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계약서 작성시 꼭 주의할 점!"에이~ 내가 지금 돈이 어디있다고 토지매매 계약서를 언제 작성하겠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물론 토지같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 거래할 일이 없긴하죠. 물론 저도 한번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임대계약만 해봤지, 매매계약은 맺어본적이 없기도 하죠. 막상 실전에서 떨지말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주의사항을 익혀야겠죠? 우선 첫번째로 계약전에 물건에 대한 현황과 공적장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토지대장이랑 지적도를 먼저 가지고 거래할 예정인 땅에 사진으로 볼 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보면 보여지는게 많듯이 직접 땅에 가면 물론 바로 건물을 짓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 토지를 매입하고나서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고,
다음엔 공적장부 확인인데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등을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니까요. 공인중개사 분에게
그렇게 된다면, 저정도의 땀이 아닌 땀이 한 바가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두번째는 계약할 때 실제 소유주인지를 확인하도록합니다. "우리 땅 소유자가 지금 해외에 가있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하면서 소유자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대리인이 왔다면
원래 소유주의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과 녹음을 해야하고.. 또 대리인의 신분증도 철저히 확인하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채 사진도 찍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주의할 점이, 토지자체가 워낙에 거래가가 크다보니 숫자를 잘못쓰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합니다. 이건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르고 '0'을 하나 더 쓰면 말도안되는 가격에 경매물건을 낙찰받게되고 포기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기초에 충실한 우리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쓸 때 기본적인 부동산현황부터 소유자 우리모두 이런사항을 확인하고 더 상세한 것들은 공인중개사 분들께 맡기도록 합시다~! 이상 토지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우리가 꼭 파악해야 할 점을 써보았습니다. 부동산매매시 꼭 알아야 할 사항 2004년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지구 인근에서 임야 3505여평(등기부상 면적)을 70억1000만원에 매입한 B씨. 후에 이 땅을 되팔기 위해 실제로 면적을 측량해 보니 당초 계약서상에 표기된 것보다 21평이나 모자랐던
것. 땅을 살 때 '수량매매'방식이 아닌 '필지매매'방식으로 계약서를 썼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필지매매의 경우 서류상 면적과 실제 땅 면적이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매도인을 상대로 땅 매매 계약서 작성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필지매매'와 '수량매매'방식 등이 그것이다. 필지매매는
계약서에 전체 땅 면적과 매매대금만을 적어넣는 방식으로 가장 널리 쓰인다. 수량매매는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매매인데 비해, 필지매매는 매매대상인 땅 전체를 하나의 필지로 보고 체결하는 하지만 서류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차이가 날 때는 문제가 된다. 때문에 반드시 땅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으로 평당 금액을 명기해 수량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땅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단서조항을 잘만 활용하면 못했던 금전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만약 매입하려는 땅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돼 있다면 잔금지급 전에 이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붙인다. 근저당이 설정돤 땅을 매입할 때는 매수인승계협약서(땅에 설정된 빚을 떠안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대출은행에 제출하고 채무자 변경 절차를 밟으면 된다. 가압류가 돼 있는 땅은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가압류해방공탁금'을 공탁하게 해 가압류를 풀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가처분된 땅은 공탁제도도 없으므로 가급적 매입하지 않는것이 좋다. 이처럼 사려는 땅에 소유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 설정이 돼 있다면 땅주인과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한 뒤 이를 단서로 붙여
마지막으로 잔금 지급 직전에 다시 한번 해당 관청을 찾아가 계약 이후에 근저당 등이 설정돼 있는지도 확인해 본다. 매입하려는 땅에 주택,창고,무허가건물 등과 같은 지상물이 있을 때도 이레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이외의 거래비용에 대한 부담책임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잔금을 지급할 때 종합토지세 등의 세금을 매도자가 정산한다.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토지등기부등본상의 등기 명의자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 전에는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기본이다. 토지매매는 워낙 고가의 거래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계약서만 잘 쓴다면 이 같은 문제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모신글]
출처 : 양평여행-귀농귀촌 메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