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ktx 취소 수수료 및 취소, 반환 개념정리 안녕하세요. 항상 기차표 예매를 할 때면 적어도 하루 전에는 예매를 해 놓는 편인데요. 갑작스럽게 일정변경이 생겨서 취소를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앞당기려고 취소를 한적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취소시에 수수료가 얼마나 발생하시는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ktx 취소 수수료 얼마나 나오는지 상황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일수도 있지만 승차권을 반환하는 시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며 기차가 이미 출발역에 도착한 이후로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역에 늦게 도착하는 등 출발 시간을 놓친 상황이라면 인터넷 취소는 불가능하며 역에서만 표 반환이 가능하다는점 미리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참고하시면 일반 승차권과 단체 승차권의 ktx 취소 수수료 정리 표입니다. 개인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을 활용한다면 전날까지는 취소 및 반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네요. 당일이라도 1시간 전까지만 취소한다면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1시간 이내로 들어오면 승차권 비용의 비율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10~15%네요. 다음은 오프라인에서 취소할 경우입니다. 오프라인에서 할 경우에는 1일전부터는 5%, 열차 출발 1시간 전부터 직전까지는 1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사진에 헷갈리실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요. 자동취소라는 항목은. 승차권을 결제만 하고 발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발권이 되지 않으면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취소와 반환의 차이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부연설명을 드리면. 취소는 예약 및 결제까지 한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발권하기 전에 미리 취소하는건 취소라고 하구요. 반환은 이미 발권까지 된 승차권을 부득이 하게 이용하게 되지 못하였을 때 환불 혹은 환급 신청을 할 때 반환이라고 합니다. Ktx 취소수수료 용어 설명과 함께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부득이하게 차를 놓치는 경우가 아닌이상은 1시간 전에는 일정변경이 확실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대 4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코레일 승차권 반환/환불방법이랑 반환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기차표를 미리 끊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시나 다른 일이 생겨서 기차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해당 기차표 반환을 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반환을 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기 전 그리고 출발하고 나서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에 따라 위약금(수수료)이 없을 수도 있고 감면받을 수도 있고 수수료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무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승차권을 반환/환불하고자 할 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목차]] 기차역에서 승차권을 반환할 때 참고사항
승차권 반환 수수료에 관한 설명표에 표시된 출발 날짜/시간 그리고 영수금액에 따라서 환불할 때 위약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환불/반환 위약금(수수료) 시간에 따른 차이
도착시간 이후에는 환불이 안됩니다. 단체 승차권을 환불/반환하는 경우
기차가 떠나고 나서는 역 매표소에서 환불을 해야 합니다. 환불 위약금(수수료) 관련 참고사항
코레일톡에서 반환 방법▲코레일 앱을 실행하고 화면 아래 [승차권 확인] 메뉴를 선택하시면 앱에서 예매한 승차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서 반환하기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반환할 표를 체크해주시고 화면 아래 버튼을 터치하시면 안내 창이 뜹니다. 여기서 반환수수료를 확인해 수 있고 환불되는 날짜를 예정해볼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요청을 터치합니다. ▲그럼 반환 완료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환불이 되네요. 아무래도 앱에서 미리 반환을 하다 보니 금방 처리가 된듯합니다. 코레일 승차권 반환/환불하는 경우에는 개인마다 그리고 반환하려는 시간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좀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