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절차
안녕하세요 법 알려 주는 남자 법 알람 서초동 이병찬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의 두번째시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부동산 등기에 발급하고 열람 하기를 클릭하셔서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대장 등본이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정부 24 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 나오는데요 여기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부동산 물건과 권리를 확인하셨다면 당사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만약에 매매계약에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데요 그리고 대리권이 진정으로 부여 됐는지 위임장을 통해서 확인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당사자가 행위능력이 있는지도 따져 보셔야 됩니다
법에서 정한 후견인이 이런 매매를 대신 하게끔 정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금과 등기 서류를 맞교환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매계약 절차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대리인이 매도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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