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 환급 신청 방법

지방세 환급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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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외수입 환급신청 안내 - 환급매체별 납부절차, 적용범위를 나타낸 표입니다.
환급매체납부절차적용범위
방문 · 전화계좌지급
  • 해당부서
    • 감액후 과오납 결정 ▶ 과오납반환명령서 출력(징수과 경유)▶ 과오납반환명령서 시금고 제출 ▶ 과오납금 납세자 본인 계좌지급

      ※인터넷 위택스 : 세외수입 환급금 조회 가능

세외수입
인터넷위택스
  • http://www.wetax.go.kr 접속 ▶ 지방세환급금 찾기

    (회원가입자는 환급금이 발생시 이메일로 자동통보)

    ※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 운영

지방세
전화ARS
  • 휴대폰 및 일반전화(031-760-2999)연결 ▶ 납세자 확인후 환급신청
기타
  • 금융기관계좌번호(납세자)를 세목담당자에게 신청

지방세환급계좌 사전신청

지방세환급금의 이체제도 보완(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개정내용
  • 지방세환급금 발생시 납세자에게 즉시 환급하여야하나 수령계좌를 알 수 없어 적기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계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업무흐름도
    1. 민원인이 위택스에서 지방세환급계좌 사전 신청(방문시 대리신고 가능)
    2. 위택스로부터 신청정보 전송
    3. 환급결정시 환급계좌정보를 조회하여 즉시 지급처리

    ※ 시청 징수과 읍 · 면 전화 및 방문 신청도 가능

페이지 담당자

  • 징수과 | 강다슬 | 031-760-4641
최종 수정일 2020-01-09

자동차 세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환급자동차세를 1년 단위로 연납했는데 기간이 도래하기 전 자동차를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건 제 블로그에 설명한 적이 있어서 이웃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소유한 차량으로 예를 들었었는데 차종마다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연납 신청으로 할인을 받으면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 소개했던 연납신청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납신청을 했는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처분했다면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위 질문처럼 연납 조건으로 할인을 받았으니

꼭 1년을 소유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연납신청한 자동차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 환급 신청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메뉴 ->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 -> 조회 후 지방세 환급 신청

자동차 세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 세 환급 신청 방법

또 시청으로 전화를 하여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위택스에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차후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하여 등록한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하네요.

(환급금은 5년 경과 시 자동 소멸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세 환급 신청 방법

마지막으로 폐차를 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초과 반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 등록말소가 진행되면 관공서에서 2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유주에게 알아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자동차 세 환급 신청 방법

연락을 받고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세 환급 신청 방법

하지만 전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위택스 홈페이지나 어플 또는 시, 구청에 전화를 해서

자동차세 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동차 세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로 매매 계약서나 이전된 등록증을 보험사에 첨부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