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재산세 - oegug-in budongsan jaesanse

1. 국적상실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Q)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A) 현행 「외국인토지법」에 의하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즉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계속하여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으나 그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2. 영주권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처분

Q) 저는 미국영주권자입니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취득할 수 있다면 취득 및

처분 절차는 어떠한지요.

A) 영주권자는 우리 국민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또한 주소지증명서류로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

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도시에는 인감증명이 필요한 바, 재외 국민의 경우 출국당시의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에 인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신청을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동의 또는 위임 사실에 관하여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사용하고, 주소지 증명서류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국내거소관할 시, 군, 구 및 읍, 면, 동에 인감 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미국시민권자도 한국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가요? 

A) 예, 가능합니다. 98.6월 이전에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대한민국내 토지취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1998년 외국인토지법을 개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4.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처분절차는?

A) 부동산중개업자(또는 매매당사자간)를 통하여 매물정보를 확인하시고, 매도자와 매물의

상태 및 인도조건, 매매가격, 계약금액,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자 등을 확정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매매대금 전액을 매도인에게 지불한 후 관련서류를 준비, 법무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등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부동산

소재지 시청, 군청 또는 구청에 하셔야 됩니다.

매매대상 부동산이 농지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특별한 지역에 소재 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전 또는 계약시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 관련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서류를

열람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및 이용 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계약당사자가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중개소 및 관할기관 등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국내 부동산 매매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A) 매도인 : 계약서,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매수인 : 계약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록세 등

6. 타인에게 위임하여 부동산을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처분위임장을 발급 또는 공증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자 또는 체류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 받으시면 되고, 미국시민권자는 공증인으로부터 공증(Notary Public)을 받은 후

주정부로 부터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7.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나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 대신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는?

A) 영주권자는 인감증명 발급용 위임장, 인감신고서 또는 인감부활신고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총영사관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국시민권자는 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사실증명서를 공증(Notary Public)을 받고

주정부로 부터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영사관에서는 우리 대법원 예규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사실증명서에 대한 공증 서비스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국·영문이 병기된 서류 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8. 외국인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신고 

1) 누가 신고대상자인지? 
- 대한민국법인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중 국적이 상실된 경우에도 동법에 따라

  외국인 토지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토지취득신고는 신고, 허가, 기타 등의 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시기 및 기간,

  구비서류 등이 일부 다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어디에 신고하는가?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예: 성남시는 성남시장, 고령군은 고령군청, 서울시 관악구는 관악구청)

3) 토지취득 종류별 신고방법 
가. 신고에 의한 토지취득

-신고기한 : 토지의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구비서류 : 토지취득신고서(대사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 토지등기부등본, 계약서,

  신분증사본(대리신고시)

나. 허가에 의한 토지취득

- 대상토지 :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 신청기한 : 토지계약체결이전에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신청
- 구비서류 : 대상토지의 등기부등본, 계약당사자간 합의서

다. 상속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 신고대상 : 상속, 경매, 환매권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6개월의

  기한 계산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경매는 경락결정일, 환매는 환매계약일,

  확정판결은 판결확정일로부터 시작
- 구비서류 : 관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경락결정서, 확정판결문 등)

4)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

- 신고대상 :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 신고기한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구비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5) 미이행시 벌칙은? 
-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제9조)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계약 외의 원인으로 한 토지취득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외국인토지법제7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계약효력상실
  
 
9. 관계법령 및 제도 문의처

- 외국인토지취득 및 계속 보유신고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http://www.molit.go.kr/ 

  822-044-201-3398)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 등 : 법원행정처 등기과(02-3480-1394-8)
- 농지취득시 구비서류 및 절차 등 : 농림부 농지과(02-500-1670)
- 비거주자 부동산 취득 및 임차보증금, 임대소득, 처분대금 반출에 따른 구비서류, 절차 등 :

  재정경제부 외환제도혁신팀(02-2110-2499), 한국은행 외환시사과(02-759-5776, 5779)
- 국세(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소득세, 인지세 등)에 관한 질의 응답 :

  국세청 종합상담센터(1588-0060)
- 지방세(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서 등) 제도, 운영 질의 응답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02-3703-5016)
- 상속법 관련 질의, 응답: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503-7035) 
 

 <출처: 주미대한민국대사관>

<게시글 점검일: 2019년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