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 세금 - toejig-yeongeum sulyeong segeum

직장에서 은퇴해 월급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를 연금이 대체한다. 물론 대다수 은퇴자들은 재직 당시 받던 월급보다는 적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한다. 연금액이 적어서 일까?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담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연금을 수령할 때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볼 방법은 없을까?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白戰不殆)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세금을 줄이려면, 세금을 잘 알아야 한다. 모든 연금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세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과세 방법과 세율이 동일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무엇이고, 어떤 세금이 얼마만큼 부과되는지 살펴본다.

노령연금, 수급 시기 늦출까 말까?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과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것을 연금소득으로 본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이중 노령연금에만 소득세가 부과되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노령연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소득공제받았기 때문이다. 국내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것은 1988년이지만,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해 주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다. 그래서 한해 동안 받은 노령연금에서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소득을 떼어 내 여기에 소득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1998년부터 2020년까지 33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63세부터 노령연금으로 한해 1,800만 원(월 1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노령연금 수령액 중에서 198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800만원이라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1,000만원만 과세대상 소득이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금연금 역시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부터 소득공제 해줬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구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다른 소득과 무조건 합산과세한다.

노령연금은 수급 개시 시기를 5년 앞당겨 받을 수도 있고, 5년 늦춰 받을 수도 있다. 전자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고, 후자를 연기연금이라고 한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수급 개시 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된다. 연금수령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수령액을 감액하는 것이다. 반대로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수급 개시 시기를 1년씩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증액된다. 연금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연금액을 증액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연금수령 기간과 연금액 변동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노령연금 이외 다른 종합 소득도 살펴야 한다. 당장 다른 소득이 많아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해 수급 시기를 늦추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퇴직연금, 10년 이상 수령하면 혜택 있나?

이번에는 퇴직연금을 살펴보자. 퇴직자는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수령 연차가 10년 이내일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차부터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의 퇴직급여가 2억원이고, 이를 일시에 수령했을 때 2,000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해보자. 이때 홍길동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가 된다.

그러면 홍길동씨가 퇴직급여 2억원을 10년에 걸쳐 매년 2,000만원씩 연금형태로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 연금은 퇴직하고 55세가 지나면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 연금수령액의 7%(퇴직소득세율의 70%)가 연금소득세로 징수된다. 홍길동 씨가 매년 2,000만원씩 연금으로 수령할 때마다 140만원씩, 10년 동안 총 1,4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받았을 때 2,000만원을 퇴직소득세로 납부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연금수령으로 세금을 600만원(30%) 절감한 셈이다.

퇴직소득세(개정방식)퇴직연도퇴직소득세액2016년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80%+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20%2017년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60%+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40%2018년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40%+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60%2019년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20%+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80%2020년~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100%

cf) 퇴직소득세 계산 시뮬레이션(국세청양식)을 통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서식-자료실 등재)

60세가 되면 세상을 한 바퀴 돌 정도로 오래 산 것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이후 평균 수명이 늘면서부터 이 행사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는 수명이 백 살 가까이 되는 '백세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주목해야 할 것은 노후자금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후준비가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도 세제혜택이 좋다고 알려진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알아봤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개념과 종류

퇴직연금 수령 세금 - toejig-yeongeum sulyeong segeum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개인 적립 금액 또는 퇴직 시에 받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볼 수 있는 통장입니다. IRP는 개인 적립금형(세액공제용)과 퇴직금형(퇴직금 수령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에 따라 절세효과도 달라집니다.

개인 적립금형(세액공제용)

먼저 개인 적립금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근로자·자영업자 등) 가입할 수 있고 본인 부담금으로 IRP 계좌에 이체해 적립하는 통장입니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특히 만 55세 이상은 올해 말까지만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 세금 - toejig-yeongeum sulyeong segeum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15만5000원을, 5500만원 초과일 경우 92만4000만원을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IRP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도 저율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5세 이상 69세 이하는 연금 수령액의 5.5%, 70세 이상 79세 이하는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세율만 부과합니다. 

단, 연간 1200만원 초과 수령 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때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퇴직금형(퇴직금 수령용)

퇴직금형도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근로자·자영업자 등)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모든 퇴직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받도록 의무화됐습니다. 단, 만 55세 이상이거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면 퇴직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퇴직 원금 그대로 입금되고 계좌에 있는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는 퇴직 소득세가 30% 감면됩니다. 그러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 10년 근속한 왕성실 씨의 퇴직금이 1억원일 때 퇴직 소득세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결과적으로 왕성실 씨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실수령액은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왕성실 씨가 퇴직금 1억원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매년 1000만원씩 연금으로 받는다면 10년 차까지는 퇴직 소득세(1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연금 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연금 1000만원의 7%(퇴직 소득세율×70%)는 70만원이므로 10년 차까지는 매년 10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면서 7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납부한다면 700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시 1000만원을 낸 것과 비교하면 300만원을 절세한 것입니다.

해지할 때 유의사항

IRP 계좌는 만기 전까지 일부 금액만 인출할 수 없으며 계좌에 있는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해지해야 합니다. 예외로 천재지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개인파산 등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저율의 연금 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총 운용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16.5%)를 과세합니다.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도 퇴직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세액공제받은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 손실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 연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입자 사망하면 상속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IRP 계좌의 금액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IRP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가입자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남은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55세 이상이라면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가입자 명의에서 배우자로 변경돼 새로 가입하지 않아도 배우자가 IRP 계좌를 자동으로 이어받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가입자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6개월이 지나면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상속 시에는 연금 소득세(7%)와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3.3~5.5%)를 차감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증권사별 장기 계약 시 수수료 할인율

퇴직 시에 IRP 지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은 IRP 고객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비대면으로 개설할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장기 계약 시 최대 40%까지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