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 보험처리 - bijeobchog sago boheomcheoli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은 과실 안 따진다고 보험처리할지 안 할지는 제가 판단하는 거라는데.. 이거 무슨 방법 없을까요ㅠㅠ

: 일단 대인도 과실은 따지게 됩니다. 과실이 많아 보상액이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한다는 내용을 들으신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데 블랙박스 영상에는 제가 주차할 때 그분들이 안 찍혀있어서 제가 가해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어서 비접촉성 교통사고라고 하는데... 보험 접수해 줘야 할까요?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

: 일단 경찰서에 신고가 되셨다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님이 사고접수를 하고 가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대해 상해를 안 입었거나, 님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측에 해당 사건에 대해 민사조정, 채무부존재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접촉 사고 보험처리 - bijeobchog sago boheomcheoli

비접촉사고라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차량관련보험이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자주발생하고 있어서 군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 독자분의 사례를 소개한다.

“2020년11월18일 오전8시30분

출근길에 주차장에서 직진차선으로 진입하려는 순간 차량 한 대가 급정거를 하면서 정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놀라서 “죄송합니다.”를 하면서 차에서 내렸더니 다행히 차는 서로 부딪히지는 않아서 큰 사고는 없다고 생각하고 바쁜 출근길이라 차량접촉이 아니니 차를 서로 빼자고 했더니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무슨 소리 합니까 비접촉 보험처리도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금 후에 사거리에서 교통정리하시는 남성분이 와서 차량 사진을 찍고 블랙박스를 영상을 달라고 해서 칩을 뽑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궁금해서 “저 여성분은 뭐하시는 분이세요.” 물었더니 “알 필요 없잖아요.” 하더니 잠시 후 견인차가 왔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우리 측 보험회사에 사고처리 전화를 하면서 상대방 성함과 직업을 물으니 상대 차량 A씨는 M화재보험사 직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12시 쯤 A씨가 자녀와 함께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보험회사 측 전화를 받고 좀 황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다음날 출근길 제 앞을 빠른 속도로 가로질러 가는 차량이 있어 자세히 봤더니 입원했다는 A씨였습니다. 몇 차례의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통화를할수없었습니다. 결국 보험처리비용으로 12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비접촉 보험처리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상식적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졸지에 황당한 사례를 경험하였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가끔씩 상대 차량과 충돌 할 뻔하면 대부분 휴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액땜했다고 넘겼었는데 그동안 참 좋은 분들이 많았다고 새삼 느꼈습니다.“

이상이 제보자가 보낸 사연이다. 문제는 이 같은 비접촉보험사고가 우리남해에서 간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항에서 이런 소식은 군민들을 더 힘들게 한다. 혹여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러한 보험법을 이용해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행위들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관계당국에서는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기 바란다며 특히 비접촉사고라는 내용을 잘 모르는 군민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마음으로 제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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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를 당하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기분이 듭니다. 나는 잘 주행하고 있었는데 다른 차량이 횡단보도와 같은 신호위반을 했거나 중앙선 침법, 무리한 차선 변경 때문에 내가 그 차와 접촉은 없었지만 피하다가 다른 차 혹은 대인 사고가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교통사고가 그렇지만 이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더욱에 정해진 사례라는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유능한 손해사정 전문인력을 만나는 것이 그 어떤 경우보다 중요한 경우입니다. 

비접촉 사고 보험처리 - bijeobchog sago boheomcheoli

비접촉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 0%)

상황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저와 단 5분만 통화하셔도 더 확실한 답을 얻으실 수 있지만 일단 글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피해자라는 것을 전재로 두겠습니다. 만약에 과실 비율이 있으시다면 바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또한 경미한 사고와 큰 사고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본전제: 피해자인 경우
  • 경미한 사고
  • 큰 사고

경미한 사고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 비교적 경미한 사로가면 다음의 사실들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입원치료 or 통원치료
  2. 상대편 보험사

통원치료 : 경미한데다가 통원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신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를 얼마 받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입원치료 : 휴업손해액이 관련이 되지만 경미한 경우에는 주목할 만한 합의금 변화는 없습니다.

상대보험사 : 향후 치료비의 경우에 공제는 상대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가능은 아니지만 깐깐한 편)

  • 공제: 렌터카 콩제, 버스 공제, 택시 공제 등

큰 사고 (골절, 인대 파열, 추간판 탈출증)

골절이나 인대 파열:  큰 사고 났을 때는 "과실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상금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이죠. 향후 치료비가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돠 됩니다. 이때는 서류나 절차상의 한번의 실수가 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 진단서에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질병인 M 코드가 있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겁니다. "M은 무조건 안된다" 라는게 대표적인 일반인의 어설픈 지식입니다. 디스크 진단은 무조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비접촉 사고 보험처리 - bijeobchog sago boheomcheoli
비접촉 사고 보험처리 - bijeobchog sago boheomcheoli

- 유형

1. 과속 또는 급격히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던 중의 사고
2. 급정거 차량에 의해 급정차 중 후방 차량과의 추돌사고

- 과실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차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보통 보험사에서는 비접촉이라는 이유로 6:4 또는 7:3 과실을 주장합니다.

만약 사고 유발하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바로 사고가 났다면 가해차량의 100% 과실 처리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사고를 낼 수는 없는 상황이니 이런 경우 피해자는 억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해차량이 12 중과실에 포함되는 위반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 사고에서 블랙박스나 CCTV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보험사의 불합리한 판단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판단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처리

비접촉 사고는 실제로 접촉사고가 났다는 가정하에 사고를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교통사고 후 조치를 해야 하며,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4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