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3주 합의금 - sanghae 3ju hab-uigeum

오늘은 상해8주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전에

이런건 어떨까?

특수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안보면 손해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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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3주 합의금 - sanghae 3ju hab-uigeum

전치 8주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안보면 손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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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3주 합의금 - sanghae 3ju hab-uigeum

   1. 상해8주 합의금

출처 : https://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7120, 블박의 필요성님

---------- 본문 (사건날짜 : 2019년 11월 26일 저녁)  ------------

어제 저녁.8시40분쯤 저희 매장출입문 앞에서.담배피시는분이 있길래 "죄송한데 냄새가 들어와서요 다른곳에서 펴주실래요? "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그러더군요 근데 그걸 목격한 일행이 "뭔데? 담배 방금 불붙혔는데 뭔데?" 이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일행분이 먼저와서 담배피고 있으셔서.말씀드린겁니다"라고 했더니 다짜고짜
 욕설을 하기 시작하더니 구타를 하더라구요
 저는 그냥 맞기만 했습니다. 매장 보안카메라가 있었고
 주변 상가분들이 동영상을 찍어주시고 있었거든요

 지금 1차적으로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왔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니 갈비뼈가.아파서.손을 못들고
 기침.숨쉴때마다 아파서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영상은 있는데 얼굴들이.다 나와서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쪽에 잘.아시는분 있으시면 조언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움주실수있는분들 영상.필요하시면.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터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되는지 모르겠어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후기(1)---------------------------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셔셔

진행상황 후기를 계속 올리는게 도리라고 배워서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범죄사냥꾼 님께서 너무 많은 조언을 해주셔셔 지금 차차 준비중이고요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갈비가 뿌러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치5주 나왔구요...

사고치고 가신분은 아직 그럴타할 반응도 없고 찾아온적도 없구요..


주말동안 고소장 작성해서 많은 첨부파일 포함하여 월요일에 제출하러 가려고 합니다.


정말 도움 주신분들 한분한분 말씀드리고 싶으나 그러지 못해 죄송하고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분들 감기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변동사항있으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제 검찰에 송됐으니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변동사항 생기면 바로 후기 올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 후기(3) ------------------------------

오랜만에 후기를 다시 작성하네요

경찰에서 저 문자를 받고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직접 전화를 해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중이냐고 물었더니 이미 이 사건은 12월 3일날 종결이 됐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서 문자 받은게 12월 6일인데 어떻게 사건이 그 전인 3일날 종결이 될수 있냐고 물었지만

자세한건 말해줄수 없다는 답변뿐.,,

답답해서 직접 법원으로 찾아가서 이것저것 알아보려 했지만 각 부서에서 다른부서로 책임을 전가하여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알게 된건 사건이 바로바로 넘어가서 벌금형 5백만원 지금 판결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뿐,.,

뭔가 석연치 않아서 더 조사해 보려했지만 그건 결코 혼자 할수없는 일인걸 알기에 실행에 옴기지는않고

이런한 사고를 치고 발뻗고 자고있는 가해자에게 빅엿을 주려 마음을 잡고

보배에서 많이 도와주신걸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을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어제 이대로 제출을 했으며 저 돈 다 받고 싶은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진짜 너무 억울하고 기가차서 어떻게든 괴롭히고 싶었고

손해본 금액이 저희에겐 생활이 힘들만큼 컷기에 저렇게 산정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당연히 과하다고 판단될수도 있겠지요. 감액이 되겠지만 전 끝까지

가해자한테 법으로 정당하게 처벌을 받게끔 끝까지 노력할겁니다!

얼마전에는 동네에서 또 술을 먹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진짜가서 상을 엎어 주고 싶었지만 꾹꾹 참았습니다.  참으로 행복하게 웃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그덕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대충 알게되었구요.

랜트카로 불법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거 같더군요..

무전으로 계속 배차를 하는거보니...

아이엄마 아이엄마 하면서 대화를 하던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 배로 자신에게 돌아간다는거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을수 있을때 많이 웃어두세요..

차후 또다른 진행상황이 있으면 후기 올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 후기(4) -------------------------

오늘이 되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와서 한다는 소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더군요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집에 재판받으라는 명령서를 받고

2틀뒤에 민사소송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통화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라 생략하고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 제가 한달에 300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 합의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글쓴이 : ................

상대 : 나이도 비슷한거 같은데 제가 이나이에 화물차운전이나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글쓴이 : 영업손실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시고  말씀하시는건가요?

            민사 내용 확인 안해보셨나요???

상대 : 제가 일주일에 한번 집에 들어가서 정확히 확인은 못했습니다.

글쓴이 : 그거 보시면 금액 나와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연락주세요

상대 : 금액은 봤습니다. 그걸 다 받고 싶으시다면 저도 변호사를 사서 맞대응 하는방법뿐이 없어서요

         그렇게 되면  그건 예의가 아닌거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글쓴이 : 저 돈때문에 이러고 있는거 아니니까요 제가 한발 양보해서 저도 손해를 본게 있으니 반정도까지는 제가 양보할께요

상대 : 너무 큰돈이라 변호사를 사서 맞대응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글쓴이 : 네 저 돈받으려고 하는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찾아오시지도 마시고 합의 생각진짜 있으실때 연락주세요

이렇게 통화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통화 내내 계속 거짓말을 하더라구요 인지를 못하고있다고 말한사람이 그때 경찰서에서 마주친것도 기억하더라구요..

에효...

어짜피 법대로 하려고 했으니 진짜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겠어요.

이상  짧은 후기였습니다.

   2. 상해 8주 합의금

출처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255156, DDMDKE님

안녕하세요 먼저 좋지않을글을 쓰게되서 죄송합니다

저는 폭행사건의 *가해자* 입니다

가해자가 이런글을 올려 매우 의아하실꺼고 또 다시 죄송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적기에 앞서 어제 경찰조사에서 동영상을 다 확인하였고, 제가 동영상을 가져올수있엇으면 같이 첨부를 하엿을텐데

해당 형사님께 제가 동영상을 얻을수있냐 여쭤봤지만 그거가지고가서 뭐하려고? 라는

답변을받아 동영상을 첨부하지못해죄송합니다

당일 사건사고에 관한 내용은 전부 해당동영상에 근거하여 동영상에 나온대로만 말씀드릴것이며

제사정을 이해해주십사 허위작성을

하는게 아니라 단지 이런이런내용이있었고 동영상에서도 확인이되는바 제가 어떻게 대응할수있는지를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사건개요는

저는 9월20일 금요일인데 집에있기 적적해 밤10시쯤 친구부부와(아이6개월)

저희부부와(아이6개월) 참치집에서 간단히 저녁심사겸 소주한병씩을먹고

대리를불러 집에가기위해 주차된 차로 이동하였습니다.

친구부부는 차가 다른쪽에있어 서로대리불러 헤어졌습니다.

주차된 차는 인도옆 갓길에 주차되어 있엇고, 제차옆에서 (상대방일행들5~6명정도) 피해자1명이 서있엇습니다.

제가 먼저 차로 이동하여 차에 아이짐을 싣고 와이프한테 가서 와이프와 애기를 안고 다시 차로오는데 (아이엄마가 아이를안고있엇음)

피해자1명이 제 차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있엇습니다. 제가 차에 짐을싣고 애기엄마가 애기와 타기위해 운적석뒷편으로 이동하는데 피해자가 애기엄마가 애기를안고 가는걸 바라보고있으면서도 아이엄마쪽을 향해 담배를 뱉었습니다. 

(제생각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비춰지고 동영상에 바로앞에 지나가는거 확인하고도 뿜는게 나옴)

그에 제가 기분이 나빠 애기엄마가 애기를 안고 앞으로 지나가는데 거기에대고 담배를태우면 됩니까? 라고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저에게 웃으며 왜 뭐 라고 답했고 저는 왜? 머? 라며 다시 재차 물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저에게 다시 왜 너한테도 뿌려줄까?

라며 다가온 제앞에 담배를다시물면서 후 하고뱉었습니다 (동영상에정확히나옴)

그순간 저는 참지못하고 피해자를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며 동영상에 6회가격한것으로 확인됩니다.

그후 저와 피해자는 cctv사각지대로 사라졌고 얼마지나지않아 헤어졌던 친구부부가 와서 말렸고 (와이프가 친구한테달려감)

바로 경찰이 와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문제는 cctv사각지대에서 상대방과 몸싸움중 저도 두어대 맞앗는데 이건 cctv사각지대에가려져서 안나오더라구요..

상대는 코뼈가 뿌러졌고 저는 타박상외에 큰 부상은없습니다.

어제 경찰조사받았고 동영상 확인했으며 상대방은 공무원이라고합니다.

제 폭력에대해서 정당화 시키고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폭력은 어떤이유에 있어서든 처벌받아야할 사항이고 저도 그부분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상황에서 내자식에게 담배를뿜기에 항의하는데 거기에 대해 비웃으며 제얼굴에도 담배를뿜는데

과연 누가 이성적으로 행동할수있을까 싶습니다.

제가여쭙고자 하는것은 상대방이 공무원윤리에 의해 이제 갓 6개월된 아이에게 담배를 뿜으며 거기에

항의하는 부모에게도 담배를뿜는게 과연 옳은일인가.. 그부분에 관하여 해당공무원에게 제가 항의할수있는가 입니다..

글을 잘쓰지못하여 두서없을수있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기다리겟습니다

이 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비슷한 일 겪은 사람으로써 말씀드립니다.


밤늦은 시각에 폭행으로 다치게 하였으면 상해죄로 기소될겁니다.

경찰조사 받으실때 쌍방폭행임을 주장하시고 본인의 진단서 분명히 상해로 끊어서 제출하세요. CCTV가 안나왔을뿐 본인도 맞아서 타박상이 있는 그 상해진단서 말하는거에요.


사실에 근거해서 본인께서 어떤 동선으로 어느주먹에 맞았고 어떻게 징행되었는지 최대한 자세히 말하세요.

거짓말 하는쪽은 티가 날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쌍방이며 전치4주 가량 나올듯 한데. 코는 합의금이 많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코뼈골절 치아파절 이렇게 8주 나왔으며 일방적인 폭행이라 주장하는 상대쪽과 먼저맞고 대응했을뿐인데 피해가 큰것뿐이다 라는 저의쪽 주장이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목격자나 cctv는 없었습니다.

거짓이 없었기에 일관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제 주먹에 난 상처와 맞은 대퇴부의 타박상을 증명하는 진단서 사진 모두 제출했고 검찰에서 중재위원화를 열어 쌍방합의를 종용했으나 본인이 피해자라 우기며 치료비 5천을 요구했기에 합의결렬되었고 저는 쌍방으로 벌금5백의 처벌을 빋고 성실납부했습니다.

저의 부인이 현재도 매우 고마워하고 있으며 둘 사이의 신뢰가 더욱 깊어진 일이었습니다. 나를 건드는건 참아도 가족은 눈까리 돌아갑니다. 벌금내고 처벌받으시길 바라며 그 쌍방폭행 당사자는 이번일을 계기로 나쁜버릇을 고쳤으면 좋겠네요(물론 사람고쳐쓰는거 아니라지만..)


돈으로 해결가능한거 다른걸로 처리하려 하지마세요. 이보다 더한 사건사고 수두룩 합니다. 검사도 판사도 이런 사소한? 쌍방폭행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벌금입니다. 벌금액이 높을지 낮을지 그 차이일뿐.

합의금을 높게 부른다면 공무원의 신분에 담배연기를 아이와 부인에게 뿜는 비도덕한 행위에 대해 공론화하세요. 어느시 공뭔입니까 니미 요새는 공뭔 지들이 갑인줄 알아요..


형사 결과는 벌금이 99%.


민사 결과는 공탁거세요.

아니면 좋게 합의보셔도 상관없지만 용서안된다면 역지사지 해줘야죠. 역으로 지랄을 해줘야 사람들이 지 일인줄 알죠.

   3. 상해8주 합의금

출처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05472, 좋더라구님

유게 형들 의견을 좀 듣고싶네요.
자동차보험 가입 때, 자손을 자상으로 바꿔서 들어왔는데
이번에 단독 사고로 목에 무리가 좀 갔습니다.
아마 약 2-3주 정도의 진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원치료를 8회 가량 했고
근무처의 환경 상 더 이상 병원가기가 어려워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자료, 통원 교통비,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40만을 제시하네요.
(40만원 중 위자료가 15만원 정도랍니다. )

좀 납득이 가지 않아
100만원 정도로 합의를 하고자하는데 영 조율을 안 하려 하네요.

제가 무리한 제시를 한 건가요?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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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안되면 계속 시간보내세요.

그리고 귀찮아도일주일에한번은
병원갔다오세요.

백만원에합의하자하면 2백부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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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심미까.보험업 근무하는 회원입니다

어쨋든 나중에 다 할증으로 돌아옵니다. 좋은게 아니에요. 가-피해자가 없는 일반 단독사고입니다.

자손은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하지만 ,자상은 실질적 치료비 이후에 청구되는 한도가없는 범위내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 문제는 현재 100을 받으시면 나중에 다 할증으로 돌아오고 좋은게 없습니다.

이상 상해8주 합의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