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인 자본금 - seutateueob beob-in jabongeum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등기맨 최철민, 이동명 변호사입니다.

법인설립 의뢰를 받을 때 자본금은 어느정도 규모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주식은 액면가를 얼마로 정해서 몇 주를 발행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하시는 창업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본금은 창업 초기단계의 중요한 사업자금이며, 회사 설립시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 그리고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수, 1주의 액면가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회사 설립시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이지요(상법 제289조, 제317조).

따라서 한번 정하고 나면 바꾸는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창업자분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곤 합니다.

스타트업 법인 자본금 - seutateueob beob-in jabongeum

이번 편에서는 자본금, 발행주식, 액면가에 관한 창업자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저희 등기맨의 노하우를전해 드릴게요.

# 자본금은 200만원 이상으로!!

(자본금 = 액면가 X 발행주식 총수)

과거에는 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을 무려 5,000만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규제가 상당했지요?

반면 2020년 현재 시점에는 자본금 100원 이상이라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상법 제329조 제3항). 100원은 정말 부담 없는 소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인설립시 최소 자본금 제한”은 폐지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자본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IT 스타트업 등이 성공신화를 쓰고있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법인설립시 최소 자본금 제한” 폐지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본금을 100원으로 정해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까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은 상태로 회사를 설립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세무당국은 회사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이를 “유령회사”로 의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래서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등의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사업자등록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설립 이후의 사업자등록 절차까지 고려할 때, 자본금은 200만원 이상으로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자동차운송업, 국제물류창고업, 경비업, 여행업, 공사업 등 일부 업종에는 사업자등록시 별도의 최소 자본금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시 최소 자본금 제한은 폐지되었지만, 일부 업종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는 규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시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다른 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스타트업 법인 자본금 - seutateueob beob-in jabongeum
# 액면가는 500원 이상으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법은 주식의 액면가를 100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 이유에서, 주식의 액면가는 500원, 1000원 정도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후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액면분할” 등을 통해서 주식의 수를 늘리는 것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액면가를 100원으로 정해두었다면, 1주를 5주로 쪼개는 액면분할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적 의사결정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액면가를 최저 액면가 100원 이상인 500원, 1000원 정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배 정도로!!

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에는 “설립하면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뿐만 아니라 “향후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도 기재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89조).

그런데 정관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너무 적은 수로 기재해 두게 되면, 향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 자본금을 늘리고자 할 때, 주주총회를 통해서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배 정도로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저희 등기맨이 드리는 자본금, 발행주식, 액면가에 관한 간단한 노하우가 벤처스퀘어 독자님들의 수월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타트업 법인설립 – 동업자와 법인 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스타트업 법인 자본금 - seutateueob beob-in jabongeum

스타트업 법인 자본금 - seutateueob beob-in jabongeum

동업자와 스타트업 법인설립,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스타트업 법인 자본금 - seutateueob beob-in jabongeum

동업자와 스타트업 법인설립 예정인 대표님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동업자와 함께 법인을 세울 때는 공동으로 대표이사직을 맡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사실 법인 구성원, 대표자의 형태는 단순히 1인의 대표이사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공동대표, 각자대표 등 다양한 대표이사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보고 우리 스타트업 상황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헬프미에서 법인 구성원은 무엇인지, 대표이사 종류와 추천 유형까지 스타트업 법인설립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인 구성원

1.1 주주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1명 이상의 주주가 필요합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내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 주식을 갖습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1.2 임원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은 1)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2) 이사의 업무를 감시하는 감사가 입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라면 최소 1명 이상의 주주, 그리고 최소 1명 이상의 이사가 필요하며 감사는 없어도 무방합니다. 법인 임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주이면서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읽어보기 ▶ 이사와 감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 법인 임원을 구성하는 방법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에서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의미합니다. 대표권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1) 공동대표, 2) 각자대표, 3) 단독대표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 대표권을 1/N으로 나누어 가지는 공동대표

동업자와 스타트업 법인을 설립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공동대표’로 등기하는 것입니다. 공동대표 A, 공동대표 B로 법인을 만든다면 A와 B는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대표로 스타트업 법인을 세우면 대표이사의 의사 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A, B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모두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속도가 느립니다. 극단적인 경우, 즉 공동대표 사이에 트러블이 생겨 조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 운영이 마비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2.2 각각 대표권을 가지는 각자대표

동업자와 함께 대표직을 맡으면서 의사결정 속도는 더 빠르게 하고 싶다면 ‘각자대표’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각자대표는 공동대표와 달리 각각 온전한 대표권을 가지기 때문에, 각자대표 A 또는 각자대표 B가 서로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대표가 서로 합의되지 않은 채로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렸을지라도 회사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3 단독대표

공동 창업자라면 꼭 함께 대표를 해야 할까요? 스타트업 법인설립을 하는 대표님들이 항상 함께 대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지분을 창업자들이 나누어 가지고, 대표이사는 1명으로 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3. 법인 설립, 헬프미와 함께 하세요!

3.1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법인을 위한 등기 매니저

대표님, 처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헬프미와 함께라면 1:1 등기 매니저 배정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표님께서 법인 설립을 준비하실 때부터 우리 법인이 완벽하게 세워질 때까지 헬프미 등기 매니저가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3.2 2만 곳 이상의 법인을 설립한 헬프미만의 노하우

지금까지 헬프미가 세운 법인은 2만 곳 이상입니다. 설립등기 후, 다시 등기를 하러 찾아주신 대표님까지 합하면 총 5만 건 이상의 법인등기를 진행했습니다. 번거롭고 낯선 법인등기, 이미 많은 대표님들이 선택하신 헬프미에게 믿고 맡기세요!

3.3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법인 등기 서비스,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

스타트업 법인 자본금 - seutateueob beob-in jabongeum

법인등기 헬프미는 직접 개발한 법인등기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법인등기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만나보세요! 대표님의 상황에 딱 맞는 스타트업 법인을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바로 견적서 받아보기

“스타트업 법인설립, 헬프미라면 걱정없죠.”

스타트업 법인설립, 든든한 파트너 헬프미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법인등기만 5만 건 이상 진행한 헬프미의 똑똑한 법인 설립 시스템을 이용하면 빠르고 쉽게 스타트업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 도전하는 법인등기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헬프미와 함께 스타트업 법인설립을 시작하세요!

  • 법인 등기 5만 건을 진행한 헬프미의 등기 매니저들이 고객님 등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영업시간 내 언제든 채널톡을 이용해 무료로 비대면 1:1 법인등기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헬프미 채널톡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10:00 ~ 18:00 (점심 시간 12:30 ~ 1:30)

  • 헬프미는 법인 설립 필요 서류부터 설립 등기 진행 과정을 실시간 채널톡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인 등기 완료 후 운영에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도장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 헬프미에서 법인 설립을 진행하시면 파트너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등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타 업체와 달리 세무기장 대리 의무가 없으며, 세무 상담이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과 20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스타트업 법인 자본금 - seutateueob beob-in jabonge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