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단서 발급 기준 - jeongsingwa jindanseo balgeub gijun

"정신과 영역에서 진단서의 내용이 부실하게 기재되면 이른바 '나이롱환자'가 양산될 뿐만 아니라 상해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등 각종 범죄에도 노출되기 쉽다."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는 최근 발간된 신경정신의학회보를 통해 '정신과 영역에서의 진단서 작성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정신과 영역에서의 진단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이후 또는 의료사고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적 장애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수.

김선욱 변호사는 "그러나 정신과 진단서를 작성하는 의사들이 일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나름대로의 판단을 이용하다보니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 신뢰성을 주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처음 발급한 진단서 상의 치료기간이 경과된 뒤에 환자를 재진단하고 추가 치료기간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진단서 자체의 법적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

그렇다면 법률적 관점에서 정신과 영역에서의 진단서 작성 시 의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우선, 상해와 손상을 혼동하는 경우다. 상해는 법률용어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손상은 의학용어로서 외부의 물리적 똔ㄴ 화학적 원인이 신체에 작용해 생긴 형태적 변화나 기능적 장애를 의미한다.

김선욱 변호사는 "의학적으로 손상이라고 할지라도 상해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의학적으로 손상이 아니라도 상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단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상해와 손상을 구별해 '손상이 있으나 치료를 요하지는 않는다' 정도의 표현을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치료기간 기산일과 관련된 문제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욱 변호사는 "발병일로부터 기산한 치료기간이 이미 경과된 뒤에 진료를 시작하고도 진단서에는 발병일로부터 기산한 치료기간을 기재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환자를 치료한 초진일로부터 기산해 치료기간을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학적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주장의 발병일을 부기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옳다는 것.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데 있다. 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발급된 상해진단서가 흔히 발견되는데 그 결과 이른바 나이롱환자가 생기고, 상해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선욱 변호사는 "때문에 상해의 원인,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등의 판정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 제2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집행 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

그는 "상해진단서가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거부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환자들이 요구하면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는 실무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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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본문

진단서는 진료의사와 상담 후 발급하므로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고 의사와 상담 후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 받은 뒤 제증명 창구에 오셔서 직인을 받고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내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양식은 아래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증명 안내문 다운로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동의서 다운로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위임장 다운로드

1. 발급의 주체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 18조에 의거 진단서 등 환자진료기록 관련서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라는 특정 자격과 요건을 갖춘 의사직에 의하여 작성되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문서입니다.

2. 발급 방법

① 진료과 담당의사에게 진료접수

② 진료시 필요한 증명서 신청 (본인의 경우 신분증제시)

③ 담당 진료의사 증명서 작성 (의사 면허번호, 작성 의사 서명입력)

④ 원무팀 제증명 창구 직인날인

※ 단, 입원중인 경우에는 퇴원 전 미리 병동 간호사에게 청하시면 퇴원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발급 비용

진단서 발급에 대한 상담 및 작성과 관련된 진찰료와 증명서 발급수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단, 재발행인 경우에는 제증명 창구에서 직접 발급하며 1통 당 1,000원이 부과됩니다.

4. 대리인 발급

환자본인이 아닌 대리인(직계가족, 친척, 제3자등)이 각종 진단서 등 제증명을 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환자의 위임장(인감날인)과 함께 인감증명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자의 자격

(근거: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기록 열람 등의 요건))

신청자구비서류
환자 본인 1.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친족 신청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14세미만일 경우 제외)
3.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가족관계증명서)
4. 환자 신분증 사본(환자가 17세 미만일 경우 제외)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가족관계증명서)
3. 사망사실 확인서류 (ex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및 부상 등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가족관계증명서)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및 부상으로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가족관계증명서)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친족이 아닌 제3자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인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가족관계증명서)
3. 환자가 자필한 서명 동의서 - 환자 부모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4. 환자가 자필한 서명 위임장 - 환자 부모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5. 환자의 신분증 (환자가 17세 미만일 경우 제외)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방계제외: 형제, 고모, 삼촌 등)

 의무기록 사본 발급신청자(본인포함)의 신분증은 반드시 복사하여 보관되어야 합니다. (재원환자 포함)

   (근거: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사본 발급 시에는 반드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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