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신청 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환급신청 안내 - 환급매체별 납부절차, 적용범위를 나타낸 표입니다.
지방세환급계좌 사전신청지방세환급금의 이체제도 보완(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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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환급은자동차세를 1년 단위로 연납했는데 기간이 도래하기 전 자동차를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건 제 블로그에 설명한 적이 있어서 이웃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소유한 차량으로 예를 들었었는데 차종마다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연납 신청으로 할인을 받으면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 소개했던 연납신청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납신청을 했는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처분했다면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위 질문처럼 연납 조건으로 할인을 받았으니 꼭 1년을 소유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연납신청한 자동차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메뉴 ->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 -> 조회 후 지방세 환급 신청
또 시청으로 전화를 하여 간편하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위택스에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차후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하여 등록한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하네요. (환급금은 5년 경과 시 자동 소멸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폐차를 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초과 반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 등록말소가 진행되면 관공서에서 2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유주에게 알아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연락을 받고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위택스 홈페이지나 어플 또는 시, 구청에 전화를 해서 자동차세 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로 매매 계약서나 이전된 등록증을 보험사에 첨부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