동의
  5. 신청인 정보 & 이사 전 정보 입력 & 이사 온 곳 정보 입력
  6. 신고
전입신고 하는법 (관할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신분증이나 도장 등을 챙겨야 하고,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권하지는 않지만 가깝다면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준비물을 챙겨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고 다음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서를 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전입신고서를 주면서 안내해 줄 테니 차근차근해 나아가시길 바라요. 

월세 전세 도움 정부지원정책 (햇살론 유스)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제 무사히 잘 살면 되는데요. 조금 더 풍족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지원정책을 소개해드릴게요. 생활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요. 요즘 금리가 워낙 높지만 그럼에도 정부지원정책을 이용하면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요.

  • 햇살론 유스 비대면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대출조건 (+부결될 경우 대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분들이 이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최저금리 3.6%로 최대 1200만원까지 최장 15년을 이용할 수 있고 처음 8년은 거치기간으로 이자만 발생해서 부담이 굉장히 적어요. 무직자라고 해도 주거비, 학업비, 취업준비자금,  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생활비가 필요한 분들에게 권해드려요. 

원룸이나 전세로 이사 완료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적은 과태료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 말고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떻게 전입신고를 받는지,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했을 때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데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는 곳을 실제로 살면서 점유하고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입신고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 완료 후에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내일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준비물>

세대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과 도장 
세대원의 전입신고- 본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사인 또는 도장
주택임대차계약서, 인터넷으로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민원 24(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위 안드로이드와 아래 앱스토어)

정부24(구 민원24) - Google Play 앱

정부24는 정부의 서비스, 민원, 보조금24, 정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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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구 민원24)

‎1. 정부서비스 - 정부서비스는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12개로 분류하여, 개인의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

apps.ap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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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으로 신청하기
정부 24 앱 다운- 전입신고 검색- 회원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읽은 후 동의- 신청인 정보 입력- 이사 전 살던 곳 입력- 이사 온 곳 입력
  • PC로 신청하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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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전입신고 검색-  신청하기- 회원신청하가- 공인인증서 or 간편 인증- 유의사항 '예' 누르기-1단계 신청자 정보 입력-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정보 입력- 3단계 이사 온 곳의 정보 입력 -민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일부 서비스는 별도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세대주고 꼭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나중에 세대주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공인 인증서나 이런 걸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신청 다음 날 '나의 민원'으로 들어가 처리가 잘되었는지 확인해보고 등본을 발급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상황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 (만 17세) 미만인 경우
  • 다세대 주택에서 한 가구 당 여러 세대원이 있는 경우

전입 신고할 때 입력하는 정보들은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 관할 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후 전입 신고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세대 모두 이동과 세대원이 변동이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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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서 - 세대 모두 이동

전입 신고서 (세대 모두 이동)  세대 구성원 변동 없이 모두 이동할 때 작성하는 것입니다. 전입자의 인적상황 ( 전입자 성명, 주민번호, 연락서, 전에 살던 곳, 이사한 곳) , 전입 사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입 사유는 통계 목적으로 쓰입니다. 새로 주소지의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작성 후  정보 제공에 체크를 하시고 신청인의 서명과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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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서- 세대원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원이 변동이 있는 경우는 세대 일부 이동, 편입,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대주가 방문하지 못할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신고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은 전입자와 세대주가 다른 경우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신고서 뒷면에 위임장 부분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시는 경우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세대자가 누구인지, 신고자는 누구인지, 세대원은 누구고 전입하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