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제외 - jonghabsodeugse ganju-imdaelyo su-ibgeum-aeg je-oe

I. 장부상의 수입금액과 신고안내문의 수입금액이 다를 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매입비용 차이)

II. "필요경비 명세서를 확인해 주세요."라는 메세지가 나오는 경우

III. 부동산임대보증금등의 조정명세서 작성방법

I. 장부상의 수입금액과 신고안내문의 수입금액이 다를 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매입비용 차이)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수입금액 ≠ 장부상 수입금액 (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영업외수익 합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표기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과세연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의 수입금액이 표기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수입금액은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등의 신고대상이 아닌 수입금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여, 장부상에 기재되 수입금액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부상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홈택스등에서 진행하고 장부상에 수정 내역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의 수입금액과 장부상 수입금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된 최종 신고내역을 장부상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고정자산 처분가액,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 매출으로 반영되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계산되나, 해당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단, 이러한 항목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수입금액을 반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거래에

공급가액에 대해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표기되어 신고되어야 합니다. (장부에서 해당 부분은 자동으로 반영됨)

a.해당란에 반영되는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수입금액으로 반영됩니다.

b.수입금액제외란에 반영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대상이기는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에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2) 부가가치세신고시 세액공제 항목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의 수입금액에 반영되는 항목

a.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중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의 수입금액을 반영됩니다.

b.신용카드매출전표발생공제등의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의 수입금으로 반영됩니다.

3) 부가가치세신고 또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수입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부상에 기재되어 종합소득세

   가. 해당 항목 : 수입판매장려금, 관세환급금,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국고보조금, 장려금, 보험차익등

   나. 가에 해당하는 수입항목들은 부가가치세등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상에 기재되어

수입금액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상의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과 장부상의 수입금액이 불일치 됩니다.

해당 항목들로 인해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금액과 불일치 되는 경우에는, 가.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반영된

장부상의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2. 수입금액을 장부상에 바르게 반영하는 방법

1)부가가치세신고시 세액공제 수입금액 반영

        부가가치세 신고를 장부에서 마감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생공제세액이 수입금액

(영업외수익)으로 자동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마감하시거나, 또는 재무제표> 전표수기입력에서

아래와 같이 직접 입력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등으로 인해 신고한 매출액과 장부상 매출액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 신고서 자동생성 부가가치세 메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를 조회한 후에 장부마감해제를 한 후에, 장부쓰기의

복식장부 또는 간편장부 메뉴의 수입메뉴에서 해당 매출액을 추가 기재하거나 또는 수정합니다.

  나. 가방법이 번거로운 경우에 재무제표의 전표수기입력에서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장부상에 매출액을 바르게 반영합니다.

3) 판매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판매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수입금액은 재무제표의 전표수기입력에서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복식장부로 장부상에 등록한 사업용 계좌로 해당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인출금 대신 보통예금으로

선택하시고, 거래처는 해당 계좌를 선택합니다.

3.부가가치세신고시 반영된 매입비용 ≠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는 매입비용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 되는 매입비용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는 매입비용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또는 면세거래로 정규증빙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취분만이 반영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엔 인건비 관련 비용과, 정규증빙외 기타영수증 수취분이 추가로 반영되어 신고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되는 비용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때 보다 더 많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II. "필요경비 명세서를 확인해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1.메시지가 나오는 이유.

모든 질문의 예/아니오를 선택하고 각 단계의 [주황색버튼>]을 클릭해야 다음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질문의답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서식을 확인하지 않아 나오는 오류입니다.

2.해결방법

1) [세무조정 -수입/필요경비]화면

I. 장부상 수입금액에서 [저장하기>] 클릭과 II. 수입금액 조정에서 예/아니오가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 클릭을 합니다.

2)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팝업창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팝업창에서 [확인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인하기>]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Ctrl 키를 누른채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조절하여 화면 해상도를 수정해보시기 바랍니다.

III. 부동산임대보증금등의 조정명세서 작성방법

1. 작성 이유

부동산임대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해당 서식은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차인으로 부터 수령한 보증금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이 적용되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과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로 계산구조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계산된 간주임대료는 소득세 신고시 반영되지 않으며,소득세법에 따른 간주임대료를 새로이 계산하여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축비 상당액 또는 해당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또는 배당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작성 방법

   1) II. 임대보증금  

a. 임차인(거래처)를 선택하여 저장합니니다.  해당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정보등록>거래처 메뉴에서 등록가능합니다.

b. 임대시작일과 임대종료일을 기재합니다.  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임대가 시작된 경우에는 사업연도 시작일인 1월1일자로 반영되며,

   해당 사업연도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12월 31일자로 반영됩니다.

c. 임대보증금 금액을 기재합니다.

d. 일수는 해당 사업연도의 임대기간이 자동 계산됩니다.

e. 적수는 임대보증금 금액에 일수를 곱한 금액이며 자동계산 됩니다.

2) III 간주 임대 수입 조정 > 02번 예로 선택 후 팝업  작성방법

a.건설비 총액란에는 해당 부동산 임대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직접 건설한 경우에는 건설비 총액)을 기재합니다.

b.해당 부동산 임대 건축물이 연면적으로 기재합니다.

연면적이란 해당 건물의 층별 바닥 면적을 합한 금액이며, 층별 바닥 면적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실제 임대하고 있는 면적을 기재합니다. 즉 공실인 면적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d.만약 최초 저장후에, a~c중 어느 하나를 수정하신  경우에는 d 다시 불러오기를 클릭하신 후에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a~c를 모두 기재하시면 건설비 상당액은 자동계산 되며, 아래쪽의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