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4대보험 계산기 - jungdotoesaja 4daeboheom gyesangi

2022년 기준(계산내용은 모의계산이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방법

각 보험별로 보험료 산출법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4대보험계산기 국민연금 보험료산출방법- 구분,연금보험료(전체),근로자,사업주 에 따라 상세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연금보험료(전체)근로자사업주
기준 소득월액 9.0% 4.5% 4.5%


건강보험

4대보험계산기 건강보험 보험료산출방법- 구분,보험요율,근로자,사업주 에 따라 상세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보험요율근로자사업주
건강보험료 6.99% 3.495% 3.495%
장기요양 12.27% 가입자50% 사업주50%

예) 보수월액이 2,000,000원일 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 (2022년 기준)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금(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78,470원
·건강 보험료 = 2,000,000원(보수월액) X 3.495% = 69,900원
·장기요양보험료 = 69,900원 X 12.27% = 8,570원(원단위 절사)
⇨ 사업장 납부보험료 = 본인 부담금(50%) + 사업장 부담금(50%)
= 78,470원 + 78,470원 = 156,940원

고용보험

4대보험계산기 고용보험 보험료산출방법- 구분,근로자,사업주 에 따라 상세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근로자사업주
실업급여(2022.7.1 기준) 0.9% 0.9%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창고.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산재보험

산재보험료
= 보수총액(월 평균보수) X 보험료율 ÷ 1,000

*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동년 12월 31일 경에 고시하여 다음 년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insu/chek1.jsp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므로, 연금·건강·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에 공제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상실일이 1일인 경우 그 달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상실일이 2일~말일인 경우 한달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2월 7일 퇴사자의 경우라면 1달치 연금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전부 공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퇴직정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정산제도가 있습니다.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기존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를 하여 추가 납부를 하거나 환급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또한 상실일이 1일인 경우,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상실일이 2일~말일인 경우 한달치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한 후, 퇴직정산을 진행하여 환급을 받거나 부족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무일까지의 보험료를 일할계산하여 납부하면 되므로, 과세 대상 월 소득(일할 계산)x고용보험요율(0.8%)로 산정한 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각 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20. 13:56

중도퇴사자 4대보험 계산기 - jungdotoesaja 4daeboheom gyesangi

퇴사자 4대보험 처리하기 처리하기 힘드시죠?

월중퇴사시 월급제같은경우에는

급여를 일할계산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이되잖아요 ㅠㅠ

그래서 월급제 월중퇴사시 4대보험처리에대해

정리해봤어요 ~

-국민연금은 퇴직정산제도가 없음.

-퇴사할때 보험료 정산을따로하지않음.

퇴직정산을 할필요가없습니다. 즉, 부과된것만 내면 끝!!

-퇴사일이 1일이면 그달은 보험료부과를 하지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일~말일이 퇴사일경우 퇴사일 속해있는달은 한달치 보험료 부과를 합니다.

예시 ) 퇴사일6/1

퇴사일이 2일이 속하지않아 보험료 부과X (보험료부과X)

why? 퇴사일이 1일이기때문에

예시) 퇴사일6/2 or 2일 이후 모든 날

퇴사일이2일이 속해있어 한달치 보험료 부과가됨.(퇴사달한달치부과)

Why? 퇴사일이 2일~ 말일에 속해있기때문에

즉, 퇴사일이 1일이후로는 한달치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

-건강보험은 퇴직정산제도가 있음.

-퇴사할때 신고된것보다 소득이 많거나 적을경우

퇴직정산을해서 추가납부를 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퇴사일이 1일이면 그달은 보험료부과를 하지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일~말일이 퇴사일경우 퇴사일 속해있는달은 한달치 보험료 부과 와

퇴직정산으로인해환급이나 환수를 합니다.

즉, 1일퇴사 -퇴직정산금합산고지

2일or 2일이후 퇴사 - 퇴사달 한달치보험료+ 퇴직정산금

예시 ) 퇴사일6/1

- 퇴사일 1일은 보험료 부과X

why? 퇴사일이 2일~말일 일경우에 퇴사월 보험료부과되지만, 1일은 부과안됨.

-신고금액보다 많거나 적게벌어갈경우 퇴직정산으로인한 환급이나 환수발생

(정산보험료만부과)

why? 건강보험 퇴직정산제도로 신고된금액보다 많이벌어갔을경우에는 보험료 추가징수함.

반대로 적게벌어갔을경우에는 환급함.

예시) 퇴사일6/2 or 2일 이후 모든 날

- 퇴사일2일은 한달치보험료 부과가됨.

why? 퇴사일이 2일 ~말일에 속해있기때문에 퇴사월 보험료 부과됨

- 신고금액보다 많거나 적게벌어갈경우 퇴직정산으로인한 환급이나 환수발생

(퇴사달 한달치 보험료+ 정산보험료 부과)

why? 건강보험 퇴직정산제도로 신고된금액보다 많이벌어갔을경우에는 보험료 추가징수함.

반대로 적게벌어갔을경우에는 환급함.

★즉. 퇴사일이 1일은 -> 정산보험료 부과

퇴사일 2일~ 말일은-> 퇴사월 보험료+ 정산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

tip. 퇴사일하루차이로 보험료를 냈다고 억울해하실필요없어요

퇴사한 달은 보험이 가입됬기때문에

퇴사후 피부양자로 등재가되면상관없지만

등재하지못할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돌아가지만(지역보험료가 좀더 비쌈.)

퇴사한 달에 보험이 가입되어있어 그달은

직장가입자로 유지됩니다.

-고용보험은 퇴직정산제도가 있음.(2020년 1월 16 부터 ~ )

2020년 1.16부터 퇴직정산 으로 법개정.

고용보험도 건강보험과같이 퇴직시 정산보험료 고지됩니다.

-퇴사할때 신고된것보다 소득이 많거나 적을경우

퇴직정산을 해서 추가납부를 하거나 환급을 받습니다.

예시) 퇴사일6/1

- 퇴사일 1일은 보험료 부과X

why? 국민연금/건강보험 과같이 1일기준 보험료 부과 X

예시) 퇴사일 6/2 or 2일 이후 모든 날

여기서 주목!!

-고용보험은 보험료가 일할계산됨.

(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한달치가 부과되지만 , 고용보험은 일한 날까지만 일할계산)

6월보험료 1일치의 보험료가 부과됨.

( 1,800,000원 신고

1,800,000/30*1일치 =60,000원 에대한 보험료 부과

60,000*0.8%(고용보험요율) =480원 부과)

-산재는 고용보험과동일 ( 산재요율은 사업장 마다 다름)

단,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 부담이기때문에 사업주 편의대로 업무를 하시면됩니다. (급여대장에 공제 절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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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산재보험 퇴직정산 법개정 이전에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보수총액제도가 있기때문에 신고된금액보다 많거나 적게벌어갔을경우

매년4월에 보수총액신고를통해서 정산, 환급을 실시했었음.

연말정산제도가 아니기때문에, 신고된금액보다 많거나 적게벌어갔을경우

매년4월에 보수총액신고를통해서 정산, 환급을 실시함

그래서 퇴사한 직원들 정산보험료를 받기 어려웠었음

이러한이유로 고지된 금액이아닌, 고용보험요율로 공제 했었음.

2020년 1.16 부터 퇴직정산금이 실시됨.

★개념정리

왜 1일자 퇴사일은 보험료부과가안되는가?

- 퇴사일은 최종근무일 다음날임

즉, 6/1 퇴사일 이면 최종근무일은 5/31 일 이라는뜻

그렇기때문에 6월달에는 근무를 하지않음 -> 급여가없음

1일자 퇴사일은 퇴사전달 마지막일까지 근무이기때문에

1일퇴사는 보험료를 부과 하지않은것임.

왜 2일자 퇴사일은 보험료를 부과하는가?

-퇴사일은 최종근무일 다음날임

즉, 6/2 퇴사일 이면 최종근무일은 6/1 일 이라는뜻

그렇기때문에 6월달에 1일근무를함 -> 급여가있음

1일이라도 근무했기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한달치부과됨.

1일이라도 근무했기때문에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일할계산 ->1일치 부과됨.

-QnA로 알아보는 퇴직자 4대보험

Q. 6/1퇴사일로 6/16일에 퇴사신고를했는데보험료가 다부과가됬어요

A: 각각의 공단 (4개)은 매월15일로 마감을 합니다.

6/16일에 퇴사신고를 했으니 15일마감이 지났기때문에

6월한달치 보험료가 다부과됩니다. -> 공단에서 마감이후에는 인식을못함 그렇기때문에 퇴사자가아님.

즉, 6/1 퇴사했다는 내용을 6월 고지내역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6월고지보험료에는 한달치가 다부과가 되요

하지만, 그돈때어먹는거아니예요 !!!

다시 환급되니 안심하세요 ^^

정리.

7월고지에 6월분이 환급+퇴직정산환급및환수가나옵니다. ( 건강/고용/산재)

7월고지에 6월분 환급( 국민연금 )

why? 국민연금은 퇴직정산 개념이 없기때문에 퇴직정산금이나오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