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 통신판매시에는 구매자의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함 (근거 제29조의2 및
제 30조의 2 ) 제29조의2항(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① 제29조제2항 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 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 8호 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를 통한 본인확인
= 당사는 일반 시약급의 경우에도 구매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해당 절차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2 유해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시는 경우에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해당 용도 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판매를 금합니다.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자는 누구든지 취급기준을 지켜야 하며, 세부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약은 반품 불가 상품입니다.*시약은 반품 수수료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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