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성립요건 - teugsupoghaeng seonglib-yogeon

송파 문정동 형사전문로펌 YC, 특수폭행죄의 개념 및 성립요건, 처벌대응 유의할 사항은?

특수폭행 성립요건 - teugsupoghaeng seonglib-yogeon

누구나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혹은 살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다닌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최근 법원에서는 스마트폰이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포함될 수 있어, 만약 이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최근 스마트폰으로 직장 동료의 눈을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안인데요.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법원에서는 물건의 객관적 성질만을 기준으로 위험성을 판단하지 않고 실제 사건에서의 구체적 사용방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특수폭행죄의 위험성을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해하기 쉬운 점은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칼이나 망치 정도의 실제 흉기를 소지하고 사람을 폭행한 사안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잘못된 오해이고, 실무적으로는 실제 용도는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 또는 이용한 경우라면 특수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단순 폭행죄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특수폭행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반적인 폭행죄가 어떠한 경우 성립하는 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에서 의미하는 폭력의 대상은 사람과 물건을 가리지 않습니다. 즉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 혹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면 그 방식의 직접 간접 여부를 가리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폭행죄의 행위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 일체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성질상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성질의 것일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므로 예를 들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것, 사람의 몇 걸음 앞에서 돌을 던지는 것, 사람의 손을 잡아서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사람에게 물을 뿌리는 행위 등 고의를 가지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경우라면 모두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죄가 성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그런데 특수폭행은 이러한 단순 폭행죄에 더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합니다. 만약 특수폭행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 처벌의 무게가 훨씬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죄를 저지를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더이상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제출해 준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수위만 낮아질 뿐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대로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반해, 단순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특수폭행죄의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죄 인정 여부에서의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은 위험한 물건에 대한 법적 해석입니다. 즉 폭행을 위해 어떤 물건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례에 따르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위험한 물건’에 관한 인정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건의 본래 목적뿐 아니라 재질, 사용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흔히 사용하는 물건이거나 실용적인 목적은 전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나 제3자 에게 위력을 가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의 실용적 목적은 ‘운전 및 이동’에 있는데요. 이것을 가해자 입장에서 위협용도로 사용하여 아주 저속으로라도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했을 경우라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대법원이 인정한 위험한 물건으로는 안전면도용 칼날, 깨지지 않은 맥주병, 드라이버, 의자, 당구 큐대 등으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럼 판례를 살펴보며 특수폭행죄가 어떻게 재판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의붓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늦잠을 잤다거나 시험 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등의 사유로 장시간 벌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제 옷걸이용 행거로 의붓아들의 머리, 팔, 허벅지 부위 등을 때려 온몸에 멍이 들게 하고 발등 부위를 찔러 상해까지 입혔는데요. 수사기관은 A씨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의 이러한 행동은 훈육의 차원을 넘어서는 폭력과 학대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폭력의 세습화와 악순환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의붓아들이 A씨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 및 탄원서 등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특수폭행은 일반적인 폭행죄에 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며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처벌이 감경될 뿐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특수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그 폭행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다는 정상 참작이 되지 않는 한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벌금형 대신 집행유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여 집행유예형을 더 반기는 당사자분들도 계신 것도 사실이지만,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 경우라도 판결 선고 시점까지도 과연 집행유예형이 나올지 혹은 실형을 선고받을지 끝까지 가슴 졸이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며, 만약 피의자가 공무원 신분인 경우라면 신분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수준의 형사처분이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폭행에 사용된 물건이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수폭행죄 성립여부가 달라지기에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면서 형사공판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수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