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자 연차수당 계산 - toesa ja yeonchasudang gyesan

입사 2020.04.27 / 퇴사 2022.05.31
20년 사용 연차 : 4.5개 / 21년 사용 연차 ㅣ 12.5개 / 22년 사용 연차 4.5개
=> 잔여 연차 19.5개

21년 연차는 20%만 남고, 22년 연차는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잔여 연차 수당 요청했는데,
근무일자 기준으로 잔여 연차가 없다고 회사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계산해준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계 기준]
2020.04.27~2020.12.31 : 0개
2021.01.01~2021.12.31 : 15+11 = 26개
2022.01.01~2022.05.31 : 0개

[근무일자 기준]
2020.04.27~2021.04.26 : 11개
2021.04.27~2022.04.26 : 15개
2022.04.27~2022.05.31 : 1.44개

=================================
둘 중 회계기준의 조건이 더 좋으니까 잔여 연차수 x20% = 5.94개만 연차 수당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중도 퇴사의 경우 올해 근무일수 80%를 채우지 못하면 15개의 연차를 지급받지 못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 들어서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에 따라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41일이 되며, 이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21.5일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년 4월 27일 ~ 21년 4월 26일 - 11개의 연차 발생

    21년 4월 27일 ~ 22년 4월 26일 - 15개의 연차 발생

    22년 4월 27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차의 개념으로 달마다 월차가 생기지만, 1년 이후의 근로자는 이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이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한번에 15개씩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며, 올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4. 08:42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4.27. ~ 2021.04.26. : 11개

      2021.04.27. ~ 2022.04.26. : 15개

      2022.04.27. ~ : 15개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 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6. 04. 07:44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4월 27일에 15일

        2022년 4월 27일에 15일

        합계 41일

        2022. 06. 03. 16:18

        신고사유 :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는 2년 이상을 근로하였으므로 총 41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내규에 퇴사시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3. 14:49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1일)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연차휴가 41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1일-21.5일=19.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가능).

            2022. 06. 03. 12:09

            신고사유 :

              직딩들을 위한 연차 정보

              주말과 공휴일만 기다리게 되는 직장인. 올해 남은 달력을 보니 공휴일이 추석뿐입니다. 그래도 합법적으로 회사를 제칠 수 있는 연차가 있어서 다행인가요? 직장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연차, 연차수당 계산법 등을 알아보고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도 연차가 있습니다

              아직도 연차 관련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는 것은 입사 1년이 안된 신입사원도 연차 사용이 가능해?라는 부분입니다. 신입은 쉬지도 말라고 법에서 2년 차부터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법 개정 전에는 입사 후 1년차 내에 연차를 사용하면 2년 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법 개정 후에는 1년 차에 발생한 연차와 2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는 별도로 구분 짓도록 되었습니다.

              • 1년 미만 근무 (신입) =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발생
              • 1년 이상 근무 (2년차부터)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총 15일 연차 발생
              • 3년 이상 근무 = 연차 사용가능 일수가 1일씩 늘어남, 총 16일 발생 (2년 단위로 1일 추가)
              •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차 일수는 25일
              1년 미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1일 15일 15일 16일 (+1) 16일 (+1)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7일 (+2) 17일 (+2) 18일 (+3) 18일 (+3) 19일 (+4)

              그럼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육아 휴직은 법적으로 출근 상태로 간주되기에 남자 여자를 떠나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한 경우에도 연차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연차를 아끼는 분들도 있지요? 유급휴가인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아끼다가 똥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연차는 수당으로 대신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연차수당이라고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100% 받을 수 있는 수당인가?

              고용주가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푸쉬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꼭 연차를 사용해야 할 의무도 없고, 반대로 근로자가 연차를 쓰겠다고 청구하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지요? 

              연차수당은 무조건 100%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 만료가 다가오기 전(통상 6개월전)에 남은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서면으로 촉구하거나(연차휴가 사용 촉진), 연차 사용 만료기간이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주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이 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위처럼 연차사용 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할 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을 셀프로 계산하는 분들은 말리고 싶지만 어떻게 계산하는것인지는 알려드려야겠죠?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간단해 보이지만 통상임금이 좀 복잡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수당)+ 상여금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기본급 300 만원이고, 상여금 및 수당은 없다는 조건, 남은 연차일수가 6일 인 조건으로 계산하면,

              • 통상임금 (1시간당) = 3,000,000 원 ÷ 209 시간 = 14,354 원
              • 1일 통상임금 (8시간 기준) = 14,354원 × 8시간 = 114,832 원
              • 남은 연차 6일 * 1일 통상임금 = 6일 × 114,832 원 = 688,992 원

              6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총 688,992원이 됩니다. 명확한 금액을 가지고 계산해서 간단하지만 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들어가게 되면 머리가 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연차수당 계산기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위에서 알아본 연차수당 계산법에 당해연도 상여금은 12개월로 나누고 월 고정 수당을 넣고 해야 하는데 좀 귀찮습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는 포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는데, 통상임금부터 연차수당까지 알려주는 노동 OK라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쉬는 것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휴가 다녀오면 더 열심히 일하게 되지 않던가요? 혹시라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이라도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