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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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중국인 여자친구와 현재 중국에서 만나고 있습니다.결혼까지 생각하여 먼저 부모님께 같이 인사도 드리고한국에서 내년 1월쯤 식을 올릴까 하는데중국인들이 한국 비자 받기가 너무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자세히 무엇이 문제가 되며 이런 문제는 어찌 풀어야 비자가 순조롭게나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저는 다음달 즈음하여 여자친구를 한국으로 오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및 문제점, 해결방안여자친구가 중국에서 해야 할 일과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중국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잘 보았습니다만, 아직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중국인 결혼예정자를 초청할 수 있는 사증의 종류는 없습니다.
      다만, 결혼예정자께서는 3개월미만 단기방한을 위한 개별관광사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개별관광사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o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여권(사진1매,신분증사본 포함)
      2. 경제능력입증서류 중 2종
        재직증명서(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포함), 최근 6개월 이내의 신용카드 또는 저축카드 사용내역서, 최근 6개월간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자동차·부동산 소유증명서,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부모명의의 경제능력입증 서류를 제출할 경우, 가족관계임을 입증할수 있는 호구부나 공안당국이 발행한 친척관계확인서등을 함께 제출해야함)

      3.

       잠주증 원본 및 사본 (호구부가 외지일 경우)
      * 재직증명서 등으로 당관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생략가능

      아울러, 사증신청시 민원인(한국인 결혼 예정자)께서 직접 작성하신 방한 초청사유서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추가로 제출하시면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여권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 65326774)
    • 제가 잘 알고 있는 캄보디아인을 초청할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수고하세요
    • ㅇ 안녕하십니까? 주 캄보디아대사관입니다.

      ㅇ 초청하시는 목적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 주 캄보디아대사관 홈페이지에 한국입국 목적에 따른 비자종류와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들을 안내해 놓았습니다.

          

      (홈페이지 : http://khm.mofat.go.kr/kor/as/khm/consul/visa/index.jsp)

      ㅇ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캄보디아왕국대사관 (☏ 023-211900)
    • 제 아들이 호주시민권자 입니다.2004년 9월21일 국적상실 됐습니다1) E-2비자는 한국의 어학원의 스폰서가 있어야만 받을수 있는지요? 그렇치 않으면 한국에가서 영어회화를 가르치겠다면 스폰서 없이 신청을 할수 있느지요?2) 한국 학원의 스폰서를 받아 E-2 비자를 받아 어학원에서 강사를하다 중간에 타 어학원 으로 옮길수 있습니까?3) 비자만기가 되면 다시 호주 한국영사관에가서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출입국 사무소에서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상세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회화지도(E-2) 비자는 고용주(초청인 또는 스폰서)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학원간 중도 근무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학교로의 근무처 변경 또는 학원에서 일정기간 근무(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1년일 경우 9개월 이상 근무) 후 고용주의 동의를 받은 근무처 변경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계약을 연장할 경우 출국하지 않고 국내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자: 법무부 체류관리과 >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 십니다.대한민국 영주권 취득조건을 문의 할려고 합니다.저는 E-7비자로 입국하여 F-4비자로 변경하여 체류중이고 IT 회사에 취직 중입니다.F-4비자로 2년간 체류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떤 조건에 부합되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F-4자격자의 영주자격 신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 영주자격 신청 시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의 2배 이상인 자
      ->제출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제출서류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증명 등
      ->공통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

      <담당 ; 법무부 이민통합과 >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2110-4143)
    • E2 사증신청시 봉인된 성적증명서를 영사관에 반드시 제출해야합니까?
    • 안녕하십니까.
      주몬트리올 대사관입니다.
      귀하의 문의관련, 아래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은후 재외공관에 E2 사증신청시에는 봉인된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심사 및 영사인터뷰시 이수과목 확인과 해당학력 여부 조회 등에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등은 당관 홈페이지

      (http://can-montreal.mofat.go.kr/korean/am/can-montreal/consul/visa/index.jsp) 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몬트리올총영사관 (☏ 514-845-2555)
    • E2 사증 신청자들 중에서도 영사인터뷰가 면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 면제기준은 무엇입니까?
    • 안녕하십니까.
      주몬트리올 대사관입니다.
      귀하의 문의관련, 아래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관련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거 한국에서 교수(E1), 회회지도(E2), 연구(E3)자격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국내 체류중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 ‘한국 대학교 교육협의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인기관(한국대학교교육 협의회)에 의하여 학력이 검증된 자입니다.

      ○ 회화지도(E‐2)사증 신청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기에 해당하는 자는 제3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영사인터뷰도 생략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의 출생지, 시민권 취득일자, 기타 영어강사로서 자격요건이 부적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사인터뷰를 실시하며, 인터뷰 결과 회화강사로서의 자격요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시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사증발급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몬트리올총영사관 (☏ 514-845-2555)
    • 신청자가 영사관 혹은 대사관에서 아주 먼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영사관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해야 합니까?
    • 안녕하십니까.
      주몬트리올 대사관입니다.
      귀하의 문의하신 인터뷰와 관련하여 당관관할지역인 몬트리올(퀘벡주) 외의 동부 4개주 원거리지역에

      거주하는 사증신청자를 대상으로, 화상 인터뷰 (WEB CAM)를 실시함으로서,

      원거리 거주자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몬트리올총영사관 (☏ 514-845-2555)
    • 여름 영어 캠프에 초청된 강사들에게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니까.  주몬트리올대사관입니다.
      귀하의 문의와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당관 영문홈페이지에서 상세사항 안내 및 사증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 영문 홈페이지 주소: http://can-montreal.mofat.go.kr/english/am/can-montreal/visa/issuance/index.jsp   
      The required documents to obtain a C4 visa for teaching foreign languages in Korea for less than 90 days are:
      o Completed visa application form
      o Passport with remaining validity of at least 6 months
      o One recent Canadian passport color photo
      o Original contract between employee and Korean employer
      o Original employer'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s a continuing education facility
      o Original employer's certificate of company registration
      o One notarized copy of degree(certificate of completion)
      o One sealed transcript o Camp schedule
      o A criminal record check confirmed by a Korean consulate.(No copy accepted. Effective Dec 15, 2007)
      o CDN $30.00 visa fee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몬트리올총영사관 (☏ 514-845-2555)
    • 이집트인을 초청하기 위해 초청장을 보냈는데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다고 하는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몰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문의를 드렸더니, 이집트 대사관에 문의를 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에 문의를 드리오니 검토하신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이집트대사관 사증담당 영사입니다.

      대사관에서는 사증발급 신청을 받으면 사증신청시 기재된 방한의 목적 등을 확인합니다.

      방한목적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에 문제가 있거나(위조, 변조 등), 불법체류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방한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사증발급을 불허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증발급이 되지 않은 사유가 있으나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집트인의 경우 관광통과의 목적으로는 사증 없이 방한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대사관 메일() 또는 전화(20-2-3761-1234), 영사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이집트아랍공화국대사관 (☏ 20-2-3761-1234)
    •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이집트 바이어를 한국에 초청하고자합니다.이집트 바이어가 자신에게 초청장을 보내달라고했는데, 초청장에 대한 '공증'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나라에 따라 공증이 필수인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다던데...만약 공증을 받는것이 필수적이라면, 공증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것이며 절차 및 비용 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공증은 한국에서 하는거겠지요? 회신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드림
    • 안녕하십니까, 주이집트대사관입니다

      문의하신 이집트인 바이어 초청 관련 입니다.

      이집트 바이어 초청시 초청장의 공증은 한국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증이 된 초청장이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공증이 되면 사증발급이 더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고 초청자가 초청장을 공증하여 접수하지만 초청사실이 명확하고 초청자로부터 발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초청장에는 피초청자의 여권번호, 영문성명 전체, 초청 목적, 기간 그리고 피초청자의 한국내 체류기간동안 모든 사항에 대해 보증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초청장등 모든 서류가 구비가 되면 심사후 비자 발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초청장을 가지고 사증발급을 신청하더라도 영사의 사증발급심사를 거쳐서 사증발급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증여부를 가지고 심사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청장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방한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실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고 불법체류의 위험이 없는지 등을 심사하여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대사관 메일(), 전화(20-2-3761-1234/7) 영사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이집트아랍공화국대사관 (☏ 20-2-3761-1234)
    • 안녕하세요.저희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회사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의 외국인근로자(자격:E-9)가 네팔에 있는 부인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어하는데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어떠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네팔대사관입니다.
      문의하신 외국인 근로자(E-9자격)의 배우자 초청 관련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E-9체류자격의 경우 배우자 초청 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D-2(유학), E-7(특정활동) 등 전문 활동을 하고 있는자의 경우가능)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가 한국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필요서류는

      1. 비자신청서(사진1매)
      2. 재정증명서(6개월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서)
      3.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 실적증명서
      4. 한국입국을 규명하는 서류(초청장 등은 참고하게 됨)

      상기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심사후 관광비자 자격요건의 될 경우
      비자가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 (☏ 1-808-595-6109)
    • 네팔에서 만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낸 네팔인 형제 2명을 한국으로 초대해서 얼마간 관광시켜주려 하는데 한국측에서 스폰을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사증발급인정서인가를 발급받아서 하면 되는건 같은데 아무리 자세히 봐도 이런것에 완전 문외한인 제가 보기엔 너무 어렵더라구요.ㅠㅠ일단 제가 그친구들의 서류가 없이도 출입국사무소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아님 제가 우편으로 일단 그친구들의 사진과 신상명세를 받아서 같이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해야하나요??ㅠㅠ 정말 어렵더라구요.그리고 요즘 불법체류 문제때문에 비자받는게 쉽지 않을것 같다고도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이친구들같은 경우는 네팔에서 괜찮은 집안에서 잘살고 있는친구고 단지 한달정도 한국을 관광하고 우리의 얼굴이 너무 보고싶어서 들어오는 친구인데확실한 보증이 있을 경우 간단한 방문과 관광정도는 개인이 초청을 해도 쉽게 발급을 받을수 있겟지요???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주네팔대사관입니다.
      문의하신 사항관련 하여 친구분의 경우는 사증발급인정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팔인이 3개월 이하의 관광비자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1. 비자신청서(사진1장)
      2. 초청자의 초청장 및 신원증명서(공증필요; 법무사 사무소)
      3. 초청자의 재정능력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상에 명시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네팔인의 재정능력 증빙 관련서류(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상에 명시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잔고가 포함된 최근 6개월간 은행거래내역)
      이상의 서류를 구비해서 주네팔 대사관에 네팔인이 직접 접수, 비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비자 발급여부를 결정 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주네팔대사관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여권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 (☏ 1-808-595-6109)
    • 안녕하십니까?먼 곳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당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두바이 바이어를 당사로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서류들을 준비하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민원을 남깁니다.우선 한국 쪽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 "초청장",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원보증서"가 있던데 이 서류들을 영문으로 작성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국문도 가능한지의 여부와 공증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또한 이 서류들을 바이어에게 원본을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스캔을 해서 메일로 보내고 바이어가 출력을 해서 총영사관으로 가져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비자 발급에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주두바이총영사관 오용진영사입니다. 비자 신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인 개별 심사가 원칙이라 첨부서류에 대한 공증 및 원본 송부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신청인의 기타 요건에 따라 첨부서류 공증 또는 원본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공증 및 원본송부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비자발급 소요시간 또는 통상은 당일 신청하면 다음날 발급하고 있으나 신청자의 제반 여건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 인터뷰 실시 등으로 시일이 더 소요되는 사례가 많음을 알려드립니다. 초청장은 비자신청인이 받아서 비자신청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므로 비자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 송부하셔야하고, 신원보증서는 저희 총영사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국문 소정양식에 작성하여 비자신청인에게 송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여권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두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 (☏ ..)
    • 얼마 전에 한국과 몽골에 혼인신고를 모두 마치고 몽골인 아내와 한국에서 같이 사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몽골인 배우자 초청 관련 문의가 많으나, 관광이나 상용 목적이 아닌

      혼인에 의한 거주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양측의 배우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유선으로 정확한 안내가 곤란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인 배우자와 90일 이상 혼인생활을 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몽골인 배우자의 경우,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처리절차, 처리기간,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처리절차 >

      1.     사증발급신청서 등 결혼이민사증(F-6) 관련 구비서류 접수(대사관 지정접수대행업체)

      2.     서류심사

      3.     몽골인 배우자 대면면담 (대사관)

      4.     한국측 배우자 유선면담 또는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 실태조사(법무부)

      5.     최종심사 및 결과통지

      신청자 및 초청자에 대한 면담은 접수번호에 따라 진행되나, 임신 중이거나 또는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면담날짜를 조정하여 다른 신청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통상 2개월 정도 소요 (실태조사를 할 경우, 1~2개월 추가 소요)

      < 진행상황 확인 >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접수번호로 확인 가능

      [ 게시판 :  www.mng.mofat.go.kr→영사사증→36. 결혼이민사증 진행사항 안내(PDF 파일) ]

      < 구비서류 >

      발급대상

      한국인배우자 구비서류

      몽골인배우자 구비서류

      양국의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동거 할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몽골인

      1. 초청장 및 초청사유서 (지정양식)
      2.
      신원보증서 (지정양식-보증기간 2)
      3.
      신분증 사본
      4.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5.
      직계혈족의 국제결혼인지서
      (2
      인 이상 서명, 날인, 연락처 및
      신분증 사본)
      6.
      직업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등)
      7.
      재정관련 입증서류
      -
      급여통장 또는 주거래통장
      최근 3개월 거래내역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8.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
      면제 대상인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9.
      신용정보조회서 원본
      (
      전국은행연합회 발행)
      10.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11.
      건강진단서 원본
      (
      검진내역 견본 참조)
      -
      의료법 제 3조 제 2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 7조에
      따른 보건소에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일반검진 항목 이외에
      정신질환,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감염여부가 포함된 건강검진
      12.
      몽골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내용에 대한 인지확인서
      (
      별도 양식 없음)
      13.
      소개경위서
      (
      소개인 서명, 날인, 연락처,
      신분증사본, 결혼중개업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결혼중개업등록증
      추가)

      1. 사증발급신청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1매 및
      수수료 $30)
      2.
      여권 및 여권사본 1
      3.
      범죄경력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4.
      몽골 혼인등록증 및
      혼인등록조회서
      5.
      자필 교제내역서
      (
      소개 및 교제경위 기술)
      6.
      교제사실 입증자료
      (
      최근 3개월간 통화내역서,
      이메일, 사진 등)
      7.
      국제결혼 사전교육 이수증명서
      (
      양성평등센터에서 발급)
      8.
      건강진단서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건강검진 세부항목은
      초청인 측과 동일)
      9.
      몽골 가족의 결혼동의서
      (
      가족 신분증 사본 첨부)
      10.
      몽골 가족명부 (지정양식)
      -
      본인의 출생등록조회서
      -
      재혼자의 경우,
      이혼등록조회서
      또는 배우자 사망증명서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출생증명서
      -
      가족신분증 사본 첨부
      11.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내용 인지 확인서
      (
      별도 양식 없음)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몽골 및 제 3국에서 유학 또는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국내에서 몽골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자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은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 초청인 및 신청인 쌍방의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제출 생략가능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전화(976-11-321548)

      대표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외교통상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몽골대사관 (☏ 976-11-32-1548)
    • 회사에 몽골인 근로자가 있는데요. 같이 몇 년 일하면서 지켜봤는데 사람이 성실하고 일도 잘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일만 하느라 몇 년간 몽골을 못 가서 가족을 몹시 보고 싶어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몽골인 근로자와 오랜 시간 같이 일하신 분이라면

       몽골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여 만나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하지만 E-9(산업인력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초청은

      사증정책 상 국내 체류중인 E-9 체류자의 질병이나 산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가족이 일시적으로 방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대로

      몽골인 근로자의 가족이 귀사에 근무하는 몽골인 근로자 상봉을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할 경우,

      사증정책에 따라 불허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그 외 사증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www.hikorea.go.kr(정보마당출입국체류안내초청/사증)

      또는 주몽골대사관 홈페이지(www.mng.mofat.go.kr→영사사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전화(976-11-321548)나 

      대표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외교통상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몽골대사관 (☏ 976-11-32-1548)
    • 아내가 몽골사람입니다. 지금 임신을 해서 그런지 몽골에 있는 가족을 많이 보고 싶어합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잠깐이라도 초청해서 만나게 해 주고 싶습니다. 가족을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배우자의 몽골가족을 초청.문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래 안내되는 구비서류에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과정 안내>

      1.     초청자 측 서류를 몽골에 있는 배우자 가족에게 우편 등으로 송부

      2.     신청자 측 서류를 구비한 후 초청자 측 서류와 함께 대사관지정 접수처에 사증 신청

      3.     접수일로부터 14일 후 접수처에 사증신청 결과확인 및 여권 수령

      <준비서류 안내>

      . 초청자(한국)가 준비해야 할 서류

        1) 초청장(원본제출): 반드시 대사관 초청장 양식사용

           (www.mng.mofat.go.kr영사→사증→32. 초청장 양식(일반)을 다운받아 작성)

          국민의 초청의 경우 초청장에 초청자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공증 불요)

             몽골인의 초청의 경우 초청장 및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동의서 제출(공증 필요)

        2) 초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귀화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출입국사무소 발급) 제출

        3) 한국인 초청자와 몽골인 배우자간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피초청자(몽골)가 준비해야 할 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사진 및 수수료 $30)

      2) 여권/여권사본 1

      3) 무범죄증명서 (몽골 경찰서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사실조회서 (자녀가 있는 미혼자는 자녀의 출생등록조회서 추가제출)

        - 25세 미만자의 경우, 본인의 출생증명서

      (부모의 생년월일이 미기재된 경우, 부모신분증 사본 제출)

        - 초청자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 (친척관계확인이 가능해야 함)

      5) 재직사실 입증자료 ( 17세 미만, 55세 이상자의 경우, 제출면제)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 직장인: 재직증명서, 사회보험, 급여통장 사본

       -  : 재학증명서

      6) 미화 $3,000 이상 은행잔고증명서 및 거래내역서(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

       - 25세 미만 학생, 노령/장애연금수령자의 경우, 직계가족 등 경비부담자의 재직사실 입증자료, 은행잔고 증명서/거래내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가능

      ※ 배우자, 초청인(배우자) ()부모, 25세 미만 ()자녀의 경우, 상기 은행 잔고 증명서 및 거래내역서 제출 면제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전화(976-11-321548)나 대표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외교통상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몽골대사관 (☏ 976-11-32-1548)
    • 수고하십니다...비자 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친구가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일주일 정도 체류할 예정인데 , 어떤 절차를 밟아야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관광비자를 신청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인인 제가 초대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것인지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친구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청장을 발급하여야 하는 바, 초청장은 일정한 법정양식은 없으므로 임의서식에 따라 작성하시되, 초청자와 피초청인의 인적사항(초청자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및 직장 포함), 초청자와 피초청인과의 관계(알게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초청목적 및 초청기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본문 마지막 부분에 피초청인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작성일자, 작성자 및 서명 날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청자가 초청장을 직접 작성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초청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초청장에 첨부하시고, 초청능력이 있음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재직(재학)증명서 등 사회적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사증 심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피초청인은 여권, 사증발급신청서(증명사진 1매 부착), 여권 인적사항란 복사본, 재직(재학)증명서(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자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은행잔고증명서(우리나라를 방문할 자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액수 불문, 단 액수의 과다는 사증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등을 준비하시어 위 초청자가 발급한 서류와 함께 대사관에 직접 또는 여행사를 통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 제출서류는 국내 지인 방문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이며, 피초청인의 사회적 신분이나 해외여행경험 등에 따라 제출서류가 생략되거나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대사관은 이러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인의 불법체류 가능성 여부, 초청인의 초청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되,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또는 인터뷰를 거쳐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민원인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인도네시아인이 많아 사증발급 절차가 엄격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국내 초청인 없이 여행사를 통한 관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직(재학)증명서(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 또는 가족 등의 신원보증서, 은행잔고증명서, 세금납부증명서 기타 사증심사에 있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이는 임의제출 서류임)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회적 지위나 해외여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수수료는 11.2월 현재 기준으로 282,000 루피(미화 30불 상당)이며, 소요기간은 통상 근무일 기준 3~4일입니다.(단, 추가서류 제출 또는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연가능)

      기타 추가 질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영사과(62-21-2992-30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 (☏ 021-2992-2500)
    • 한국에 본사가 있고 인도네시아에 지사가 있는 경우,인도네시아인 직원이 업무 교육차 본사를 방문하고자 하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해외 지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을 견학, 회의, 교육 등의 목적으로 본사로 초청하는 경우에는 단기상용(C-2) 사증에 해당됩니다.

      사증 신청시 필요서류는 지사 설립 서류, 본사의 초청장(초청목적, 체류일정 기재),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지사 발행 재직증명서(국내 출장내용 명기)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사증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최대 체류기간은 90일입니다)

      한편,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본사의 생산설비에 투입되어 역무제공 형태로 기술, 기능을 습득하며 이에 대한 댓가로 여하한 형태의 수당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의 장,단기와 관계없이 산업연수(D-3) 사증이 필요합니다.

      산업연수(D-3)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외지사설립 관련 서류, 지사 직원 재직증명서(대사관 영사확인 필요), 해외 지사 근무경력 3년 이상, 자체 연수시설 및 숙박시설, 기타 조건 등을 구비한 경우 국내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사관에서는 동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산업연수사증을 발급합니다. 따라서, 산업연수 사증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어 상세한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 (☏ 021-2992-2500)
    • 결혼동거사증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를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결혼동거사증(F-2)은 국민의 배우자가 결혼절차를 완료하고 배우자가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발급되는 사증으로, 사증 발급 신청시 제출 서류는 인니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인도네시아 혼인증명서(BUKU NIKAH), 신원보증서, 재정입증서류, 결혼경위서, 배우자 건강 확인서가 있습니다.

      사증신청 절차와 관련, 신청인이 준비한 서류를 사증발급신청서에 첨부하여 여권과 같이 대사관 영사과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시든지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사증 접수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09:00부터 12:00까지입니다.

      대사관에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체류 및 혼인 진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증발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나, 심사과정에서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증발급 여부 결정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당관 영사과(62-21-2992-3030)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 (☏ 021-2992-2500)
    • 태국인이 한국에 여행올 예정입니다.왕복항공권을 결제하였고, 약 10일간 머물 예정입니다.혹시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증명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태국인은 현재 사증면제 협정에 의해 B-1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입국심사시 귀국항공편이 필수 사항인 것은 아니나 입국 심사시 참고하는 경우가 있고 불법체류 가능성, 여권의 유효성, 입국규제 여부, 입국목적 등에 대해 검증 실시 후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출입국심사과 (☏ 02-500-9123)
    • 다름이 아니라 외국(홍콩)인 와이프의 F-2(거주)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필요 서류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의 신청가능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아직 홍콩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홍콩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F-2비자 발급이 안되는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는 홍콩국적 배우자의 F-2(거주) 비자 신청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법무부에서는 2011. 3. 7.부터 단기체류자(90일이내) 및 불법체류자에 대해 국내에서 국민의 배우자로의 체류자격변경을 제한하고,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을 받은 후 입국하도록 결혼사증정책을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체류자라 하더라도 임신, 출산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의 체류자격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 후 체류자격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가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목적이라면 재외공관에 결혼동거 목적의 거주(F-2) 사증을 신청, 사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 입국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F-2 사증 신청시 양 당사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하므로 홍콩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2110-4143)
    • 안녕하세요? 한국에 4년 불법체류 하다가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영주권자인 남편이 저를 초청하면 다시 입국할 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인의 경우 국내 입국을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사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증 발급 등과 관련된 권한은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장 등에게 위임한 바 있으니,

      사증 신청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관련 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련 정보 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 http://www.hikorea.go.kr/pt/index.html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출입국심사과 (☏ 02-500-9123)
    • 미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구요, 대한민국에 입국사실이 두 번 있습니다. 한번은 선교사로 한번은 작년(2010년도)E-2로 입국했다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 갔구요. 다시 한국으로 입국을 고려중입니다. 입국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1) 대학부 어학원에 입학하고 싶어 하는데 시간이 좀 빠듯한 관계로 관광비자 등의 방법으로 입국한 후 D-4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입학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가 되어있다는 가정 하에 입국 후에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일 대학부에 입학시기를 놓치면 다음년도까지 취업(어학지도)활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E-2로 지난해에 입국한 경협이 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빠른 방법으로 입국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3) 관광 등의 일반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그 이후에 E-2로 변경이 가능한 가요? 이것 역시 서류가 모두 준비된 상태라는 전제하에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4) 이번에 입국을 하게 되면 이곳에서 취업활동과 대학부 어학원 연수 등으로 최소한 2년 체류 예정입니다. 가장 빠른 입국방법과 입국 후 취업과 연수 등에 필요한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제반서류는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인 경우 비자 없이 입국(B2,90)하여 대학에서 한국어연수를 받고자 할 때 국내에서 한국어연수(D-4)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외국어강사(E-2)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화지도(E-2) 강사를 위한 체류자격변경도 가능합니다.

      만약 부득이 어학연수(D-4)자격을 받지 못하고 국내에서 E-2강사활동을 하고자할 경우는 반드시 입국하기 전에 회화지도(E-2)강사 활동을 위한 E-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절차는 과거 E-2비자를 받을 때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한국어연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부에서는 외국인업무 안내를 위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인과 한국, 중국 양쪽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주 거주지는 중국입니다. 앞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 방문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인 배우자에게 c-3멀티 사증을 신청하여 주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필요한 자료는, - 초청자 관련서류(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등) - 친족관계 입증서류(호적등본, 제적등본, 장기간 왕래한 사진, ) -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경제능력입증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예금잔고증명서 등) - 피초청자 관련서류(신분증, 전가족이 기재된 호구부 등)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1. 경제능력 입증서류중 예금잔고 증명서를 신용카드 거래내역서로 교체가능한지? 2. 사증 발급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3. 제가 살고있는 지역은 서울 광진구 인데, 어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방문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중국에 배우자의 한국방문을 위한 단기종합(C-3)사증 발급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자의 종류로는 단수비자와 복수비자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자주 오실 계획이 있으시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복수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으시면 편리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상 단기 방문 목적의 단기종합(C-3)자격의 사증발급 권한은 재외공관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단수, 복수), 재외공관장은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의 소지 여부,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 해당 여부, 과거 체류실태, 신청한 체류자격에 입국목적의 부합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허가·불허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증의 발급 기간 등 절차 등에 관한 정확한 안내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닌 귀하의 배우자께서 거주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대사관(또는 영사관, )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사증의 신청도 해당 공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증의 발급 심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요건, 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 “초청/사증” 메뉴의 사증 →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안내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저의 장모님이 C-3-1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에 계십니다. 기술교육을 받고 방문취업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6주과정의 기술교육은 금년 11월경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술교육신청을 받고있지 않음)

      사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므로 사증유효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날짜를 최대한 늦추어 입국한 다음 기술교육을 등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장모님처럼 한국어시험에 합격하여 비자(C-3-1)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하이코리아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추후 공지사항(6주과정 기술교육 시행 관련)을 보시고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에 기술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2110-4070)
    • 필리핀 사람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약 3개월간 관광을 시켜주고 싶습니다. 필리핀 사람이 곧 마닐라 한국대사관에 가서 신청을 할 예정인데 제가 준비해야 될 건 뭔가요? 신원보증서에 상대방 필리핀 사람 여권번호 작성하는 곳이 있던데 꼭 !! 작성을 해야 하나요 ? 작성을 안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관광목적으로 필리핀인을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들에 관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상 관광 목적의 단기종합(C-3)자격의 사증발급 권한은 재외공관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으며, 재외공관장은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의 소지 여부,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 해당 여부, 과거 체류실태, 신청한 체류자격에 입국목적의 부합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허가·불허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초청하고자 하는 필리핀분의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필리핀 대한민국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셔야 될 것이며 신원보증서의 경우 상대방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재 된다면 여권번호를 적지 않았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증의 발급 심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요건, 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 “초청/사증” 메뉴의 사증 →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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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10년에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며 지금 현재 인 남편이 90일 단기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데 남편의 체류자격 변경은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비자를 재외공관에서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국내에서 관광목적이 아니라 귀하와 결혼동거 목적으로 입국하였다면 입국 전 결혼비자(F-2)를 받아 입국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선양총영사관에서 결혼동거 목적의 결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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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500-9152)
    • 지금 태국에 사귀는 여자 친구가 있습니다. 1) 올해 12월쯤에 한국에 초청해서 한국문화를 좀 익히게 한 다음 한국에서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될 경우 비자나 기타 진행을 어찌 해야 되는지요? 2) 태국은 90일 무비자 국가이므로 우선 초청을 해서 저희 집에서 가족들과 지내다가 90일 이내에 결혼을 해서 결혼 비자를 신청해야 90일이 지나도 한국에 체류가 가능한지요? 3) 그리고 비자 신청 시 필요한 태국서류가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태국인 배우자의 비자, 체류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배우자께서 90일 이내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결혼 관련 준비를 하다가 다시 출국하시는 것은 무비자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국내에서 91일 이상 결혼동거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고자 한다면, 입국 전 태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F-2 라는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F-2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양 국가(태국, 한국)의 혼인입증 서류, 재정입증 서류 등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한데,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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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500-9152)
    • 2005년 정식결혼 후 일년 중 대부분의 생활을 중국에서 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내의 비자만기가 가까워져 한국으로 입국하여 비자를 연장하여야 하나 현재 아내가 중병을 얻어 운신이 불가하며 아들 또한 한국행이 힘들어 배우자인 제가 귀국하여 아내의 입국비자 연장을 대리로 받아 다시 중국재입국 후 아내를 한국의 병원에 입원시키려 하는데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고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를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중국에 거주 중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시고자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배우자께서 중국에 체류 중 귀하께서 대신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대리신청 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외국인 본인(귀하의 배우자)께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대리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증의 체류허가기간이 지나 입국하셔야 된다면 재외공관에서 다시 F-2 비자를 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비자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하시고자 하는 재외공관에서 정확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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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500-9152)
    • 안녕하세요. 현재 영업 중인 인도식당을 인수하고자 하는 개인입니다. 다른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도요리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까? 만약 고용이 된다면 필요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 고용이 되지 않을 경우 인도에서 요리사를 초청해야합니까? 그렇다면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식당에 근무하고 있는 요리사를 고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식당이 경영부진 등으로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등으로 외국인 요리사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근무처변경이 가능합니다.

      요리사의 근무처변경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원근무처 장의 이적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리사(E-7자격) 초청 관련 부분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안내 → 초청/사증(VISA) →사증(VISA) →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안내를 클릭하시면 각 체류자격에 따른 대상자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 외국인 E-9 비자 취득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친구인데 9월 초에 한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왔고 12월에 비자가 끝납니다. 친구가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 일을 구했고 E-9비자를 받고 싶어하는데 필요한 서류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고용허가서나 표준근로계약서등의 서류의 양식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신원보증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E-9 비자 취득에 관한 자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이탈리아인 친구의 E-9자격의 비자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E-9자격의(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의 도입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MOU를 체결한 15개 국가 국민에 한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 자격입니다.

      이탈리아는 동 제도의 해당국가가 아니므로 귀하의 친구 분은 E-9자격을 취득하실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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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살고 있는 미성년 처제 초청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베트남에 있는 미성년 처제를 초청하기 위한 단기사증 발급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상 단기 방문 목적의 단기종합(C-3)자격의 사증발급 권한은 재외공관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재외공관장은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의 소지 여부,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 해당 여부, 과거 체류실태, 신청한 체류자격에 입국목적의 부합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증의 발급 절차 및 준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귀하의 처제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대사관(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와 설명을 받으신 후 사증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증의 발급 심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요건, 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 “초청/사증” 메뉴의 사증 →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안내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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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팔의 장인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며 필요서류는 무엇인지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네팔의 장인을 초청하기 위한 단기사증 발급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상 단기 방문 목적의 단기종합(C-3)자격의 사증발급 권한은 재외공관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재외공관장은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의 소지 여부,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 해당 여부, 과거 체류실태, 신청한 체류자격에 입국목적의 부합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증의 발급 절차 및 준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귀하의 장인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대사관(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와 설명을 받으신 후 사증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증의 발급 심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요건, 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 “초청/사증” 메뉴의 사증 →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안내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 아는 중국(한족)언니가 워킹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먼저 한국에 가서 3개월~6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topik 5급 있구, 그냥 어학원에 갈 예정이에요) 1. 학원을 통해서 가면 대부분이 c3 비자라고 하시던데, 90일이잖아요? 이 비자는 한국에서 연장도 불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2. 그렇다면 c3에서 워킹비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언니의 경우, 언어 3개월 후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연장 가능 하고, 언니한테 어울리는 비자는 뭐일까요? 한 5년~10년 생각 중인데, 언어도 배우고 일도 하고 한국에서 비자연장 가능한 그런 비자 , 뭐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중국인 지인의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한국어 공부는 원칙적으로 어학연수 사증으로 대응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단기종합인 C-3 사증의 기간 연장에 관해서는 90일 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취업사증 등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취업사증을 대한민국 재외공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하고 일정한 경우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관련 규정상 국내 체류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허가 등 각종 체류허가의 권한은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통상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은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허가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심사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체류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 허가 등 체류허가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출장소)로부터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와 설명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입국 후 취업과 관련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업종 등에 대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대응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증의 종류 및 발급 등에 관한 정보가 있는 관련 홈페이지를 알려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사증발급 또는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절차, 요건, 서류, 비용 등은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 “초청/사증” 메뉴의 사증 → “외국인의체류” 메뉴의 체류기간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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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제의 아내는 몽골사람입니다. 한국과 몽골에 혼인신고는 다되어 있습니다. 이제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출입국관리사무소가서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를 하면 되는 건가요? 초청장,신원보증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재정관련 입증서류, 여권비자 찍힌 부분 복사해서 접수를 하면 되나요? 사증발급신청서는 아내가 몽골에서 접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자세한 서류 접수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같은회사에서 3년 정도 근무했고 안산에서 3년간 동거를 했습니다. 그럼 면제가 되나요? 아내 경력증명서는 회사에 신청하였고 휴대폰에 같이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몽골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부인께서 먼저 주몽골한국대사관에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F-2)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귀하의 부인이 준비할 서류들과 귀하께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구분해서 귀하께서 서류를 부인께 보내드리면 부인이 모든 서류를 모아서 주몽골한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귀하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도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 중 하나인데, 귀하의 배우자께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체류 중 91일 이상 귀하와 교제하였음을 입증한다면 본 이수증과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들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교제입증서류로는 귀하와 부인께서 같은 회사에 근무했음을 확인해주는 경력증명서, 인우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귀하께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면제 대상자임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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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500-9152)
    •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에 h-2-f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현재 만 3년이 되어 2월에 중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4년제 본과 대학을 졸업했고 이번에 돌아가면 f-4비자를 신청할까 합니다. f-4비자를 받으면 h-2비자는 자동소멸 되는 건가요? 비자 두개 동시에 주기도 하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비자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외국인은 국내에 입국할 경우 유효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는 1가지만 발급되는 것이며 민원인이 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다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방문취업 비자는 취소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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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 E-7 비자 신청에 관련해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제출서류 중, 공사기관 설립 자료에 대해서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자료는 모두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중에서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제출서류는 모두 제출하여 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허가여부를 결정할 때 심사에 더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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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 혹시 중국 대학졸업장으로 F-4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 좀 알려주세요. 비자신청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 걸리는지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재외동포자격(f-4)비자 발급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동포들에 대한 재외동포자격 비자발급은 주중 대한민국공관에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대사관(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와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증의 발급 심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요건, 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 “초청/사증” 메뉴의 사증 →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안내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담당관님저는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인도네시아 현지에 아는분이 있는데 그분이 취업형태가 아니라 학생신분으로 비자를 받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올때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학생비자를 받을려고 하면 어떤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사실 이런 정보가 많이 나와있지 않아서 대사관 사이트를 확인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안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문의 드린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참고할 만한 사이트나 도움되는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영사과입니다.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야간대학원 포함)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유학사증은 당관 영사과에 사증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발급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 (총·학장 발행), 최종학력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관 영사과(Tel. 62-21-2992-30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사관 (☏ 024-2385-3388)
    •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처가집 부모님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장인, 장모님의 비자발급을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주 캄보디아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한국측 준비>

      1. 초청장 원본

      2.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외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제출)

      4. (배우자가 임신하였을 경우)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발행 진단서

      5. 한국거주 부부의 여권사본 및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앞, 뒤) 사본

      6. 초청인의 재정입증서류

      - 통장사본 또는 은행발행 잔고증명서

      - 최근 한달이내(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3백만원 이상 예치

      <캄보디아측 준비>

      1. 왕복항공권 예약증 사본

      2. 캄보디아 가족관계증명서 (캄보디아어본 1부, 영어번역본 1부)

      3. 비자 신청인의 여권 및 여권 사본, 주민등록증(ID Card)

      4. 증명사진 1매(3개월 이내에 촬영)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비치)

      비자발급 수수료 : $30/1인

      사증발급일 : 사증발급신청 후, 5일뒤(근무일 기준)

      ※ 가족초청 범위 :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의 직계 손비속 2명(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도 인정)까지 초청이 가능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대사관 전화(855-23-211-900~903)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사관의 근무시간은 08:30-12:00, 13:30-17:00(월-금)이며, 한국과의 시차는 -2시간입니다.

      (한국이 오전 10:00시 일 경우 캄보디아는 오전 8:00시)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캄보디아왕국대사관 (☏ 855-23-211-903)
    • 중국인 장모님을 초청하려면 장모님(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제가 중국우한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는지요? 결혼 초청은 아니고, 아직 장모님이 한국방문을 한적이 없어서 이번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장모님을초청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우한 총영사관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답변드립니다.

      결혼식 참석등으로 배우자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는 한중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초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을 입국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도 첨부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어 본인 직접 신청 또는 당관 지정 여행사를 통해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증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4-6] 배우자 부모 등 초청사증

      사증 신청대상: 결혼식 참석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ㅇ 초청측:

      1. 초청장 원본 (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 )

      2. 주민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표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입국 관련 서류

      ㅇ 신청인측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친척관계입증서류 (공안 당국이 발행한 친척관계 확인서, 사진 등)

      7. 잠주증명(호구지가 거주지와 다른 경우)

      *당관 지정 여행사는 당관 홈페이지 사증안내>사증대리수속여행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hn-wuhan.mofat.go.kr/kor/as/chn-wuhan/consul/visa/visainfo/index.jsp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우한대한민국총영사관 (☏ 86-27-8556-1085)
    • 본인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농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캄보디아 국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데,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합니까?
    • 안녕하십니까?

      주 캄보디아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캄보디아는 2007녀부터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어, 캄보디아 노동부 주관 한국어시험에 응시, 합격해야만 양국 노동부 주선으로 우리나라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노동부와 우리나라 노동부의 협력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매년 3~4차례 정도 시행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캄보디아 노동부가 우리 노동부를 통해 우리나라 업체에 추천하여 취업케 하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대사관 전화(855-23-211-900~903)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사관의 근무시간은 08:30-12:00, 13:30-17:00(월-금)이며, 한국과의 시차는 -2시간입니다.

      (한국이 오전 10:00시 일 경우 캄보디아는 오전 8:00시)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캄보디아왕국대사관 (☏ 855-23-211-903)
    • 캄보디아 바이어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 캄보디아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한국측 준비>

       1. 초청장 원본

       2. 초청회사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3. 상용목적 입증 서류

         ㅇ 구매계약서, 사업추진의향서, 기타 거래실적 증빙서류(L/C사본, 수출입면장, 수출입실적확인서 등)

      <캄보디아측 준비>

      1. 신청인 재직증명서 및 출장명령서, 사업추진의향서

       2. 피초청회사 사업자등록증(캄보디아어본 1부, 영어번역본 1부)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3. 신청인 여권 및 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비자발급 수수료 : $30/1인

      사증발급일 : 서류접수 후, 5일뒤(근무일 기준)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대사관 전화(855-23-211-900~903)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사관의 근무시간은 08:30-12:00, 13:30-17:00(월-금)이며, 한국과의 시차는 -2시간입니다.

      (한국이 오전 10:00시 일 경우 캄보디아는 오전 8:00시)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캄보디아왕국대사관 (☏ 855-23-211-903)
    •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가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캄보디아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 주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주 캄보디아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사증발급신청서, 사증신청인(외국인 배우자)여권

      2.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3. 신원보증서(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2년) (원본)

      4. 초청장 및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사유서

      5. 한국인 배우자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

        ㅇ 전국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www.credit4U.or.kr)에서 출력하여 제출

        ㅇ 발급절차

           - 신용정보 열람 사이트인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 접속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6.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소 발행)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항목 이외에 정신질환, 성병, AIDS 항목 추가

      7. 캄보디아 외교부 혼인허가서 (원본 및 캄보디아 외교부 발행 영어번역본)

      8. 캄보디아 내무부 혼인허가서 (원본 및 캄보디아 외교부 발행 영어번역본)

      9. 캄보디아 지방행정기관 혼인증명서 (원본 및 캄보디아 외교부 발행 영어번역본)

      10. 외국인 배우자 호적등본 (원본 및 캄보디아 외교부 발행 영어번역본)

      11.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및 캄보디아 외교부 발행 영어번역본)

      12. 외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원본 및 영어번역본)

        ㅇ 일반건강검진항목 이외에 간염, 매독, AIDS 항목 추가

      13. 배우자 건강확인서(대사관 양식 비치)

      14. 결혼당사자(신랑, 신부) 여권 사본

      15. 대사관이 한국인의 결혼허가 신청 서류 영사확인 후 교부한 외교부 앞 노트 사본

      16. 한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수료증 사본

      17. 결혼중개업체가 신청시

          - 사증발급 신청 대행에 따른 서약서

          - 국제결혼 중개업등록증 사본(대표자 직접 서명) 및 대표자,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8. 위임받은 개인이 신청시

          - 사증발급 신청 대행에 따른 서약서

          - 위임장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인터뷰일 : 접수일 익일부터 근무일 기준 2일 후 인터뷰

       - 사증발급 : 인터뷰 통과 후, 인터뷰일 익일부터 근무일 기준 4일 후 사증발급

       - 인터뷰시 준비물 : 외국인배우자 ID 카드 및 사본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대사관 전화

      (855-23-211-900~903)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사관의 근무시간은 08:30-12:00, 13:30-17:00(월-금)이며, 한국과의 시차는 -2시간입니다.

      (한국이 오전 10:00시 일 경우 캄보디아는 오전 8:00시)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캄보디아왕국대사관 (☏ 855-23-211-903)
    • 수고 많습니다. 스리랑카에 중고펌프차를 수출하는 회사인테, 바이어가 들어와서 차를 보고 결정한다고 해서 초청장을 보내야 하는테, 절차와 서식을 몰라 도움을 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스리랑카 한국 대사관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답변드립니다.

      바이어 초청시 초청자측에서는 공증된 초청장과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신청자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초청장 작성시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초청인 및 피초청인의 인적사항 및 방문목적, 기간 등 제반 상세사항을 가능한 자세히 기재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리랑카인의 비자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리랑카인이 준비하실 서류로는

      - 신청서(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1매)

      - 재직증명서, 회사 사업자등록증

      - 회사 은행거래내역서 최근 3개월분 및 은행장의 현잔고 확인서

      - 신청인의 여권사본 및 ID카드 사본

      - 출생증명서(처음 방문자일 경우)

      - 왕복 비행기 스케줄 예약 현황 - 수수료 3,300루피

      - 공증된 초청장 원본 및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초청자측에서 보내실 서류)

      비자서류는 월-금, 09:00-11:00 접수가능하며, 서류 접수후 발급까지 통상 7일이 소요됨을 알려드리며 제출된 서류를 검토, 확인 후 비자 발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당관 홈페이지(http://lka.mofat.go.kr)을 확인하시거나 당관으로 연락(94-11-2699036)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답변 도움되셨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대사관 (☏ 02-2100-7133)
    • 안녕하세요.한국의 무역회사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공장 방문 및 거래 협의차 초청하려고 합니다.아랍에미레이트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요?필요서류와 관련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곽경환 서기관입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외국인이 현재 UAE 아부다비 거주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UAE에서 Business Visa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BUSINESS VISA]

      ① Original Passport

      ② One copy of the applicant's passport

      ③ One copy of Abu Dhabi Residence visa (if not UAE national)

      ④ Application Form - filled and signed by the applicant - attach one passport size picture (any color of background)

      ⑤ Letter from Company in the UAE

      ⑥ Invitation Letter, Guarantee Letter (sin/won/bo/jeong/seo 신원보증서), Business Registration copy (sa/up/ja/deong/rok/jeong 사업자등록증) from Company in Korea

      신원보증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한국의 초청회사에서 외국인의 출장기간동안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보증해준다고 쓰시면 됩니다. 영문이나 국문으로 작성가능하며, 문서 안에는 해당 엔지니어의 여권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홈페이지(are.mofat.go.kr)에 방문하시면 비자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 더 자세한 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영사과(+971-2-643-91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사관 (☏ 971-2-643-9144)
    • 결혼사증 (체류자격 F-6)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결혼사증 (체류자격 F-6)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1. 혼인신고절차

      혼인관계증명서 소지 (아포스티유 확인) 러시아 입국 러시아 작스 혼인신고 대한민국 혼인신고 (러시아 작스 발행 결혼증명서 원본 소지)

      2. 사증발급 신청 구비서류

       - 초청장 원본, 신원보증서 원본, 초청인의 재정능력입증서류 (재직증명서 및 세금납부증명서,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부동산등기등본이나 전세계약서 등), 러시아 및 한국 결혼증명서 (번역본 첨부), 여권, 사증발급 신청서, 사진 1 (3*4), 사증수수료.

      3. 인터뷰는 담당영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해 혼인 당사자 쌍방에 대한 인터뷰 실시.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러시아연방대사관 (☏ +74957832727)
    • 복수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복수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비자신청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1.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대한민국을 방문한 자 (별도 서류 불요 대사관에서 온라인 확인 가능)

      - 복수비자 종류 : 1년 유효 복수비자 발급, 1회 체류기간 90

      - , ·러 단기방문사증 발급 간소화 협정에 따라 “180일 주기 내 90일만 체류 가능가 가능합니다. ,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주기 중 이미 90일을 체류하였다면, 한국에서 출국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해야 다시 그 비자로 입국 가능합니다.

      본인이 180일 주기에서 1회 입국 시 30일씩 배분하여 3회에 걸쳐 90일 체류도 가능합니다.

      만일 180일 주기에서 1 45일을 체류하였다면, 나머지 45일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1년 유효 복수비자로 1회 체류기간이 30일 내로 제한되지만 “180일 주기 내에 90일만 체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 최근 2년 이내 OECD국가 2회 이상 방문자 (여권에 관련 비자 및 입출국 심사인 확인)

      - 최근 2년 이내 한국 4회 이상 방문자 (별도 서류 불요)

      - 공무원,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재직증명서, 국영기업체는 재직증명서에 관련기업이 국영회사임을 명시)

      - 우리나라에 자원, 에너지 관련 기업 설치, 국내 공사기관으로 초청하여 자원 관련 상담 및 계약을 위해 활동 하려는 자

      -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우수고객 /골드 또는 플래티늄카드 소지자 (카드 사본 및 해당카드사에서 우수 고객임을 입증하는 확인서류)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러시아연방대사관 (☏ +74957832727)
    • 국제결혼을 하여 중국인 아내와 양국에 혼인신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초청하려고 하니 예약 대기 시간이 너무 깁니다.예약만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다니 너무하네요.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관이 관할하는 동북3성은 중국 내 결혼 사증 신청자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어 당관 예약 대기 기간이

      장기화 되었습니다.

      이에 결혼 사증 예약이 장기간 소요되는 실정을 감안하여, 당관은 한국 단기 방문이 필요한 예약 대기자에게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사증을 발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양국 혼인신고 필한 자)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0초청인:초청장 원본(교제경위 및 초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주민등록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예약증 출력물

      0신청인:사증발급신청서 1매(사진부착),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신분증 사본,호구부 원본 및

                  사본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 한국어 시험을 보지 않아도 만 25세 이상 조선족이면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 사증이 있다는데, 어떻게 신청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부는 "방문취업(기술교육) 사전신청 제도"를 통해 1년에 2회(상반기,하반기) 만 25세 이상인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접수받고, 추첨을 통해 사증발급 대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 중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

      여 신청 하고, 신청 후 전산추첨에 당첨되어야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

      습니다. 

        ※ 단,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입국하여 기술교육(6주) 수료 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음

      방문취업•기술연수 사전신청 제도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당관 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20.방문취업 신규입국자(하이코리아 예약)』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 중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였고 한국, 중국 혼인신고도 마쳤습니다. 아내를 한국으로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이 장기 거주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결혼이민(F-6)사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혼사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및 중국 양국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당관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 사증예약 - 신청예약』를 통해 사전예약 후 지정 예약일에 사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증 심사 소요일은 업무일 11일로 정하고 있으나 결혼 사증의 특성상 사증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심사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실태조사 의뢰 시 2~3개월 추가 소요)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15.결혼이민(F-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 후 대기 중 한국 단기 방문이 필요한 경우 단기종합(C-3)사증 신청 가능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

             류별 구비서류-3-15.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의 단기 방문』참고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 안녕하세요,아르헨티나 국적인이 한국에 입국시 받아야 하는 비자의 준비 서류 문의 드립니다.입국목적은, 저희 회사에서 업무상 협력이 필요한 분이라서 아르헨티나 지사에 있는 직원을초청하는 경우이고요 체류 기간은 최대 60일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빠른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아르헨티나 지사에 근무하는 현지인이 업무협의로

      한국에 출장을 가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에 단기종합사증

      (최대 90일 체류가능)을 신청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단기종합사증은 체류연장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청장 또는 협조 공한 참고자료

      - 비자신청서 1부.

      - 여권 및 사진 1매93.584.5cm)

      - 왕복비행기 스케쥴 사본

      그밖의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아르헨티나 대한민국대사관, 김기현 영사 또는 정수정 행정원

      - 대사관 대표메일 :

      - 전화 : (54-911) 6707-3110, 3572-0307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사관 (☏ 48066796)
    • 방문취업 자격으로 인천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2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족 초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증을 신청해야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H-2자격으로 2년 이상 지방 제조업ㆍ농축산업ㆍ임업ㆍ어업분야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2년 이상 계속 취업한 경우 (F4 자격 변경된 자 포함), 가족에 대한 초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0 초청인 : 초청장 원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및 임금명세서(통장으로 입금사실 확인 가능),

        소속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용주의 '가족초청추천서'로 대체)

      0 신청인 : 사증발급신청서1매(사진부착),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신분증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친족관계입증서류(친족관계진술서,가족사진 등)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19.제조업 등 방문취업(H-2) 소지자의 가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 중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인 장인 장모님을 초청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식 참석을 위해 장인 장모님을 단기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0 초청인 : 초청장 원본,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0 신청인 : 사증발급신청서1매(사진부착),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신분증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친족관계입증서류(친족관계진술서, 가족사진 등),

                     입국목적 소명자료(청첩장 및 예식장 계약서 등)

      자세한 내용 및 구비서류는 당관 홈페이지『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

      증종류별 구비서류-3-3.친척방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 한국에서 영주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중국에 있는 아내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예약을 해야 하나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주자격자의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거주사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예약없이 사증 접수 가능하며, 신청이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요녕성 외사판공실(지정대행사

      명단 참조)을 통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0 초청인 : 초청장, 초청사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0 신청인 : 사증발급신청서1매(사진부착),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신분증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결혼증 원본 및 사본, 가족관계입증서류(친족관계진술서, 가족사진 등)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11-2.영주자격자의 배우자(F-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대행사명단은 당관 홈페이지『 영사업무-사증- 지정대행사명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 방문취업(H-2)사증이 있는 여권을 분실하였습니다. 사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효한 복수 사증이 있는 여권을 분실한 경우 당관에 사증 분실신고 및 사증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신여권과 신분증, 2촌 칼라사진 1매이며, 본인이 직접 당관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거나 당관 지정 대행사를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대행사명단은 당관 홈페이지『 영사업무-사증- 지정대행사명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사증의 분실재발급 시 당관 수수료는 면제이며, 업무일 기준 7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 안녕하세요.현재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우즈벡에 있는 바이어분을 초청하려면 어떠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필요서류중 필요한 양식이 있으면 어떤 양식으로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공증은 필요없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우즈베키스탄한국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보았으며, 문의하신 내용 관련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nvitation letter 초청장(구체적인 초청사유 기재)

      2. Warranty letter 신원보증서(한국체류기간내 피초청인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내용)

      3. Copy of operation license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Information on the duty paid 초청회사의 납세사실증명서(국세청 발행)

      한국에서 초청하는 초청회사의 경우 위의 서류를 구비 후 바이어분께 공증없이 원본을 보내시고(원칙적으로 원본제출이나, 부득이한 경우 사본제출가능), 우즈벡 바이어분이 비자신청시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재직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비자발급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양식은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 http://uzb.mofat.go.kr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대표전화 (+998-71-252-3151~3)나 대표 이메일 ()로 연락해주셔서 담당자 (비자담당 구병모 영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대사관 (☏ 998-71-252-3151~3)
    • 관광업소에서 외국 연예인을 고용하고 있는 공연기획사입니다. 2011년 11월21일부터 관광업소 외국 연예인을 초청할 때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던데 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최초로 외국연예인을 초청하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이탈자가 발생한 공연기획사 등이 초청한 외국인에 대해서 재외공관의 영사가 직접 면담을 실시한 후 사증발급을 하도록 강화했으며, 과거 불법행위 전력이 있는 고용주 및 초청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유형별 제한 기준을 두었습니다.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별 제한기준

      - 금고이상의 형 : 형 집행 종료일 또는 집행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

      - 선고유예 : 선고유예일로부터 1년

      (단, 벌금형 선고유예인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음)

      - 벌금형 : 벌금 납부일로부터 1년

      (단, 벌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 기소유예 : 기소유예일로부터 3개월

      - 불기소 처분 : 접수하여 정밀 심사 후 타당한 경우 발급

      - 입건․조사․수사 중 : 신청은 접수하되 사건 종결 전까지 심사 및 발급보류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2012년부터 CIS 지역 동포들의 입국절차가 간소화된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07년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10년까지 CIS지역 무연고동포대상으로 실시한 국적별 방문취업 사증추첨신청서 접수결과 매년 배정인원보다 입국인원이 적어 신청자 전원에 대해 사증 발급해옴, 절차 개선으로 동포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변경했습니다.

      ◦ 대상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 대상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서 만25세 이상인 무연고동포

      ◦ 국가별 배정인원(매년) - 우즈베키스탄(3500명), 카자흐스탄(400명), 키르키즈스탄(200명), 우크라이나(100명), 타지키스탄(100명)

      ◦ 신청 공관 - 신청자의 국적국 관할공관에 신청 원칙, 주재국 영주권보유자 또는 주재국에서 1년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공관신청 허용

      ◦ 제출 서류 -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천연색 사진(3*4) 2매, 외국국적동포 입증 서류(신분․출생증명서 등)

      ◦ 발급 내용 -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 1년) 복수사증 발급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외국인 전문인력은 점수제로 거주(F-2)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 국내에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 전문인력(E-1~E-7, D-2,

      D-5~D-10)이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들의

      연령․학력․소득 등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취득점수 합계80점 이상)를 취득한 전문인력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E-6자격 중 호텔․관광업소 공연자(E-6-2)는 점수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D-2․D-10 자격은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국내 기업등과 고용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E-7 중 판매사무원, 카지노딜러, 주방장 및조리사, 해삼양식기술자, 조선용접기능공의 경우는 전문학사이상의 학위소지 또는 해당분야 국가공인자격증이나 국제대회수상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연간소득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의 1.5배 이상이어야 함

      ○ 점수제 평가내용은?

      - 공통항목 : 연령ㆍ학력ㆍ한국어 능력ㆍ소득 등

      - 가점항목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한국유학 경험, 해외 전문분야 취업 경력, 동반가족 및 피초청자의 출입국관리법 준수 여부 등

      ○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F-2) 취득으로 달라지는 점은?

      - 본인, 배우자 및 그 미성년 자녀에게 거주자격(F-2)을 부여하여 기존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보장되며,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이 3년으로 확대됩니다.

      ○ 영주자격(F-5) 취득의 방법은?

      - 점수제에 의하여 거주자격(F-2)을 취득한 후 3년을 국내에서 체류한 경우 영주자격(F-5)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거주자격(F-2)은 5년 이상 국내 체류해야 영주자격 신청 가능)

      - 영주자격으로 변경 신청 시 체류실태 확인 등 일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영주자격으로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국제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초청절차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이 2011년 3월7일부터 국내 사증발급인정서 제도가 폐지되고 재외공관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재외공관 신청시 한국인 배우자 명의의 초청장 및 초청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혼동거 목적 사증 등의 발급기준이 신설되어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당사국 법령에 따른 혼인성렵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개인파산․부도․법원의 채무불이행 판결등을 고려한 가족부양능력 여부, 건강상태, 범죄경력정보 등의 상호 제공여부를 심사합니다.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벡,태국)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는 출입국에서 운영중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초청인의 신용정보 조회서, 국적국 및 거주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혼인 당사자의 범죄경력증명서,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혼사증발급신청이 불허된 경우 그 불허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500-9152)
    • H-2 체류자격으로 장기근무하면 나중에 영주권을 준다는 말이 있던데 조건과 구비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아래의 모든 요건을 채웠을 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①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 농축산업, 어업분야에서 취업한 상태에서 완전출국한 적 없이 동일업체에서 4년 이상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며

      ② 본인 및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3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생계유지 능력이 있으며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통해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따로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연간의 소득이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보다 많을 것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했을 때 신청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출입국사무소의 34호 서식의 신청서 와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6만원, 반명함판칼라사진(3*4)1장, 소속 고용주의 추천서, 사업자등록증사본, H2 본인의 재직증명서, 최근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술․기능 자격증 및 자산보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는 신청을 위한 기본서류이며 심사과정에 있어 보완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제 필리핀 친구가 한국을 관광으로 방문하고 싶어합니다.그 친구는 캐나다 영주권자여서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데요... 한국 관광비자를 신청할 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밴쿠버총영사관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필리핀 국적자 (캐나다 영주권 소지)로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 (c-3)가 필요하며 59일 이내 머무르신다면 비자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직접 방문, 우편접수(우편으로 발급된 비자를 수령하는 경우, 반드시 반송용 봉투 self-addressed xpresspost도 동봉) 또는 대리인신청(비자발급 신청, 수령 위임장 필요)이 가능합니다.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ligible Applicants 
      - People who plan to stay as short-term visitors for reasons such as tourism, transit,

         visiting relatives, attending conferences, culture and art, 

         general training religious ceremonies, etc (but not for the purpose of making profit)  

      - People who plan to establish a branch of a foreign corporation or foreign-invested corporation. 
        Self-employed people who wish to do market research with regard to purchasing items in Korea.  
      - People who are invited by Korean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s as consultants or contract workers
      - People who are in export/import businesses related to machinery or who need to come to Korea to 

        

      learn about machinery
         installation, repair, inspection, and operation (but not people who are paid for installation and inspection, etc.) 
      * Required Items

      1. Completed visa application form 
      2. One recent passport-type colour photo 
      3. Original and a photocopy of passport(remaining validity of at least 6 months) 
      4. For non-Canadians only: original and a photocopy of permanent Resident Card (work-permit or study-permit document) 
      5. Flight itinerary issued by a travel agency or an airline.

         

      (Applicants are advised not to purchase their tickets until their visas are approved) 
      6. Cdn $30.00 visa fee 
        - Additional items required for this type of visa: 
          For short-term travellers: 
           a. Documents proving the purpose of the tour or visit, including a detailed plan for the purpose of the visit, a brief schedule during 
               the stay, and the entry and exit dates with the application date and applicant's signature at the bottom or invitation letter
           b. Documents proving financial ability to cover expenses in Korea (i.e. a certified bank statement)

      보통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5 working days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총영사관 홈페이지 (can-vancouver.mofat.go.kr/eng -> Consular/ Visa service -> Visa Categories -> C-3 비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총영사관 사증과 이정현님(전화 604-681-9581 또는 이메일)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밴쿠버총영사관에 대한 귀하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밴쿠버총영사관 (☏ 998-90-187-023)
    • (질문 2)국내 여름 영어캠프 개최를 위해 원어민강사를 초청하고저 하는데...1. 예를들어 국내에 청심국제중고,용인외고, 민족사관고,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등에서 영어캠프를하는데 원어민교사를 단기로 초청해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초청자가 학교장이면 비자를 받을수 있나요? 중,고등학교가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상황에서 C-4비자를 받을수 있나요?2. 답변중 학교법, 학원법,평생교육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면 비자가 발급이안되는걸로 이해했는데 비자신청시 영사관에서는 모든사항을 확인한후 비자를 발급하는지요? (확인기간이 필요하므로 비자발급기간이 길어지는사유발생)3. 비자발급이 되었다하더라도 국내에들어와서 국내관련법에 위배되면 그외국인은 불법취업이되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기관과 부서는 어디입니까? 여러가지로 복잡한 질문을드려 죄송합니다. 여러곳에 전화를해도 똑같은 대답이 나오지않아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밴쿠버총영사관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잘 접수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 중고등학교장이 방과 후 시간 등을 이용, 실비만을 받고 영어캠프를 개최하거나 이에 따른 원어민교사의 단기 초청도 가능합니다.
        - 또는 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곳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비를 받고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유, 초중등생 대상으로 한 수익사업 형태의 영어캠프나 또는 평생교육시설이 등록(신고)된 위치를 벗어난 시설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3. 기간 및 장소를 정하여 단기취업 사증을 부여받은 외국인 강사의 경우, 체류기간을 경과하거나 또는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등 외에는 출입국관리법상 위반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기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o 통상적으로 영어캠프의 운영 등에 대한 제반사항은 영어캠프 개최지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리감독하며, 외국인의 국내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4. 총영사관은 사증 신청자에게 해당 사증발급 및 검토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제출토록 한 후, 관련 규정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 사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말씀 드린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총영사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밴쿠버총영사관에 대한 귀하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밴쿠버총영사관 (☏ 998-90-187-023)
    • (질문1)국내 여름 영어캠프 개최의 경우 외국인이 단기취업으로 C-4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오는데 그 초청자의 성격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1. 초,중,고 교장이 초청하여 C-4비자를 받을수 있는지? 있다면 필요서류는 무엇입니까?2, 대학교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된 어학원이 C-4비자를 받을경우 필요서류는무엇입니까?3. 대학교에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되지않은 어학원이 있을경우는 C-4비자를 받을수있는지? 있다면 필요서류는 무엇입니까?4.일반 평생교육등록을 한 업체에서 평생교육시설을 한 대학교에서 영어캠프를 하려고 원어민을 초청할경우 C-4비자발급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필요서류는 무엇입니까
    • 안녕하십니까? 
      주밴쿠버총영사관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잘 접수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시설 등은 영어캠프 개최 가능
        - 지방자치단체(영어문화원, 영어체험마을 등) 주관시에도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신고) 한 경우에는 허용
        - 단,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에 명시된 위치에서만 개최 가능

      2. 외국어학원이 기존 시설을 벗어나 캠프를 운영하거나, 캠프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 등의 명의를 빌려 실제로 외국어학원이 운영하는 것은 사증발급 불허

      3. 평생교육시설이 등록(신고)된 위치를 벗어난 시설에서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 외국인 강사를 채용(초청)하는 경우 사증발급 불허

      4. 사증 신청시 구비서류 : 
        - 학위관련 검증서류 : 주밴쿠버총영사관 관할지역 내, 공증사(Notary Public)가 공증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봉인된 대학교 성적증명서 각 1부. 
        - 범죄경력증명서 (현지 공증사 공증필)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교육기관 설립관계 서류
        - 평생교육시설등록증 등 평생교육시설 신고수리・지정관련 서류
        - 영어캠프 운영일정표 및 강의시간표(해당 외국인 참여시간 표기)
        - 그 외 서류: 신청서 및 그 외 사증발급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공관 홈페이지 (can-vancouver.mofat. go.kr/eng -> Consular/Visa service -> Visa Category -> C-4)를 참고

      5. 유의사항
        o 국내 영어캠프 개최를 희망하시는 경우, 관련 법령(학교법,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에 따라, 동 영어캠프가 적법하게 개최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바, 영어캠프 개최 전 하기 관련기관 담당자와 영어캠프 개최에 대해 상세히 협의하신 후 신청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영어캠프 개최 : 캠프 개최지역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 (예시: 일산교육지원청)
        - 평생교육시설 관련사항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법 담당(☏ 2100-6379)
        - 중고등, 대학교 관련사항 : 교육과학기술부 학원법 담당(☏ 2100-6380)

      말씀 드린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총영사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밴쿠버총영사관에 대한 귀하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밴쿠버총영사관 (☏ 998-90-187-023)
    • 안녕하세요. 나이지라아 국적의 분이 한국을 방문하시려고 합니다.혹시 나이지리아도 90일 무비자 관광이 가능한 나라중의 하나 인가요?참고로, 이분은 여자분이시고 남편분은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계시고 외국인 등록증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약 관광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면 어떠한 절차 및 서류가 필요한가요?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입니다.

      나이지리아 인이 한국에 가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비자를 발급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짧은 기간의 가족방문이 목적이면, 단기 일반 비자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신분증, 초청장, 신원 보증서 (자필로 작성),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소속 기관또는 개인 레터 (입국하는 목적, 시기 등 기재), 
      본인의 은행잔고 증명서 등을 비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대사관 (☏ 23494612701)
    • 안녕하세요,아르헨티나 국적인이 한국에 입국시 받아야 하는 비자의 준비 서류 문의 드립니다.입국목적은, 저희 회사에서 업무상 협력이 필요한 분이라서 아르헨티나 지사에 있는 직원을초청하는 경우이고요 체류 기간은 최대 60일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전화로 문의드리려 하였으나, 지금 시간이 새벽이여 글로 문의 드립니다.빠른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아르헨티나 지사에 근무하는 현지인이 업무협의로
      한국에 출장을 가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에 단기종합사증
      (최대 90일 체류가능)을 신청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단기종합사증은 체류연장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청장 또는 협조 공한 참고자료
      - 비자신청서 1부.
      - 여권 및 사진 1매93.584.5cm)
      - 왕복비행기 스케쥴 사본

      3. 그밖의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아르헨티나 대한민국대사관, 김기현 영사 또는 정수정 행정원
      - 대사관 대표메일 : 
      - 전화 : (54-911) 6707-3110, 3572-0307

      감사합니다. 끝.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사관 (☏ 48066796)
    • 안녕하세요. 중국 여성과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한국인 남성) 결혼전, 미혼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중국 민정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예정/현재 중국 주재) 1. 미혼증빙 서류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절차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2. 중국 민정국에서 혼인신고후, 한국에서도 혼인 신고를 할려며, 상해 영사관에서 신고를 하면 되나요?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할려면 어떠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요? 3. 중국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한 후에도, 한국 입국시 비자가 필요한것인지요? 바쁘시더라도,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상하이총영사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미혼증빙 서류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절차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미혼증빙서류는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를 발급받으신 후 저희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독신관계증명 (중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상해영사관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상하이영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신 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실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2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당관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당사자 쌍방의 결혼증 원본 및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 당사자 쌍방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적은 여권, 중국적은 여권 혹은 신분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 한국적의 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최근3개월이내 발급된 것, 사본도 제출 가능합니다.)
      - 중국의 결혼공증서가 필요합니다. (호구부 관할지 공증처에서 한국어로 공증 받으신 후 다시 외사판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제목이 “결혼공증서”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국적의 호구부 원본 및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 처리소요기간은 6주가량 소요됩니다.

      3. 중국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을 한 후에도 한국 입국시 비자가 필요한가요?
          중국국적배우자가 한국국적과 정상적인 혼인신고를 마치신 후 한국에 방문을 하실 때 사증을 신청하셔야 하며,  사증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C-3-1(단기일반)이며, 다른 하나는 F-6-1(단수)입니다.
      - C-3-1(단기일반,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은 단기방문 시 신청하는 사증으로써 복수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 90일 (복수사증 : 30일)
        구비서류로는 초청장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호구부원/사본이 필요합니다.
      - F-6-1(국민의 배우자)은 결혼동거 목적으로써 장기체류 시 신청하는 사증입니다.  
        체류기간 : 90일 (3개월이내에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초청장과 혼인당사자 이력서, 양국간의 혼인관계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중국의 결혼증, 호구부 등), 한국국적의 신원보증서, 재정능력입증서류, 마지막으로 교제입증사진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대표전화 (TEL021-6295-5000) 또는 홈페이지 
      shanghai.mofat.go.kr 및 대표메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상하이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상하이총영사관 (☏ 862162955000)
    • 안녕하세요?한국에서 쿠바인 친구를 초청하려고 하는데요,비자 발급을 위해 구비서류와 소요시간 및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멕시코 대사관 영사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잘 접수되었으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제회의참석 및 외교(공무)자격, 가족 긴급상황으로 입국하는 경우:

          우리대사관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이 되며 소요기간 5일

           (구비서류 관련 도착 및 VISA 발송 기간은 별도)

      2) 1번의 경우 외에 기업파견 및 취업의 경우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번호를 받아야 하므로 초청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한 후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가지고 우리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이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확인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비자 신청 요망

          구비서류 1. 사증발급인정번호 (2번 해당)

                        2. 여권원본 및 사본

                        3. 항공일정

                        4. 칼라사진 1매

                        5. 수수료 30불

      그외 자세한 사항은 주멕시코 대사관 영사과 5255-5202-9866 (EXT.250/222)  혹은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멕시코합중국대사관 (☏ 5255-5202-9866)
    • 안녕하십니까이런 질문을 여기에 올려도 될지도 모르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한글 올립니다.저는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중국의 대석교라는 지역에서 작년부터 파견되어 중국현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같은 사내에서 한족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으며이번 8월에 입국하여 한국에서 결혼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려고 준비합니다.물론 결혼 신고는 번역과 공증을 준비하여 큰 문제가 없으나비자와 관려해서 많이 궁금합니다.우선은 결혼을 하고 중국 현지에서 2~3년은 더 중국에서 같이 일하고 그다음에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한국의 대행 업체별로 어떤 업체는 결혼 비자를 준비하라고 하고어떤 업체는 차즘 준비하라고 하는데저도 몇년 뒤에나 한국에 들어갈 예정이라서 미리 결혼 비자를 준비하여도 한국에 거주를 못하는데굳이 받을 필요가 있을가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결혼 후에는 일년에 2번 정도는 같이 한국에 들어 가야 되는데결혼 비자가 아니면 어떠한 비자를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도 궁굼합니다.다른 비자를 받을때 큰 어려움은 없는지도 궁굼합니다.그럼 수고 합시시요.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 이민 목적이 아닌 단기간 방문이 목적이라면 단기방문(C-3)사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중 양국에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15.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의 단기방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30일의 복수사증이며, 단수사증의 경우 체류기간 90일입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 저는 한국인이며(한국거주) 아내는(중국청도거주) 중국한족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중국한족 여성을 소개받아 2011년 11월에 한국, 2012년 2월 중국내몽고에 혼인신고를 마친후 초청을 하려합니다. 1.아내가 청도에 거주하는데 주소는 내몽고입니다~청도영사관에 접수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접수후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2.제가 직접 청도영사관을 방문하여 접수가능한지요(8월 중순출국예정)~꼭 여행사 대행을 해야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저는 칭다오총영사관에서 결혼사증을 담당하고 있는 영사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호구가 외지이더라도 산동성내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 당관에 결혼사증 신청은 가능합니다. 사증 신청 시 산동성내 3개월 이상 거주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잠주등 등)

      ○ 결혼사증 심사소요일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1일입니다. 단, 입국규제자가 사증 신청하는 경우 또는 국내 실태조사 의뢰의 경우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호구가 외지일 경우 결혼사증은 대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신청인(초청인)이 직접 당관 방문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구비서류 안내는 당관 홈페이지(qingdao.mofat.go.kr)〉영사업무〉사증〉종류별 구비서류〉입국목적별 구비서류〉〔9-1〕부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칭다오총영사관 (☏ 021-6295-5000)
    • 안녕하세요?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이트로 통하여서 정보를 얻는 도중에,여쭤보고자 하는 질문 상항들이 있기에 신청을 하게 되었답니다.서류 준비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초청장의 대해서 여쭤보고자합니다.제일 먼저 초청인과 피초청인과의 관계는 한국현지 부모님과 피초청인분과의 상견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초청인과 피초청인과는 교제를 하고있으며,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자 초청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현재 제 신분은 미국 에서 유학중이며, 현재 미국에 있으므로써 초청장 서류 준비에 있어서 + 초청장의 말미에 등록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든지 또는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작성 명의인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물론, 초청자가 직접 대사관에서 작성하는 등 작성명의인이 확인될 경우에는 인감이나 공증은 불요함)이 부분의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이번 여름 초청인의 일주일 방학 기간을 사용 하여 피초청장인과 부모님의과의 만남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제가 직접 한국에 들어가서 직접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받을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이럴 경우에는 어떤 서류로 통하여서 제가 진정성 여부를 확인 하여 드릴수 있는지의 대해서 여쭤보고자합니다. 아래부터는 질문상항들만 적어놓겠습니다.재학 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있어서 영문이여도 상관이 없는건가요?여권 인적사항란 사본 1매 ( 여권 인적상항란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모든서류는 원본이여야 하나요? 예) 재학증명서..초청장..피초청인이 사는곳은 악테뵈 인데요, 알마티에 있는 여행사를 통하여대신 비자 발급 받는 부분도 가능하나요?초청인과 피초청인과의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각각 알려주실수 있나요?친철한 답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 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우선 단기종합 비자 필요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초청인 준비 서류
       ● 초청장(원본) - 초청자, 피초청자의 정보, 구체적인 초청목적 기재 요망
       ● 신원보증서(원본)
       ● 초청인의 재직증명서 및 여권 인적사항란 사본

      피초청인 준비 서류 
       ● 비자 신청서 및 사진 1장
       ● 피초청인의 재직증명서
       ● 수수료 30$ (카자흐스탄인 아닌 타국가 국민의 경우 수수료가 다를수 있음)

      이상입니다.

      공증은 꼭 한국 공증사무소가 아니더라도 현지 공증 사무소를 이용하여 공증하여 주시면 됩니다.

      재학 증명서는 영문이어도 관계 없습니다.

      여권 인적사항란은 인적사항이 적힌면(영문 성,명, 여권번호, 여권발급일 만료일등)을 의미합니다.

      신청인이 악토베에 거주하신다면 관할지역은 아스타나 대사관입니다.

      여행사를 통한 대리접수 및 발급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비자관련 문의 연락처

      카자흐스탄 대사관(아스타나) : 8-7172-925-591~3  내선 118(현지어), 125(한국어)
      E-mail : 

      알마티 분관 : 8-727-246-8897,8898,9019,9053
      E-mail :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사관 (☏ 951-591)
    • 안녕하세요하기 두가지 문의 드립니다.1. 현재 한국에 E-3 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인 딸이 어머니를 F-3 비자로 초청할 경우 필요 서류2. 현재 한국에 E-3 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인 누나가 동생을 여행 비자로 초청할 경우 필요 서류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먼저 E-3비자로 초청하실수 있는 범위는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피초청인(어머니)은  단기방문(C-3 최대 90일) 비자로 초청해야합니다.

        동생분과 어머니는 단기방문 비자(단수)를 발급 받으셔서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기방문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 초청장(원본) - 초청자, 피초청자의 정보, 구체적인 초청목적 기재 요망
       ● 신원보증서
       ● 초청인의 재직증명서
       ● 피초청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 비자 신청서 및 사진 1장
       ● 수수료 30$ (카자흐스탄인 아닌 타국가 국민의 경우 수수료가 다를수 있음)

      위의 구비서류를 피초청인께 보내신 후 비자신청시 본인 혹은 대리인이 대사관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비자관련 문의 연락처

      카자흐스탄 대사관(아스타나) : 8-7172-925-591~3  내선 118(현지어), 125(한국어)
      E-mail : 

      알마티 분관 : 8-727-246-8897,8898,9019,9053
      E-mail :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사관 (☏ 951-591)
    • 저는 중국인과 결혼하여 방문취업으로 처제,처사촌오빠 2명등 총 3명을 초청하였습니다.그런데,장모님이 혼자살고 있어 저희는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질문) 제가 이미 3명을 방문취업으로 초청한 적이 있는 데 장모님을 방문취업으로 초청할 수 없는 지요?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0 방문취업 사증으로의 초청은 초청인 기준 직계존비속 일가족 합산 초청인원이 3명으로 제한되며, 3명 범위내에서 1년에 1명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방문취업 사증으로 3명을 초청하셨다면 추가 초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기 초청받은자가 방문취업(H-2)자격이 아닌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다면 초청인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0 단기 방문 초청은 인원 제한이 없으므로 단기 방문 초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중국인 배우자 명의로 초청)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16.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가족-②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신고 1년 이하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 명의로 초청)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3.친척방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 수고하십니다.나이지리아 인을 한국에 초청 할 경우 필요한 준비 서류 안내 부탁 드립니다.우리 측에서 준비해야하는 서류와 여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각각 부탁 드립니다.나이지리아 인의 방문 목적은 한국 기업 방문 및 시장 조사 입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나이지리아인을 상용 목적으로 한국에 초청하려면 초청자측(한국업체)에서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피초청자측(나이지리아인)이 비자신청시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도록 나이지리아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2. 납세증명서(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3. 피초청자에 대한 신원보증서(공증)
      4. 초청장(피초청자의 이름, 여권번호 포함)

      그외 나이지리아인이 비자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거래실적 증빙서류, 은행잔고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나이지리아대사관

      이메일 :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대사관 (☏ 23494612701)
    • 안녕하세요..아르헨티나 현지인이 한국에 단기간 (일주일정도) 머물려고 하는데,무비자 입국이 가능한가요?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필요서류는 무엇입니까?부디 바쁘신 와중에도 신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와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이나,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3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인이 한국에 체류 예정일이 30일이상일 경우 관광.방문.
         비영리 목적에 해당하는 일반비자(체류기간 3개월)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비자발급 소요일은 5일정도)

      ㅇ 그밖의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아르헨티나 대한민국대사관, 신춘성 영사 또는 정수정 행정원
         - 대사관 대표메일 : 
         - 전화 : (54-9-11) 6918-2576, 3572-0307

      감사합니다.  /끝/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사관 (☏ 48066796)
    • 저의 아버님은 H-2 비자로 입국을 하였으나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현재는 F-4 입니다.F-4 자격으로 자녀 초청이 가능한지요?자녀는 만 24세입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H-2자격으로 지방 제조업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하여 F-4자격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자녀에 대한 초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19.제조업 등 방문취업(H-2) 소지자의 가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조건으로 F-4자격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만 19세~25세 자녀 초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18.국내체류동포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 안녕하세요.중국인과 결혼해서 신부가 한국에 입국해있습니다.약6개월정도 되었구요 신부가 한국생활에 어느정도 안정이되어서 중국의 부모님을 초청해서 결혼식을 올리고싶은데초청사증신청서류중 함께찍은 사진이 서류중에 있던데중국에서 제가 장인장모와 함께찍은 사진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사진이 없다면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사진 제출 불가 사유서 제출)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 1. 조선동포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25세 이상인 남동생을 방문취업자격으로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후에 초청이 가능한가요??2. 영주권을 취득한 한족입니다. 결혼 후 현재는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남동생을 초청할 수 있습니까??3.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남편입니다. 부인은 F-6 체류자격을 가진 조선족입니다. 결혼한지는 3년이 됐고 한국에 1년동안 체류를 했습니다만 아직 부인의 영주권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남초청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영주권 취득일에 관계없이 취득 후 방문취업으로 초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단, 하이코리아에 예약 필)

      2. 현 영주권 소지자라면 가족을 방문취업 또는 단기방문 사증으로 초청 가능합니다.
      단, 피초청인이 한족인 경우 단기 방문 사증만 신청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한국 국적 배우자가 처남에 대해 방문취업 또는 단기방문 사증으로 초청 가능합니다.

      4. 자세한 사항 및 구비서류는 당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취업(H-2-B)
       『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18-1.국민 또는 영주자격자의 초청을 받은 자』 참고
      - 단기방문(C-3)
      『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3.친척방문』 참고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 안녕하세요,다름아니라 제가 알고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19세-25세미만 1년복수사증을 신청하여 사증이 거부되었습니다.거부이유는 [귀하는 초청한 자와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거나 소명자료가 부족 합니다. ] 이렇게 쓰여있었는데요.제가 알고싶은것은 홈페이지에서 [다만, 부모 또는 자녀 등 친척초청 사증(H-2-B 또는 C-3)이 가족관계 소명 부족으로 불허된 경우, 요녕성 외사판공실에 대행 의뢰하면 불허 2개월 이내라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런글을 봤었는데 이거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 해서요.이렇게 하게 된다면 여행사에 대행해도 괜찮은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국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구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당관 사증업무와 관련하여 가족관계 확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실정으로 당관은 물론 친척을 초청하는 다수의 민원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 당관은 요녕성 정부(외사판공실)에서 동북3성 가족관계를 문서로 재차 확인하여 주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사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초청한 자와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함”의 사유로 불허되어 재심사를 원하는 경우 요녕성 외사판공실을 통해 신청하신다면 2개월 이내 재접수를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녕성 외사판공실 연락처: 024) 8689-879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회사에 2009년1월1일 취업하여 현재까지 같은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최근F-4-1 자격을 2012년 10월에 취득하여 부인을 초청하고자 하였으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년이상 계속취업하고 있는자 요건중에 2009년1월부터2011년6월까지는 일용직으로 소득신고하였으며, 20011년7월부터현제까지는 정규직으로소득신고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2년이상 소득신고는 계속하였으나 일용직으로 소득신고된 기간은 해당이 않되는지 질의드리며, 요건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지 신고를 필하고 재직증명이 가능하다면 초청 자격에 부합합니다. 
      (동일업체 2년 이상 재직)
      다만, 사증 발급 여부는 심사를 거쳐 결정됨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사항은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19.제조업 등 방문취업(H-2) 소지자의 가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중국인 바이어를 초청 할려고합니다.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니 주중대한민국대사관에 안내를 받으라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중이네요.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시 구비서류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느부서에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따로 한국에서 공증을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초청자 바이어 소재지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용 목적의 사증에 대한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1.단기 상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공증 불요)

      사증신청인이 직접 당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당관지정여행사를 통한 대행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정대행사명단은 당관 홈페이지『 영사업무-사증- 지정대행사명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관 수수료는 195위안이며, 사증 심사 소요일은 현재 사증 신청량 증가로 인해 약 1~2주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 2011년에 결혼을 했고 제 아내가 임신을 하여 출산일이 2013년 1월말경으로제 아내의 어머니 한분만 초청 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2011년 5월경 결혼식때 장인, 장모님이 함께 다녀각신적이 있습니다.초청은 제 아내가 분만을 한후 한달정도 같이 있다 보내드리려고 합니다.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장모님 초청은  단기방문(C-31 최대 90일) 비자로 초청해야합니다.

      단기방문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 초청장(원본) - 초청자, 피초청자의 정보, 구체적인 초청목적 기재 요망 (공증)
       ● 신원보증서(원본) (공증)
       ● 초청인의 재직증명서
       ● 피초청인과 부인간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 비자 신청서 및 사진 1장
       ● 수수료 30$ (카자흐스탄인 아닌 타국가 국민의 경우 수수료가 다를수 있음)

      위의 구비서류를 피초청인께 보내신 후 비자신청시 본인 혹은 대리인이 대사관에 직접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비자관련 문의 연락처

      카자흐스탄 대사관(아스타나) : 8-7172-925-591~3  내선 118(현지어), 125(한국어)
      E-mail : 

      알마티 분관 : 8-727-246-8897,8898,9019,9053
      E-mail :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사관 (☏ 951-591)
    • 안녕하세요캄보디아 친구들과 한국을 여행하고 싶은데요저와 제 친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친구들이 아직은 취업 안 한 친구도 있고 벌써 일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재직증명서가 없으면 한국으로 여행은 힘든가요?필요한 절차나 서류들을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 캄보디아대사관의 박승규 영사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캄보디아인의 한국 관광비자 취득을 위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측 준비>
      - 초청장 원본 및 초청인 신분증 사본

      <캄보디아측 준비>
      -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및 휴가허가서(재직회사 라이센스 함께 제출)
      - 왕복항공권 예약증 사본
      - 한국여행일정표
      - 국내 체류경비 지불능력 입증서류(3개월 이상 계속 예치도어 있는 금액 $3,000 이상)

      재직증명서를 준비하지 못 하실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외한 서류들을 접수하시고 비자심사를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대사관 전화(855-23-211-900~903)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사관의 근무시간은 08:30-12:00, 13:30-17:00(월-금)이며, 한국과의 시차는 -2시간입니다.(한국이 오전 10:00시 일 경우 캄보디아는 오전 8:00시)

      감사합니다.

      주캄보디아대사관 박승규 영사 드림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캄보디아왕국대사관 (☏ 855-23-211-900)
    • 안녕하세요 영사님!매번 질문에 답변을 주시니 궁금함이 있는 저로써는 감사한 맘이 크답니다.아내의 사촌이 캄보디아에서 고등학생인데 대학을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합니다.한국에서 학업을 끝내면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한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 캄보디아대사관의 박승규 영사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캄보디아 국가 국민들도 한국내 대학입학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유학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유학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학예정 학교 발행 표준입학허가서
       - 입학예정 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예금 잔고증명서(1개월 이상 계속 예치한 미화 1만불 이상)
       - 최종학력증명서
       - 여권 및 여권 사본 / 사진 1매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비치 양식)

      사촌분이 대사관을 방문 또는 전화 주시면 유학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현지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대사관 전화(855-23-211-900~903)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사관의 근무시간은 08:30-12:00, 13:30-17:00(월-금)이며, 한국과의 시차는 -2시간입니다.(한국이 오전 10:00시 일 경우 캄보디아는 오전 8:00시)

      감사합니다.

      주캄보디아대사관 박승규 영사 드림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캄보디아왕국대사관 (☏ 855-23-211-900)
    • 말레이시아국적인과 결혼하였는데 한국가는 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말레이시아 국적의 배우자와 국내 동사무소에 혼인신고를 마치신후,

      배우자에 대한 동거목적의 비자를 신청하실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

      입니다.

      ㅇ  비자 신청서 양식 (대사관 비치)

      ㅇ  사진 1매 (3.5X4.5cm)

      ㅇ  여권

      ㅇ  결혼증명서(한국 동사무소에서 발급)

      ㅇ  남편의 신분증 사본

      ㅇ  비자 수수료 90일이하 단수 102링깃

      *  귀하께서는 한국에 계시고, 배우자만 대사관을 방문하셔도 동거비자 신청

         이 가능하며, 비자 취득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 후 3일입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 60-3-4251-2336)
    • 안녕하세요 영사님 저는 H2로 한국와서 제조업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에 F4로 변경하였습니다지금 제 마누라가 한족인데요 혹시 제가 초청 할 수 있는가에 하여 글을 올렸습니다.바쁘시겠지만 좀 상세하게 알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H-2자격으로 지방 제조업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F4자격변경된 자 포함), 가족에 대한 초청이 가능합니다. (한족 배우자도 가능)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19.제조업 등 방문취업(H-2) 소지자의 가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E-9-2 비자로 한국에 두번 와서 금년 만기가 되어 출국을 할 것입니다.영사관 싸이트를 보니 한국에 합법적으로 두번이상 다녀간 사람은 C-3 1년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출국해서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아직 한국에서 월급 못 받은 것도 있고, 조금 정리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이 비자가 꼭 필요한데 가능 한 것인지 주변에 아무리 물어봐도 알지 못하여 영사관에 문의를 드립니다.바쁘시더라도 꼭 답장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 2회 이상 방문하였던 자는 3년 복수 사증 신청 가능합니다. (1회 방문자는 1년 복수 사증 발급)

      자세한 사항은 당관 홈페이지『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구비서류-3-12.한국 다차 방문자 등에 대한 복수단기사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을 하셨다가 불법체류를 하게 된 한족입니다.한국에 체류하던중 한국남자분을 만나 연애를 하게되어 혼인신고를 한 상태입니다.정말 사랑하는 사이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 결혼을 하고싶어서 불법체류자인 한족분이 자진출국을 하실 생각입니다.자진출국 후 중국호적관서에도 혼인신고를 한다음 한국남편분이 초청을 할 계획인데1. 자진출국을 하게되면 F-6로 초청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2. 불법체류한 기간이 10년정도 되는데 얼마의 기간이 지난후에 한국으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3. 불법체류를 했던 사실때문에 초청시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까?4. 초청을 하게되면 사증발급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정상적으로 초청을 한것과 다르게 심사기간이 더 오래 걸리나요?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불법체류로 인해 입국규제가 된 경우 원칙적으로 규제기간동안 입국이 제한 됩니다. 
      다만, 국민과 결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양국가 중 혼인신고일이 빠른 것을 기준) 및 출국일로부터 입국규제 사유에 따라 6개월(사증발급규제자인 경우) 또는 1년이 경과(입국금지자인 경우)하여야만 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15.결혼이민(F-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가 서류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나 본인 의사에 따른 추가서류는 자유롭게 제출 가능합니다.

      ㅇ 사증 심사 소요일은 업무일 11일로 정하고 있으나 결혼 사증의 특성상 사증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심사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실태조사 의뢰 시 약 2~3개월 추가 소요)
      또한, 입국규제자에 대해 사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심사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 수고 많습니다. 우즈벡에 중고차를 수출하는 회사인테, 바이어가 들어와서 차를 보고 결정한다고 해서 초청장을 보내야 하는테, 절차와 서식을 몰라 도움을 구합니다.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우즈베키스탄한국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보았으며, 문의하신 내용 관련 답변드립니다.

      우즈벡 국적자를 한국에 비지니스 목적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1.초청장(피초청인과의 관계,초청목적 구체적)
      2.신원보증서
      3.초청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4.초청인의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5.피초청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위의 모든 서류를 구비하신 후, 피초청인에게 서류를 보내시면, 피초청인이 저희 대사관을 방문하시어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

      비자 심사기간은 10일이며, 수수료는 $50입니다. (체류기간 90일 이하 시)
      우즈베키스탄국적자에 대해 비자심사가 엄격하므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이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희 대사관(998-71-252-3151~3)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대사관 (☏ 571-616-7200)
    • 안녕하세요 저는 6년전 우즈벡 여인과 결혼한 한국 사람입니다이번에 저의 처제와 사촌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어 우즈벡 여인과의 결혼절차를문의 합니다6년전 제가 결혼할때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결혼을 해서 모든 절차를 그 회사에서진행하여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이번에는 직접 준비하려 합니다필요한 절차 및 준비할 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우즈베키스탄한국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보았으며, 문의하신 내용 관련 답변드립니다.

      결혼을 하시기까지는 우즈베키스탄 법령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항으로 한국에 있는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02-574-65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국에서 혼인신고 절차를 마치면 부인의 한국입국을 위해 비자를 받으셔야 하며, 부인초청 시 비자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청장(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하여 초청가능)-첨부 별첨양식
      2. 신원보증서

      3. 초청인의 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증

      4.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건강진단서

      5.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범죄경력증명서

      6.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 사유서(별첨양식)

      7.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

      8. 초청인의 재정관련 입증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9. 가족관계 입증서류(양국 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10. 초청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11. 초청인의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12. 소개자 여권사본, 결혼회사 사업자등록증 및 보험증서

      13. 결혼사진 2~3장

      14. 결혼경력증명서(피초청인)

      15.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증명서(피초청인0

      16. 부모여권사본(피초청인)

      17. 여권갱신증명서(갱신연령 25, 45세 이외의 사유로 여권 갱신한 경우)-피초청인

      위의 모든 서류는 공증이 필요 없으며, 비자 심사기간은 10일이고, 수수료는 $50입니다.

      이상 답변이었습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저희 대사관(998-71-252-3151~3)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대사관 (☏ 571-616-7200)
    • 안녕하십니까!멀리 타국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아니라 현지 장인,장모를 초청하려 하는데 아내 말로는 장모께서 현재 무국적 신분이라 우즈베키스탄 현지 경찰서(자세히는 모르나 정부기관인듯)에서 외국으로 나갈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일반 여권 번호와는 상이하여 여줘봅니다.1) 장모님께서 승인 받으신 여권으로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2) 만약 안된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수고하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주우즈베키스탄한국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보았으며, 문의하신 내용 관련 답변드립니다.

      장인,장모 초청시 비자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청장(초청목적 구체적으로)
      2. 신원보증서
      3. 초청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4. 초청인의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5.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6. 장인 장모와의 관계증명 서류 (부인의 출생증명서)

      장모님께서 발급 받으신 여권으로 비자신청이 가능하므로 위 서류들을 첨부하셔서 장모님게서 직접 접수해 주시면 일반 여권 소지자와 동일하게 비자 심사 후 결과를 드립니다.

      비자수수료는 50$이며, 심사기간은 10일 입니다.

      이상 답변이었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대사관 (☏ 571-616-7200)
    • 안녕하세요.두바이의 buyer를 초청하려고 합니다.작년에는 UAE대사관에서 visa 업무를 처리했었는데, 두바이 총영사관이 신설되어visa 발급받기가 매우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바이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쪽에서 준비해주어야 할 서류가 UAE대사관에서 요구하던 것과 좀 바뀌어서 재차 확인코자 합니다. 작년에 UAE에서 visa 받을 때는, 제가 초청장에 공증을 받아서 fax로 보내주고그것으로 visa를 받았는데, 두바이 총영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제가 준비해 주어야 될 것은,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원보증서 3가지네요.질문드릴 것은,1) 공증은 받지 않아도 되나요 ?2) 원본을 보내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fax나 스캔한 자료도 괜찮은가요 ?조속한 답변 부탁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두바이총영사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

      원칙적으로 신청서류에 대한 공증은 필요없고,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비자 심사는 개개인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반면, 방문목적이나 이전 주요 선진국 방문 기록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원본 대신 사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두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 (☏ 97143449200)
    • ○ 요즘 인터넷을 보면 “전화영어"사이트가 난립하고 있는데요(인터넷으로 원어민과의 전화영어 수강신청하면 지정시간에 신청자와 전화영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원어민과 전화를 통한 회화 지도를 하고 그 수업료를 지급하는 방식) ○ 일반 영어학원은 원어민 강사가 회화강의를 하려면 E-2비자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형태의 전화영어 사이트에서 일하는 외국인들 역시 E-2비자 외로 입국한 사람들이 전화영어 강사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질의하신 인터넷 상의 “전화영어” 교습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터넷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화상 또는 인터넷을 통해 교습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의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 평생교육시설의 강사자격에 대하여는 별도 정하는 바는 없으나,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목적 및 종류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내에서 외국어 회화를 하고자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체류자격이 있어야 하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어 회화지도는 E2비자를 취득하여야 하고, F2비자 및 F4비자의 경우 체류자격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23조)
      ○ 다만,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및 신고절차 등은 지역교육청에서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설치코자하는 소관교육청에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평생교육일반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2100-6380)
    • 필리핀인의 한국 관광비자 구비서류 문의
    • 안녕하십니까, 주필리핀한국대사관입니다.

      필리핀인의 관광비자 구비서류를 아래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신청서 1부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여권(사진면) 복사 1부
      제 3국 관광 비자 소지자의 경우,비자면 복사 1부(미국,뉴질랜드,일본,호주,한국,캐나다)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 사업을 하는 경우 (MAYOR'S PERMIT, DTI 또는 SEC)복사 각 1부
      신청자의 개인은행잔고증명서 원본 1부
      ITR(소득세 납부 증명서:국세정(BIR) 발행) 복사1부

      개인 초청의 경우:
      국내초청인의 초청장 및 여권사본1부(공증불필요)
      회사 초청의 경우:
      국내회사 직인이 찍힌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비자 담당자 632)811-6139 내선 303,5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필리핀공화국대사관 (☏ 811-6139)
    • 네팔여성과 결혼시 국내에서준비할 서류와 신량 신부가 준비할서류등서류 이행절차를 알고싶어요
    • 안녕하십니까? 주네팔대사관입니다.
      네팔인과 국제결혼후 네팔인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한네팔 혼인관계증명서(각각), 재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비자 심사후 F-2비자 발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자신청시 필요한사진은 1장이며, 비자신청수수료는 2400루피입니다. 가까운 너빌뱅크에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비자신청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비자신청서는 대사관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사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네팔한국대사관
      977-1-4270417, 4270172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여권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 (☏ 1-808-595-6109)
    • 결혼동거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인도인 배우자의 비자발급절차 및 준비에 대한 안내
    • 안녕하십니까?

      주인도대사관 영사민원실(비자)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하신 인도인 배우자의 결혼동거 목적의 결혼이민(F-6) 비자 신청/발급 절차 및 구비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아                  래    -

      1. 제출 서류 :
      o 초청장(별지 제 19호의 2 서식)
      o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의 재정관련 입증서류
       - 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은행잔고 등
       - 신용정보조회서
      o 양측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o 초청인의 신원보증서(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2년)
      o 교제경위서, 결혼사진 및 필요시 국제전화통화내역 등

      ※ 참고 : 담당영사가 심사중 필요시, 기타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증 발급 내용 :
      o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결혼이민(F-6) 사증
       - 단수사증 발급
       -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3. 비자 접수 및 발급
      (비자업무 대행 - 한국비자신청센터 Korea Visa Application Center)
      o 접수 시간 : 한국비자신청센터 08:00-12:00 / 13:00-16:00 (공휴일 제외)
      o 발급 소요시간 : 신청서 접수후 3-5일(working days) 소요
      o 비자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비자신청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콜센터 : (+91-11) 4109-2834, 4161-3903
      - 팩스 : (+91-11) 4102-3903
      - 이메일 상담 :
      - 홈페이지 : www.vfsglobal.com/korea/india (오픈 예정, 준비중)
      - 주소 : No.227-230, Block E, 2nd Flr., International Trade Tower, Nehru Place, New Delhi-110019, INDIA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영사민원실(비자) +91-11-4200-7000/7086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도대사관은 귀하의 고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인도공화국대사관 (☏ 91-11-4200 7000)
    • 안녕하세요?인도에서 친해진 친구가 한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초청하여 함께 관광하며 한국을 알려주고 싶습니다.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 안녕하십니까? 주인도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피초청인이 관광목적으로 방문을 할 예정이시라면 C-3(단기종합)비자를 신청하시면 되겠으며, 이에 대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 COVER LETTER(자신의 방문에 대한 간략한 소개서)
      - 비자신청인의 재직증명서 및 월급명세서(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납세사실증명서류(Income Tax Return, 최근 2년)
      - 은행잔고증명(Bank Statement, 최근 6개월)
      - Confirm이 된 왕복항공권 및 호텔(숙소) 예약 확인서

      인도 친구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민원인의 댁에서 머무시면서 함께 여행을 하실 경우는, 민원인께서 초청하시는 것이 되므로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공증받은 원본 초청장(영문으로 작성요, 아래의 사항 포함요)
      - 초청자의 이름, 주민번호
      - 피초청인의 이름, 생년월일, 직책
      - 초청사유(상세히 기술요) 및 체류예정기간, 예정체류지 주소
      - 체류기간중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책임 조항
      - 초청인의 재직증명서 및 월급명세서

      그러나 인도친구가 OECD 국가를 여행한 사실이 여권상의 비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증받은 원본초청장의 공증절차가 생략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영사민원실 (91-11-4200-7087)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도대사관에 대한 귀하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자없이 멕시코 얼마나 가있을 수 있나요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인도공화국대사관 (☏ 91-11-4200 7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