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는 이용요금 변경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된 이용요금의 범위 내에서 이용요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단, 방송사는 요금 인상 시 30일 전에 요금 인상 사유와 내역을 요금고지서,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의 1 (손해배상)
제5장 가입변경 및 계약해지제24조 (계약사항의 변경)
제25조 (일시정지)
제26조 (이용정지)
제27조 (이용휴지)
제28조 (이용제한)
제29조 (설치장소의 이전 등)
제30조 (수신·설치 불가지역으로의 이전)
제31조 (계약의 승계)
제32조 (계약의 해지)
제33조 (계약의 연장)
제6장 기타사항제34조(현장확인)
제35조 (약관의 신고 및 변경)
부 칙
※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제1장 총 칙제 1조 약관의 적용
제 2조 정의기본약관에서 정의한 용어 이외에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장 계약의 성립과 이용제 3조 계약의 성립
제 5조 서비스의 종류
제 6조 홈페이지 ID 부여 및 이용
제 7조 IP의 부여
제 8조 단말장비의 이용
제 9조 이용정지
제 10조 이용제한
제 11조 이용휴지
제 12조 일시정지
제 13조 계약의 해지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및 게시물 관리제 14조 스카이라이프의 의무
제 15조 가입자의 의무
제 16조 게시물의 관리
제4장 요금제 17조 요금 등의 종류, 과금주기 및 요율
제 18조 요금등의 일할계산
제 19조 요금의 이의신청
제 20조 미납요금의 수납
제 21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제 22조 요금 등의 감면, 면제 및 할인
제5장 침해사고 및 SPAM 대응제 23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제 24조 가입자의 보호조치
제 25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스카이라이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6 조의 3 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