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득 과세 방법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소득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연간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금융소득(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해 5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 비과세나 분리과세 되는 금융상품이 축소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달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건강보험 부과 방법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2.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외에 추가적인 세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소득세는 6~45%(지방소득세 제외)의 8단계 누진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근로나 사업 등의 다른 소득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로 이자소득을 더하게 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소득세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다. 주부, 학생 등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분리될 수 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득요건

        1.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합이 연간 3,400만원 이하
        2.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을 것
        3.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는 400만원 이하)
        4. 분리과세 금융소득(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료 별도 부과
      2. 재산요건

        1.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원 이하
        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 & 연간 소득의 합이 천만원 이하
        3.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000만원 이하(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만 가능)

        4. 금융소득자의 경우 2020년 11월부터 금융소득이 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분리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분리되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2022년 7월부터는 소득 요건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되고,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또한 5억4,0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 자동차 보유 현황에 따라 점수를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해 점수 당 201.5원을 곱한 것으로 계산된다. 소득은 많지 않지만 주택, 건물 등을 보유하거나 고급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이 2,500만원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15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월 약48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를 부담해야한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약 5만명의 피부양자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스 별 건강보험료 예상부담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담액 예시]

          건강보험료 부담액 예시 사업소득(금융소득 포함),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따라 부담하는 월 건강보험료 부담액 예시를 나타내는 표

          사업소득 (금융소득 포함)부동산 시가표준액월 건강보험료
          3,000만원 없음 약 22만원
          3,000만원 5억원 약 40만원
          5,000만원 10억원 약 55만원

  4.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부담과 건강보험료 증가 부담뿐만이 아니라 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하는 것 자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금융재산이 많다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없지만 금융재산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합과세대상자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상품 활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원은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때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비과세나 분리과세 가능한 금융상품이 많았지만 세법개정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현재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가능한 대표적인 상품은 다음과 같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2021년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가능한 대표적인 상품을 안내하는 표 저축성 보험차익 비과세, ISA, 비과세 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 청년우대 주택청약 상품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상품내용
        저축성 보험차익 비과세
        • 요건 충족 시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 월납: 월 150만원 이하,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보유, 6개월 이내 선납 가능
        • 비월납: 총 납입할 보험료 1억원 이하, 10년 이상 보유
        • 요건을 충족한 종신형 연금 보험
        ISA이자소득, 배당 소득 비과세(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한도)
        비과세 종합저축노인, 장애인 등 가입 가능. 5,000만원까지 비과세(2022년 가입분까지)
        조합 등 예탁금3,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청년우대 주택청약34세 이하, 직전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청년 가입 시 이자소득 비과세
      2. 금융소득 수입시기 분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소득을 지급받은 시점이다. 만약 금융상품의 만기가 특정시기에 집중될 경우는 의도치 않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예금 및 적금 만기를 연도별로 분산하고, 펀드의 경우에는 일시환매보다는 분할해서 환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가족에게 증여

        주식이나 예·적금 등의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했을 때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자산의 이전 및 금융소득의 분산이 가능하다. 사전 증여는 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상속 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세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자녀/손자녀, 사위/며느리에게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증여재산공제액 정보를 나타내는 표
        구분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10년간 6억원
        자녀/손자녀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사위/며느리10년간 1천만원

        만약 배우자, 아들, 며느리, 성인 손자 2명이 있다면 10년간 최대 7억6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 본 자료는 고객에게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푸르덴셜생명이 "세무법인 한미"에 의뢰하여 작성/배포되는 자료로써, 푸르덴셜생명은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의 정확성이나 완벽성 등을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법인 한미"에서 작성한 본 자료에 대해서는 푸르덴셜생명에 대한 법적 책임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글 - 세무법인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