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소비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이의신청, 또는 요청 등에 대한 사무 대출 보증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은행직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진정, 만기 도래된 대출금에 대한 기한연장 요청 등을 지칭 기타민원 금융업무 이외의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단순한 질의, 건의 및 기타 은행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점포 및 365 자동화코너 개설 요청, 영업점 주차시설 확충 요청 등 소비자피해 보상 신청민원사항
민원예외사항
자세히보기 접기 민원신청절차
민원신청서 민원사무편람 다운로드 STEP 1. 민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민원 신청서에는 각 영업점 민원상담창구에 비치된 『전자민원신청서』<민원관련서식>을 이용 해야 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하거나 별지 양식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명기 해야 합니다
민원은 영업점의 민원상담창구, 본점 소비자보호부 및 각 부서에 방문, 전화 등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으며, 민원의 접수는 우편, 방문, 팩스(fax),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실명확인증표 사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는 본인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보관됩니다. STEP 2. 전자민원접수당행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및 불편 접수 안내
※ 민원(불만) 및 칭찬, 건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 24조, 제24조 2에 따라 고객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원처리절차
※ 민원(불만) 및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고객님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속히 답변해 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접수사실을 확인하는 1차 답변 후 14영업일 이내에 조사 및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STEP 3. 전자민원 상담안내은행 이용과 관련한 불편 및 민원사항(전자금융분쟁 포함)에 대한 신속한 상담을 위하여 본점에 민원상담부서(금융소비자보호부)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전화민원상담 안내 TEL. 02-2002-2222, 080-933-1111 STEP 4. 금융소비자보호부 방문 또는 우편접수은행 이용과 관련한 불편 및 민원사항(전자금융분쟁 포함)에 대한 신속한 상담을 위하여 본점에 민원상담부서(금융소비자보호부)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 시 지참서류본인인 경우 본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 <민원관련서식> 및 인감증명서 ※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등은 본인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보관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부 주소(우편 접수처)우편번호 0452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하나은행 본점 금융소비자보호부 자세히보기 접기 민원처리안내
STEP 1. 민원접수 사실 통지/민원서류 보완방문 시 지참서류
STEP 2. 민원철회/민원처리기한민원의 철회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고「민원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STEP 3. 진행상황/처리결과 통지진행상황 통지민원신청인으로부터 민원처리에 대한 진행상황 통지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의 서식을 통해 팩스(fax), 전자우편 또는 녹취 전화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처리결과 통지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고「민원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의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4영업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민원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상정된 날에 의결되지 않고 다음 회의에서 재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의 개최일로부터 5영업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STEP 4. 재심청구/반복 및 중복민원재심청구민원신청인은 은행의 민원처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민원은 신규민원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민원신청인이 민원을 접수할 당시에 이미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그 사유를 알면서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원의 재심청구가 가능한 경우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접수되는 민원서류는 은행이 별도처리 없이 종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기관에 중복 제출한 경우 이를 동일한 하나의 민원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반복적으로 3회 이상 제출한 경우 역시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후 별도처리 없이 종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