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및 공유하기검색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4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검색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게임에서 만난 A라는 사람과 친한 친구가 되었기에 A라는 사람에게 저의 이름, 나이, 성별 등 개인정보를 알려 줬다고 했을 때 A가 제 허락도 없이 제가 알려 줬던 저의 개인정보를 SNS에 함부로 유포하고 다니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개인정보 #신상정보 #개인정보유출 #신상 #개인정보유포 #신상유포 #신상유출 관심질문 0 좋아요 2 댓글 0 댓글 0 공유하기 신고 신고 이성재 변호사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유포의 정도와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2. 06. 10:35답변 신고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추천 0 비추천 0 좋아요 0 댓글 0 댓글 0 공유하기 신고 신고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sns에 유포한다고 하여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관련하여 명예훼손 등 행위가 있다면 죄가 됩니다. 2022. 02. 06. 09:47답변 신고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추천 0 비추천 0 좋아요 0 댓글 0 댓글 0 공유하기 신고 신고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 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개인정보 유포' 라고 합니다. 통신 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 를 '유출'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일명 '신상털기'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이름 그대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정보를 찾아내 유포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 흔히 신상털기는 인터넷 상에서 익명의 대상의 본명이나 휴대전화번호, 얼굴 사진을 캐내는 것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유포 하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개인정보를 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유포하는 것은 설사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유포하여 그로 인하여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큰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카페 나 블로그나 커뮤니티 같은 곳에 다른 사람이 찍힌 사진이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올리기만 해도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진만 올리는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초상권은 일박적으로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었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것은 하나의 권리일 뿐이지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타인 의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어 타인의 계정에 접속하여 얻은 정보나 행정관청 등의 전산망에 불법적으로 접속하여 얻은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받습니다. 공개 한 것은 나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였다고 해서 범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는 나쁜 사람이기에 정의로울 수는 있어도 상대가 자신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신상털기를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엄청난 죄를 범한 죄인이더라도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공개였다고 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해야할 것은 인터넷 상에서 흔히 카페나 또는 블로그나 SMS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게시한 경우는 이 사진과 일지, 나이, 출생에 관한 정보, 지인들과 그들의 얼굴 사진 모두 자유롭게 퍼가가 인용해도 됩니다. 문제는 2차적 가공이라든가 사진에도 모욕하고 명예훼손 적 발언이나 표현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받습니다. 사진 을 올려놓은 것은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퍼가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2차적인 가공행위만 아니면 처벌받지 않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인터넷에서 접속하여 그 사진이나 게시물의 동의 버튼을 누른 그 카페나 블로그나 SMS 등에는 세밀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이것은 로봇이 수집한 캐시에 남아 영원히 귀하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퍼 날라갈 가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될 수 있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꽃이 화려한 모습으로 향기를 품고 있으면 벌이나 나비가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그 꽃에 앉기만 해도 무슨 야한 멋진 사진을 보고 호기심에 클릭하고 동의하는 순간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로봇이 수집하여 캐시에 남기 때문에 귀하의 개인정보는 누 군가에게 언제든지 유출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가까운 곳에서 수집됩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평소보다 카드 이용요금이 많이 나왔다거나 국내에서 소액을 쓰던 피해자에게 몇 시간 뒤 해외에서 거액을 결제한다거나 한 달 평균 100만 원을 쓰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수천 만 원을 결제하는 것 등도 개인정보가 이미 노출된 것으로 봐야합니다. 가능 하다면 개인정보가 입력되는 것은 지양하고 동의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일단 신상털이가 생길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쓰지 않는 아이디(ID)는 최대한 바로 바로 정리해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 개의 포털사이트에서 동일한 닉네임을 쓰지 말아야 하고, 가급적이면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사이트는 조심해야 합니다.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디(ID)는 옆에 적어 놓더라도 꼭 영문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디(ID)를 영문으로 쓰면 왜 좋다는 것은 영문 아이디(ID)의 경우에는 검색 엔진에서 확인하려면 전세계에서 영문으로 동일한 아이디(ID)검색어까지 동시에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발련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