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연차 계산 - toesa yeoncha gye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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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살펴볼 내용은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재직중인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시 휴가 당일에 수당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본 지급 사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사항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기법에 따라 임금 지급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한달 개근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지급 기준은 총 3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시 근로자는 한달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마다 유급휴가는 1개씩 늘어나고, 유급사용일수는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통하여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러한 조치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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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사항에서, 공휴일에 대한 법률 사항으로 법정유급 휴일 및 대체공휴일제 3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공휴일을 차감할 수 없고,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하루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한 값이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시급에 하루 근무시간을 곱한 것이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규정된 시간급 금액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하여 월 근무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출되며 월 급여 300만원에 잔여 연차일이 10일인 경우, 시간급으로 나누면 약 14400원이 됩니다. 이를 일 근무시간인 8시간으로 곱하면 하루 통상임금은 115000원 선이 되며 여기서 하루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인 10일을 곱한 값이 연차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을 고려할때는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이를 수당으로 전환해 보상할 의무를 지닙니다. 단 이때 근속기간이 일년 미만인 중도 퇴사자라면 만근한 대상이 아니기에 달의 연차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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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정년퇴직시 퇴직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는 것으로 일년 이상 근무를 충족하지 않아도 중도 퇴사자로 인정됩니다. 만약 마지막 근무일이 12월 31일로 근무를 했거나 전년도 개근으로 인한 연차 발생시,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자가 아니라도 일년 이상의 근무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입사 후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할 때 잔여휴가가 열흘 남았다면 잔여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퇴사시 연차수당이 과세 소득으로 보험료 및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되므로 퇴직시 받는 잔여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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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소멸 6개월 전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연차를 미사용시에는 이에 대한 연차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연차 및 월차는 일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근로자분들도 이에 대해 소멸시기가 지나지 않도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한해의 시작마다 소멸되고 월차는 휴가를 부여받는 시점으로부터 소멸되는 것으로, 연차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근로자와 사전 협의시에는 연차를 다음 연도로 넘길수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전 전년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하고 있을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떄부터 소멸시효가 3년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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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퇴사시 연차수당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고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은 직업에 관계없이 임금을 받는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 이는 회사와 근로계약 당시 내용에 따라 이를 판단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늘 동일한 금액을 받고 만 1년 이상 근무시에는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시,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데 서로 협의하에 기간을 조정했다면 기한 후 지급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해야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계속 미뤄진다면 이는 임금체불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통해 임금체불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할 때에는 재직일수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만약 재직기간 중 휴직 시기가 있다면 해당 기간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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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살펴볼 사항에서 퇴직금 지급과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개념은 근로자에게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 역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연차수당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체불에 해당되니, 사전에 근로자와 잘 협의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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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인사이트

퇴직자 연차휴가 정산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

2021-12-30

퇴사 연차 계산 - toesa yeoncha gye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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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지만,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퇴사시 연차 산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연차를 산정하는 기준에는 크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있습니다.

①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게 되면 관리 측면에서 매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근로자들마다 입사일자와 연차휴가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수당 지급일자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리상의 필요성으로 관행처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계산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②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서는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계연도에 의한 관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2. 퇴직 시, 연차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직원의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한 연차휴가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휴가일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2019년 5월 25일에 입사 후, 2021년 11월 30일에 퇴사를 한 사람의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대해 계산해보겠습니다.

[입사일 기준 발생일수]
- 1년 미만 : 11일 (2019.6.25 ~ 2020.4.25, 매월 1일 발생)
- 1년 : 15일 (2020.5.25 발생)
- 2년 : 15일 (2021.5.25 발생)

➔ 총 41일 발생

[회계연도 기준 발생일수]
- 입사년도(1년 미만 기준) : 11일 (2019.6.25 ~ 2020.4.25, 매월 1일 발생)
- 2년차(2020.1.1) : 9.08일 (입사년 재직일수 221일/365일 × 15일)
- 3년차(2021.1.1) : 15일

➔ 총 35.08일 발생

이처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일 수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니 이 경우 퇴직시점에 미달하는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측정하는 것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를 통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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