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기록 보험 - jeongsingwa gilog boheom

많은 분들께서 정신과 진료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가 보험 판매원으로부터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례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차라리 보험 가입 시 정신과 진료 경험에 대한 사실을 밝히지 마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요. 정신과 진료와 보험,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희는 정신과 진료 유경험자의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2010년 3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민간보험 가입에 차별 받는 환자에 대한 대책>이라는 책자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보험가입 시 환자 및 보호자가 알아야 할 10가지로 다음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에 차별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심각한 신체질환에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보험가입이 제한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2.    정신과 치료 경력을 숨기지 마십시오. (고지 의무 위반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가입하려는 보험상품의 명칭과 보험회사를 명확히 확인해 놓으시고, 보험 모집원 등의 명함을 받아 놓으십시오.

4.    단순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에는, 본 안내문의 내용을 보험 모집원에게 읽어 주십시오.

5.    보험 모집원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를 문서로 작성 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6.    보험 모집원의 판단에 의한 가입 제한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공식적인 가입 심사를 받게 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7.    보험회사에서 공식적인 가입 거절 이유를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환자 혹은 보호자께서 직접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8.    뚜렷한 이유 없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 감독기관에 민원(진정)을 하시거나, 분쟁 상담을 하십시오.

9.    보험상품과 보험회사에 따라 가입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품이나 다른 회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10.  보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단순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차별입니다. 우선 보험 가입 거절은 보험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보험 판매원의 자체적인 판단에 불과하거나 적법하지 못한 거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앓았던 적이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을 때 보험 판매원이 가입을 거절한다면, 위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 받고 보험회사의 공식적인 가입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 차원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 요청자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정확한 진단명이나 현재 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살에 대한 사망위험 가능성이나 재해사고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는 가입자 또한 여느 질환과 마찬가지로 진단명, 경과기간, 중증도 및 치료 반응 등에 의거하여 가입 여부가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뚜렷한 이유 없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금융민원센터, 보험소비자연맹 등의 감독기관에 분쟁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보험 상품과 보험사에 따라서 가입 기준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다른 상품이나 회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보험 가입 신청 시 정신과 치료 경력을 숨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보험사는 가입자의 동의 및 위임 없이는 의료기관에 수진이력 및 진료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또한 별도로 가입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이러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신청서에 정신질환을 앓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이력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치료 이력을 고의로 은폐하는 것은 고지 의무 위반으로 추후에 오히려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고혈압, 간질환, 당뇨 등 다른 신체질환의 병력이 있는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병력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거나 병력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 및 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뉴스 매체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분들의 이야기처럼 정신과 수진이력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민간 보험에 가입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과 차별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사이드 팀은 이러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경직된 시선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중대한 과제이며 의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팀 또한 진료를 받는 분들께서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신과 진단 이력, 보험 가입 거절’…차별 여전한 보험사들

2022.07.17 20:53

박하얀 기자

뚜렷한 근거 없이 보장 범위 축소…보험금 지급 거부·해지도

소비자보호법 등 위배…가입 차별, 치료 기피로 이어질 우려

30대 여성 A씨는 불면증 진단을 받고 올해 상반기 약 3개월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 그는 치료가 끝난 후 실손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와 상담을 했다. 설계사는 ‘F코드’(정신질환을 일컫는 상병코드) 진단을 받은 이력을 문제삼으며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했다. 보험사에서 이뤄지는 별도의 가입 심사 절차는 아예 시작되지도 않았다.

지난해 적응장애를 진단받은 B씨는 최근 보험사에 실손보험과 암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보험사는 “우울증은 (승인) 검토가 어렵다”고 했다. 진료 기록지를 내면 추가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는 했다. 그러면서도 “암치료나 질병 수술비는 보장 범위에서 삭제된다”고 알려왔다. B씨는 “보험사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거절 딱지만 붙이는 것 같았다”고 했다.

2004년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C씨는 4년 뒤 보험사에 종신보험 가입을 문의했다가 거절당했다.

보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이들의 보험 가입 신청을 거부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을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보험업계는 일단 ‘가입 거부’부터 하고 보는 관행을 바꾸지 않고 있다. 업계는 정신질환과 보험사고율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의 정신질환자 가입 거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향신문이 17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 학회에 접수된 진정과 민원 등을 분석해보니, 보험사는 정신질환 이력이 있으면 경증·중증에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장 범위를 대폭 줄이는 등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정신과 진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 해지를 통보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질환별로 가입 승인 기준이 있다고 밝혔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보험사의 행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5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해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8년 4월 경증 정신질환에 대해 실손보험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고, 같은 해 10월 보험 가입 시 장애 여부를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했다. 다만 가입 신청 시점 기준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약 처방 등 이력이 있는 경우는 미리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가 2012년 발표한 ‘장애인 보험 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증된 통계 자료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측은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근거 자료가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보험사의 ‘가입 차별’은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치료 기피’로도 이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 가입을 차별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최근 보험사에 보냈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라 (당국은) 큰 방향을 설정해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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