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 동의율 - jeongbiguyeog jijeong dong-uiyul

사전타당성 조사 동의절차 생략
사전검토 요청 동의 30%로 상향

정비구역 지정 동의율 - jeongbiguyeog jijeong dong-uiyul
주민동의절차 간소화 방안 [자료=서울시]

구역지정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의 주민동의 절차가 현행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된다. 다만 사업 초기 주민들의 추진의사를 검토하기 위한 동의율은 10%에서 30%로 강화된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를 축소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주민동의율 확인은 사전검토 요청과 사전타당성 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하지만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면 사전타당성 조사 시 주민동의가 생략돼 2번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대신 시는 사업초기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의향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검토 요청 단계의 동의율은 30%로 상향키로 했다. 현행 사전검토 요청 주민동의율은 10%로 낮아 사업추진 여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사전검토 요청 단계의 동의율을 높이고, 정비계획(안) 수립단계까지의 주민동의 기준은 현행 토지동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으로 유지한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이 적용되는 대상은 고시예정일인 9월 23일 이후 신규 사전검토 요청구역과 주거정비지수를 충족하는 종전 1단계 절차(사전검토,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구역이다.

다만 종전 1단계 절차가 진행 중인 구역에서 신속통합기획 등 변경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30% 이상 주민동의율 충족하면 된다.

예를 들어 사전검토 요청 시 동의율이 15%인 구역이 추가로 15%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하거나, 최초 사전검토 요청 시 동의율을 30% 이상 확보한 곳은 신속통합기획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사전타당성조사 시 주민의견조사 충족요건인 동의 50% 이상, 반대 25% 미만인 경우에도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수 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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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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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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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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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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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함)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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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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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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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단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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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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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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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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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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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 본문).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2.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②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③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④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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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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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전단).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의 30/100 이상이 정비구역 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만 해당)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

정비구역 지정 동의율 - jeongbiguyeog jijeong dong-uiyul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5.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6.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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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단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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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7항 및 제21조제2항).

※ 정비구역 해제의 효력

Q.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합이 설립된 상태인데요.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설립된 조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A. 정비구역 등이 해제·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군수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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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3항).

그리고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보고,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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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