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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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량 올리기 위한 ‘음원 사재기’ 법으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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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판매량 올리기 위한 ‘음원 사재기’ 법으로 규제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1 건) 출처이용조건

음원 사재기 방법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2-29 분류(장르) 어문
UCI 로고요약정보 음반이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체부와 시·도지사가 음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26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자가 공표하는 음반 차트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과 음반으로 파생되는 추가적 이익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적·인위적 개입에 의한 음원 사재기가 있을 경우‚ 음반·음악영상물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왜곡될 개연성이 높다. 그간 음원 사재기 이슈는 음악 산업계 안팎에서 문제로 지적돼 왔으나 현행법상 처벌의 근거가 없어 수사나 단속조차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반제작업자 또는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 대량 구매의 방식으로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와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함으로써 음악차트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규제하게 된다. 이러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음원 사재기를 하는 음반 등의 제작·배급·유통·이용에 관련된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과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 역시 처벌하는 것으로 기획사에 의해 팬들이 동원된 단체 행동도 처벌의 대상에 포함된다. 문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와 관계 자료의 제출‚ 음반 등의 판매집계 제외 명령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와 그 적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정부와 음악산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음원 사재기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해 절차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4 저작물 파일 유형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음원 사재기 방법

음원 사재기는 브로커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한 뒤, 특정 가수의 특정 음원을 여러 기기와 계정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연속 재생하여 음악 순위 목록 및 실시간 스트리밍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자등이 제작·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원 사재기는 2010년대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어 오다 2018~2019년에 이르러 음악계에서 많은 증언이 나오며 다시 점화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 1월 S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음원 사재기에 관여한 실제 브로커의 증언, 증거 영상 등이 다뤄지며 재차 이목을 끈 바 있습니다.

현황

대중들이 음원차트 최상위에 있는 곡들을 인기곡으로서 듣게 되는 특징을 이용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일부 아티스트들의 인기는 높아지고 일부 피해자들은 되려 인기가 낮아지기도 합니다. 이 논란은 2010년대부터 조명되었으나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매년 일부 아티스트들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음반 사재기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이러한 행위로 처벌 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음원 사재기 방법

2019년 11월 24일, 블락비 멤버 박경은 음원 사재기 의혹이 있었던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으나, 곧 삭제하였습니다.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

박경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면서 그동안 설이 무성했던 ‘음원사재기’ 의혹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며 가요계를 흔들었습니다. 가수가 다른 가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를 폭로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발언을 시작으로 음악계에서 많은 증언이 나오면서 음원 사재기 논란이 공론화되었고, 2020년 1월에는 S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송되며 미디어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음원 사재기 방법

방법

음원 사재기는 대형 음원 사이트의 인기 차트 순위가 소비자의 음원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기반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원 사재기는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사재기와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사재기로 나뉘는데, 이는 타인의 계정을 불법으로 도용해 음원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를 급격하게 늘리면서 음원 순위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중 스트리밍의 경우 음원 파일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것으로,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사재기는 수백 대 이상의 휴대폰을 동시에 돌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음원 사재기 작업에는 음원 사이트 계정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소한 1만 개 이상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업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 공기계 한 대로 계정 50개를 한 번에 동시에 돌리는 불법 프로그램까지 동원됩니다.

국내 음원 서비스는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음원 서비스 이용권 구매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계정을 확보해 그만큼 음원 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해서 물리적으로 음원을 재생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음원 사이트 계정을 확보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해커가 해킹한 계정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음원 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한 계정은 개당 2500원, 이용권을 구매하지 않은 계정은 개당 1200원입니다. 해킹한 계정은 트위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합니다.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이나 문화상품권 등으로 거래합니다. ‘유령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donga1’ ‘donga2’ ‘donga3’과 같이 영어와 숫자를 조합한 오름차순 형식으로 아이디를 만듭니다. 아예 계정 생성 프로그램을 사서 필요한 개수만큼 계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실 음원 사재기는 아이돌 팬덤에서 하는 ‘총공(총공격)’ ‘숨밍(숨 쉬듯 스트리밍)’과 방법이 유사합니다. 강력한 팬덤을 형성한 아이돌이 앨범을 발표하면 한동안 음원 실시간 차트에는 타이틀곡을 비롯해 앨범 수록곡들을 순위권에 올려놓는 ‘줄 세우기’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때 음원 서비스 이용권 공유하기, 24시간 음원 재생하기, 스밍 인증샷 올리기 등 다양한 방법이 총동원됩니다.

음원 사재기 방법


처벌

음원 사재기는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음반·음악 영상물 관련 업자 등이 제작·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음원 사재기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증거 파악이 어려워 처벌로 이어진 적은 없지만, 가요계 관계자들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JYP엔터테인먼트 수장 박진영 프로듀서는 직접 “음원 사재기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며 “업체에 따르면 차트 10위 안에 6곡이 차트 조작곡”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수 이승환 역시 “측근을 통해 브로커의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며 “액수는 수억원대에 이른다”고 폭로했습니다. 최근 밴드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김간지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작년에 앨범을 냈을 때 브로커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수익을 8대 2로 나누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