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행 처벌 사례 - gajeongpoghaeng cheobeol salye

나무상자·목검으로 아내 폭행…접근금지 무시하고 배우자 겁박

5년간 가정폭력 사범 25만여명…"확실한 제재로 재범 막아야"

가정폭행 처벌 사례 - gajeongpoghaeng cheobeol salye

가정폭력(CG)

[연합뉴스TV 캡처]

(전국종합=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수없이 이어진 가정 폭력. 늘 불안에 떨어야 했던 보금자리. 시퍼런 멍과 함께한 세월.

2차례의 유죄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A(53)씨는 이번엔 '목검'을 들었다.

상대는 반평생을 함께한 아내였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께.

A씨는 술에 취해 전북 전주시 자택으로 들어와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눈에 띈 65㎝ 길이 목검을 들어 아내를 향해 휘둘렀다.

맞은 부위를 감싼 채 쓰러진 아내의 몸에는 '익숙한' 멍이 새겨졌다.

A씨는 아내 일상에도 사사건건 간섭했다.

아내가 일하던 주점에 찾아가 다짜고짜 업주에게 욕설하고 영업에 훼방을 놓았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결국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과거 2차례의 유죄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이유로 들었다.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다.

2018년 6월에는 자택에서 가로 50㎝, 세로 11㎝, 높이 14㎝의 나무상자로 아내의 얼굴, 가슴, 팔, 다리를 사정없이 때렸다.

퍼렇게 멍들고 피부가 찢기고 까져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왔다.

이로 인해 A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3월에도 같은 일을 반복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매번 A씨는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했다.

아내도 그때마다 남편의 말을 믿고 합의서, 탄원서를 냈다.

그러나 A씨는 조금의 주저 없이 이 믿음을 처참하게 깼다.

이렇듯 가정폭력은 일상을 천천히 잠식해 안식처를 생지옥으로 바꿔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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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처벌은 '유독 솜방망이'(CG)

[연합뉴스TV 제공]

유사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

지난 추석 연휴에는 50대 남성 B씨가 대전 서구 한 건물 외벽에 사다리를 대고 2층 배우자 주거지로 침입,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죽이겠다"며 겁을 줬다.

과거 가정 내 폭력 행위를 저지른 B씨에 대해 접근금지 등 임시조처가 신청된 상태였다.

지난 8월에는 배우자를 폭행하던 60대 남성 C씨가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만일에 대비해 아파트 지상에 에어매트를 설치했으나, C씨는 에어매트가 깔리지 않은 방향으로 몸을 던졌다.

폭행을 당한 아내는 딸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다.

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폭력, 감금, 협박·모욕 등 유형의 가정폭력 사건은 모두 22만843건이다.

검거 인원은 25만4천254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만3천576명, 2019년 5만9천472명, 2020년 5만2천431명 등으로 한해에 5만명이 넘는 사람이 가정폭력을 저지른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이 가장 많았다.

범죄 유형이 5개에서 8개로 세분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가정폭력 사범 20만743명 중 12만7천759명(64%)이 폭행·존속폭행으로 붙잡혔다.

상해·폭력행위(18.2%), 재물손괴(7.9%), 기타(5.5%), 협박·존속협박(3.5%), 강간·강제추행(0.4%)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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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행범 체포(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는 주된 이유를 '낮은 범죄 인식'으로 꼽았다.

임미정 전주여성의전화 대표는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가정 폭력으로 신고가 되고 대부분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며 "피의자 다수가 검사의 정식 기소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다 보니 가정 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제대로 형사 처벌해야 높은 재범률이 낮아질 것"이라며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행위자에게 확실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이유로는 이 사회에 뿌리 깊은 '정식 가족 이데올로기'를 들었다.

임 대표는 "피해자는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가해자를 용서한다"며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자신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성 역할을 교육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을 더 강하게 갖는다"고 분석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0/01 17:36 송고

가정폭력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그간 가정폭력 문제를 주시해온 여성·시민단체는 법원 및 법률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요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면서도 "이미 우리 법률은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 어디에도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며 해당 판결과 실제 가정폭력 현장 사이의 괴리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은 가정폭력범죄 가해자를 분리하지도, 수사하지도, 처벌하지도 못하는 주요 사유로 자주 언급돼왔다"며 '피해자의 동의'라는 법적 조건이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를 넘어 가정폭력 문제 전반에서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요청하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이를 '피해자의 동의 없는 분리조치'라며 문제 삼은 건에 대해 판결하면서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응급조치를 둔 취지,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에 피해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가정폭력 범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할 때 피해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판시한 최초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여전 측은 이러한 판례에도 불구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가정폭력의 해결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현실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단체는 실제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수집된 상담 사례를 들어 "피해자가 말하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불가피한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 담당자에게 '그래도 아빠인데', '처벌하게 되면 이혼해야 한다', '아빠가 감옥에 가는 건데 아이들은 괜찮냐'는 등의 말을 듣고 죄책감에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례"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이유, 자녀 양육 문제, 가정을 파괴한 장본인이라는 사회적 비난 등 복합적인 이유로 신고하더라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하더라도 중도에 취하하고 억지로 합의하는 경우"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발견된다는 것이다.

단체는 "피해자의 의사를 핑계로 가정폭력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결과, 한국의 가정폭력 기소율은 10.1%에 불과하다. 또한 법원에서 유기징역을 받은 가해자는 14명뿐이다"라며 "한국에서 가정폭력은 사실상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기대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가정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제대로 된 처벌 없이 교육·상담을 조건으로 가해자를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사이, 피해자는 더 큰 폭력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을 개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의사를 제대로 밝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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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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