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절차 - toji maemae jeolcha

매매 절차

※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 및 수수료 안내
중개수수료의 한도 거래금액의 계산
주택 매매, 그 외 부동산 매매 거래금액의 0.9% 이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금액만을 적용함
주택 교환, 그 외 부동산 매매 거래금액의 0.9%이내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정부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여 부동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공유형 모기지
-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
- 오피스텔 구입자금
- 부도임대아파트 경락 주택 구입 자금
※ 행정청의 허가 받기
아래 경우에는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매매
-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 매매당사자의 확인
ㅇ매매당사자
-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ㅇ대리인
- 매매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 확인 및 발급
- 등기소 방문 : 1통에 1200원(1통에 20장 이하일 경우)
- 무인발급기 이용 : 1통에 1000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이용 : 1통에 1000원
※ 토지대장, 임야대장 확인 및 발급
-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열람 수수료 1필지에 300원, 등본 발급 수수료 1필지에 500원
- 민원 24 홈페이지(www.minwon.go.kr) 이용 :
소유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무료, 그 외의 경우에는 200원
※ 건축물대장 확인 및 발급
- 직접방문 : 1건에 300원 그 등초본발급하는 경우 1건에 500원
-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이용 : 무료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확인 및 발급
- 직접방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 제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www.luris.mltm.go.kr)

※ 매매계약서 작성
ㅇ매매계약의 자유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지만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의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ㅇ매매계약서의 양식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양식-생활 속의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매대금 교부
ㅇ매매계약금 교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합니다.

ㅇ매매대금 교부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계약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소유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신청 :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정보를 적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 전자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신청인이나 자격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부동산마다 1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
매수인 및 매도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
※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
ㅇ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과태료 :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자동차변경등록
자동차 소유주가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과태료 : 90일 이내에는 2만원, 90일 초과할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 신고해야 할 부동산 매매
아래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매

※ 각종 세금 납부
ㅇ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양도소득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소득분(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농어촌특별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

ㅇ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 취득세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x 취득세의 표준세율

- 인지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를 붙여 납부

- 농어촌특별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

토지 매매 절차 - toji maemae jeolcha

안녕하세요 법 알려 주는 남자 법 알람 서초동 이병찬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의 두번째시간

부동산 매매 절차와 매매절차상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매매 절차 - toji maemae jeolcha

부동산 매매는 먼저 물건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두번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세 번째 잔금과 등기서류를 맞교환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토지 매매 절차 - toji maemae jeolcha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받아 확인하실 수 있고

부동산 표시 확인은

대장 등본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수 할 경우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원을 확인하셔서 토지

어떤 규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부동산 등기에 발급하고

열람 하기를 클릭하셔서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토지 매매 절차 - toji maemae jeolcha

대장 등본이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정부 24 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 나오는데요

여기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토지 매매 절차 - toji maemae jeolcha

그렇게 부동산 물건과 권리를 확인하셨다면

당사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두 번째 단계인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당사자 확인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와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신분증으로 확인을 하고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권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토지 매매 절차 - toji maemae jeolcha

만약에 매매계약에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데요

그리고 대리권이 진정으로 부여 됐는지

위임장을 통해서 확인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당사자가 행위능력이 있는지도 따져 보셔야 됩니다

행위능력이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데요

요즘같은 노령화로 인한 치매 정신 장애

지적 장애 등 정신적 제약을 가진 분들은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토지 매매 절차 - toji maemae jeolcha

이런 분들의 대리인들도 권한이 없다고 보는데요

행위능력이 능력이 없으면

대리권을 줄 능력도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법에서는 후견인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토지 매매 절차 - toji maemae jeolcha

법에서 정한 후견인이

이런 매매를 대신 하게끔 정한 것이죠

그래서 계약을 한다면

꼭 당사자를 만나서

행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리로 인한 계약을 할 때도

꼭 당사자를 확인해서

매매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금과 등기

서류를 맞교환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매계약 절차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대리인이 매도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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