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매각 세금계산서 - beob-inchalyang maegag segeumgyesan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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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차량 매각은 자산의 매각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요.

이때 구매자가 개인이라면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발행하시면 돼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비사업용 차량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비사업용 차량 사실 확인서 알아보기

💡 법인 차량을 매각할 때 진행 과정이 궁금해요!

  • 차량 매각 계약서 작성
  • 대금 수급 및 차량 인계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명의 이전 등

💡 필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 대표자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법인 인감도 지참해주세요.


  • 자동차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자동차세 완납 증빙)

🚨주의사항

법인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대가를 받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할 때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시가와 매각 가격의 차이만큼 법인의 수익으로 반영해야 해요.

미납된 과태료나 자동차세 등이 있다면 명의 이전이 어려우니 계약서 작성 전에 확인해서 완납해주세요.

법인 소유 비품을 판매한다면?


#법인명의차량매각 #법인차량판매시필요서류

안녕하세요~법인이 2010년 3월에 구입한 차량(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이 보험료가 만기되어 재계약을 하려고 보니 2014년 잦은 차량사고가 많아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료감액을 하려고 하면 명의변경을 해서 보험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적게 나온다하여 직원명의로 차량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사실관계명의만 변경하여 실질적으로는 법인에서 사용

법인차량 매각 세금계산서 - beob-inchalyang maegag segeumgyesanseo

질문: 법인소유 차량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2015.04.07)

안녕하세요~
법인이 2010년 3월에 구입한 차량(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이 보험료가 만기되어 재계약을 하려고 보니 2014년 잦은 차량사고가 많아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료감액을 하려고 하면 명의변경을 해서 보험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적게 나온다하여 직원명의로 차량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

사실관계
명의만 변경하여 실질적으로는 법인에서 사용


답변: 법인소유 차량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2015-04-09)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사용인(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개인적공급에 대하여는 아래의 공급가액(시행령 제66조)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에 의하면 공급가액은 0 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급가액 = 해당 재화 취득가액 * (1-25/100* 경과된 과세기간 수)

또한, 비영업용승용차 등에 해당되어 취득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로 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되,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⑪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건설업을 하는 법인사업장입니다. 5년전 매입한 자산 차량을 팔았는데 사시는 분이 개인입니다.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 알고 있는데건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사업장이라 세금계산서발행할게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건설매출이 아니므로 예외적으로 요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주민번호로) 괜찮은 건은 아닌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차량 매각 세금계산서 - beob-inchalyang maegag segeumgyesanseo

질문: 개인에게 차량매각시 세금계산서발행 (2015.04.17)

안녕하세요?
건설업을 하는 법인사업장입니다. 5년전 매입한 자산 차량을 팔았는데 사시는 분이 개인입니다.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 알고 있는데
건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사업장이라 세금계산서발행할게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매출이 아니므로 예외적으로 요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주민번호로) 괜찮은 건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시 (2015-04-20)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는 법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예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47, 2011.12.21

[ 제 목 ]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님 [ 요 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님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동 거래는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