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소득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연간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금융소득(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해 5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 비과세나 분리과세 되는 금융상품이 축소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달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건강보험 부과 방법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외에 추가적인 세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소득세는 6~45%(지방소득세 제외)의 8단계 누진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근로나 사업 등의 다른 소득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로 이자소득을 더하게 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글 - 세무법인 한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