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차량 구입 - oegug-in chalyang gu-ib

내용 절 차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취득세납부, 교통채권 매입 ==> 새등록증 교부

구비서류

◈ 사용본거지 주소확인서류
1. 재외국민 : 재외국민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2. 외국인 : 외국인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공 통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타시도 차량인 경우 지역번호판 2매 및 봉인)
◈ 양수인(사는 사람) : 책임보험가입, 도장(미방문시)
◈ 양도인(파는 사람)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인감도장(미방문시)

※ 양도인이 외국인이거나, 재외국인인 경우, 해당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지방세 완납 후 이전 가능

주재국내 외국인 차량구매 및 등록 절차

작성자주헝가리대사관작성일2015-05-31

첨부

  • 외국인 차량 구입 - oegug-in chalyang gu-ib
    재외국민 차량 구입 절차 (2014.09.09~).pdf

1.        2014.9.9일부로 헝가리 정부의 차량 등록 기준이 한층 강화된 바, 우리 국민과 같이 EU 외 제3국적자가 차량을 구매·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헝가리 거주등록자 (헝가리 주소카드 소지자 혹은 헝가리 소재 등록 법인)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2.       차량 구매에 앞서, 반드시 차량 등록 시 요구되는 “보증인”을 확보해야 함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주재국 내 차량 구매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여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외국민 차량 구입 절차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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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차량 구입 - oegug-in chalyang gu-ib

    자동차

    자동차를 소유하였을 때

    • 외국인등 대한민국 안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 자동차 소유권 이전시 구비서류

    외국인 자동차 소유권 이전시 구비서류 : 구분,내용 를 나타내는표임니다.

    구분내용
    양도인/양수인
    모두 방문시
    양도인 외국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양수인 외국인등록증, 책임보험가입
    양수인
    모두 방문시
    양도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or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양도인 (인감)도장 날인
    • ※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날인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은 필체로 서명
    • ※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자동차등록증
    양수인 외국인등록증, 책임보험가입
    양도인
    모두 방문시
    양도인 외국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양수인
    •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체류기간 및 국내거소지 확인)
    • 책임보험가입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양수인 (인감)도장 날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날인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은 필체로 서명
    • 양수인의 도장날인 또는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된 위임장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

    외국인 차량 구입 - oegug-in chalyang gu-ib

    • 01

      이전등록
      신청서 접수

    • 02

      구비서류 검토 후
      전산 입력

    • 03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세무 2과)

    • 04

      취·등록세 납부 및
      채원, 수입인지 구매
      (은행)

    • 05

      납부 확인 후
      등록증 교부

    ※ 외국인 차량소유권 이전 시 기본적으로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있는 자만 등록이 가능하며, 이전등록 시 차량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또는 세금으로 인한 압류가 있을시 모두 해제 후 이전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안내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안내 : 신청기간,이용기간,구비서류 를 나타내는표임니다.

    신청기간
    • 정시접수 : 년 2회 (1차 : 2월 중, 2차: 8월 중)
    • 수시접수 : 수시 가능
    이용기간6개월(1차 : 4월 ~9월, 2차 : 10월 ~ 익년 3월)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사본, 국내거주 사실 입증 자료(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 등
    신청방법
    • 내방신청 및 인터넷신청가능 : 마포구시설관리공단(www.mfmc.or.kr)
    • 팩스신청 : FAX 376-4068
    이용요금마포구 관내거주자(월 기준) : 전일 40,000원/주간 30,000원/야간 20,000원
    주차시간전일 24시간 / 주간 09:00~18:00 / 야간 19:00~08:00
    이용문의마포구시설관리공단 ☎ 300-5042~4

    외국인/재외국인 이전등록

    대상
    구비(제출)서류

    • 기본서류
      • 이전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 양수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재외국민)
      • 신분증(외국인증, 재외국민증)
    • 양도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날인
      • 위임장/양수인 인감날인
      • 신청인(대리인)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광주) 1,000원/ 관외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공채 및 취득세 (등록당일 매입 및 납부)
    • 번호판 변경시 번호판 대금 별도

    신청기한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유의사항

    외국인/재외국민의 경우 변동사항 발생시(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등) 15일이내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통민원실은 송암공단 내 송원대학교 정문 맞은 편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66번길, 남구청 교통민원실 1층)

    외국인 관련 차량 매매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요즘 어느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걸 보시죠..

    90년대 같았으면 외국인들이 있으면 신기하고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은 어딜가도 있으니 생활에 일부분이 된??ㅋㅋ

    한국엔 약 200만명 정도 외국인들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4% 외국인죠..

    표에 보시는것처럼 국내에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죠. 그다음 미국인 베트남 동남아등등.

    인구가 늘어 나면서 자동차 거래도 많은데요.

    오늘은 외국인 자동차 거래시 유의 할점 및  준비사항에 대해서 안내 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외국인 신분증을 필히확인하셔야 됩니다.

    외국인 신분증에는 외국인 주민번호 및 주소 이름

    그리고 방문동기(사업. 혹은 방문노동,유학,정치,등등)

    있습니다.또한 , 체류기간이 있는데

    체류기간 만료기간이 넘은 외국인은 불법체류자 혹은 갱신을 하지 않은

    외국인으로써 절대 보험 가입후 사고시 보상 안됩니다.

    면책사항입니다.

    또한 문제가 이런 사고를 내고 한국에 거주해서 또 다른 사고를 낸다든지

    자기내 나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사고 피해자가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차를 판매하시는분들은 필히 신분증 확인을 꼭 하야셔 되구요.

    간혹 차 명의는 지인으로 하고 다른 외국인분들이 차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도 필히 잘 확인하셔서 얘기 해 주셔야 되요..즉 보험 가입을

    누구나 혹은 지정을 꼭 해줘야 혜택을 받으십니다.

    그럼 이제 차량 매매를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셔야겠죠 ,

     매도자는 차량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고 인감도장도 준비를 해 주시구요

    매수자 (외국인)은 외국인 신분증 및 거소사실증명원(거주사실증명서) 여권을 들고 오시면됩니다.

    양도 증명서에는 외국인은 여권에 있는 사인을 해 주셔여 됩니다. 틀릴경우 서류 반송됩니다.

    외국인은 신분증을 준비해서 차량 등록 사업소로 가주시면됩니다. 그전에 자동차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외국인 전문 보험상담도 가능하니 저한테 문의 주시면 언제 든지 안내 및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반대로 외국인차량을 구매하실경우는 외국인 차량등록증 및 외국인 인감( 거주하는곳에 가셔서 신고 혹은 새로 발급)

    하셔야 됩니다.

    보험가입시에는 외국인분들 신분증 앞면 뒷면 필히 팩스 보내 주시거나 메세지 주셔야 됩니다.

    회사마다 인수 지침이 틀려서 팩스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유의해주시구요.

    외국인분들은 보험 가입을 한번하면 그뒤로 갱신이 잘안됩니다.

    이유는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한번 내면 없어지는 소멸성이라서

    금액적인 부담감이 있는가봅니다.

    그리고 일년으로 가입 하는 경우가 잘 없고 단기로 3개월 2개월 이런씩으로 많이 가십니다.

    그것또한 단기로 가입시 종합 보험 인수가 회사 기준에 따라서 인수가 어려울수도 있죠.

    외국인 국제 면허증통상 허용 제네바 및 비엔바  협조 국가 자료입니다.

    왠만한 국가는 다 있죠. 그래서 국제 면허증이 있는 외국인은 사고시도

    면허증이 있는걸로 보기 때문에 보상 처리를 받을수 있지만.

    면허증이 없는경우는 면책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도 나중에 포스팅 해 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