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인사이트 퇴직자 연차휴가 정산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2021-12-30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1. 연차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연차를 산정하는 기준에는 크게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있습니다. ①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게 되면 관리 측면에서 매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근로자들마다 입사일자와 연차휴가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수당 지급일자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서는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2. 퇴직 시, 연차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직원의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한 연차휴가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휴가일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이처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측정하는 것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를 통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프티 연차계산기로 남은 연차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