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사례 기사 - galdeung salye 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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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초등학생들이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볼라드를 넘어 하교하고 있다. 심석용 기자

“1층에선 세대 호출이 되지 않습니다. 지하를 이용해주세요”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 송도의 A아파트. 오토바이를 타고 출입구에 도착한 배달기사는 지하주차장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아파트 1층에선 세대 호출을 할 수 없다.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당 기능을 없앴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배달 기사들이 오토바이를 몰고 아파트 통행로를 오가면서 주민들이 위협받는 일이 많아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가 배달 오토바이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면서 입주민과 배달기사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회의)가 ‘지하 배달 의무화’를 선언하자 일부 배달기사들은 배달 거부에 나섰다. 양측이 내세운 ‘안전할 권리’가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아파트 측이 지하주차장 내 배달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해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배달 오토바이에 주민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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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 지상층 출입구에 1층에서 '세대호출이 되지 않는다'는 알림판이 붙어있다. 심석용 기자

총 2100여 가구가 사는 A 아파트 단지 지상엔 보도블럭으로 구성된 통행로가 있다. 아파트 건립 초기부터 차량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소방차, 택배 차량 등에만 예외적으로 통행을 허용한다. 주민들은 배달 오토바이가 빈번히 이 통행로를 이용했다고 입을 모은다. 배달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주문이 늘자 통행로 이용 빈도가 늘었고 덩달아 오토바이가 어린이 등 약자를 위협하는 경우도 많아졌다는 게 주민들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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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가 A아파트의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와 세대호출을 한뒤 배달하고 있다. 심석용 기자

주민들 우려가 커지자 입주자회의는 올해 초 정문과 후문을 제외한 아파트 출입구에 볼라드(Bollard·차량진입억제용 말뚝) 설치를 결정했다. 이륜차의 지상층 출입을 막아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일부 배달기사가 볼라드를 넘어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4월엔 배달 오토바이와 주민 김모(40대·여)씨가 쥐고 있던 강아지의 목줄이 엉키면서 강아지가 눈 주변과 배 등에 타박상을 입는 일이 일어났다. 결국 입주자회의는 한 주민의 제안대로 외부인이 1층 현관에서는 세대호출을 못 하도록 했다. 지상층에서는 경비실 호출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안전할 권리 위해 배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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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는 출입구의 차단바 길이를 3m에서 2m로 줄였다. 배달 오토바이의 시간 단축을 위해서다. 심석용 기자

아파트측 방침에 반발한 배달기사들은 지난달 27일부터 배달대행업체와 함께 A아파트 배달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배달 종사자의 ‘안전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배달 종사자 노조 관계자는 “오토바이는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나 우레탄 재질 바닥에서 사고위험이 크다”며 “사고가 나면 배달 노동자가 피해를 떠안아야 하므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라이더들을 상대로 안전운행 서약 캠페인을 하고 있다”며 “배달 라이더에게 지하주차장 통행을 강제하며 위험을 전가하는 아파트측 행동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배달기사 180여명이 배달거부에 동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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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는 최근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한 안내문에서 지상층을 절대 이륜차에 개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공

입주자회의 측은 “지상층을 배달 이륜차에 절대 개방할 수 없다”면서도 배달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단 입장이다. 배달원의 시간 단축을 위한 조치가 대표적이다. 아파트 출입구에 있는 차단 바 길이를 3m에서 2m로 줄이기로 했다. 차단 바를 올리지 않아도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배달기사들이 지적한 지하주차장 이중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비가 오는 날엔 지상 배달도 가능하다. 배달기사 측은 “아파트 단지와 협의해 단지 내 속도제한과 오토바이 진행통로구역 지정 등 현실적 방안을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사례를 앞선 아파트와 배달기사 간 갈등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반 택배 차량의 차체가 지하 주차장 진입 제한 높이인 2.3m보다 높은데도 아파트 측이 지상 통행을 금지해 논란이 일었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갈등은 양측의 ‘안전할 권리’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문제보단 자치규약을 둘러싼 사안인 만큼 양측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석용 기자

정확한 원인 규명 안 되고 위 아랫집 모두 고통받기도

건축공법·감독 강화, 이웃 간 관계 형성, 전문성 가진 중재자 양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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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여수=연합뉴스) 장아름 천정인 기자 = 층간소음 갈등이 또다시 살인으로 번졌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건축 방법 개선도 필요하지만 당사자 간의 갈등 강도를 줄일 수 있도록 이웃 간 관계 형성,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중재자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7일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일가족을 해친 혐의(살인 등)로 A(3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3분께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윗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40대 딸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에도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한 차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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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아래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연합뉴스TV 제공]

층간소음 분쟁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으로 인해 위 아랫집 모두 고통받거나 강력 범죄로 비화하기도 한다.

지난 16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는 50대 남성이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 주민에게 흉기를 던져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됐다.

지난 6월 경기 안양에서는 50대 남성이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아파트 위층 주민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발랐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에서는 지난 4월 20대 남성이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던 주민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뒤 무차별 폭행을 가해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에서는 지난 3월 50대 남성이 빌라 아래층을 찾아가 흉기를 보여주면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구속됐다.

지난해 청주에서도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을 전기충격기로 공격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익명 채팅앱에 주소를 올려 남성들이 해당 집에 방문하도록 유인한 악질적인 사건도 있었다.

전국의 층간소음 신고·민원은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분쟁이 더 늘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화상담 신청 건수가 23만8천397건이다.

2020년 한 해 전화 상담 신청은 4만2천250건으로, 2019년 2만6천257건 대비 60.9% 증가했다.

올해 1∼8월 상담 신청도 3만2천77건으로 이미 2019년 한 해 건수보다 더 많은 상태다.

전화 상담을 넘어 현장 방문 상담 및 소음 측정을 신청한 사례도 2019년 7천971건, 2020년 1만2천139건, 2021년 8월 현재 6천709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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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아래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촬영 안철수]

정부와 대형 건설사들은 각각 소음 저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소음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콘크리트를 대신해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소재 개발, 바닥재와 마감재 사이에 완충재 투입, 아파트 층고 높이기, 벽식 구조 대신 기둥식 구조 도입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시공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해야 한다.

지자체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올해 1월 아파트 건설 시 바닥충격음 저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동주택문화연구소 표승범 소장은 "정부가 건축 측면에서 층간소음 기준을 만들어두긴 했으나 현장에선 이와 상관없이 갈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소리는 마음에 자극을 주는 것이어서 개인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 간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저 소리를 누가 왜 내는 것인지만 알아도 분노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현재로선 갈등이 생겼을 때 당사자들이 대면할 수밖에 없는데 서로 감정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관에서 중재 창구를 마련하거나 중재자를 발굴해 교육하고 입주민 대표를 뽑았을 때 주는 역할 정도의 권한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주택에서 단순히 '하지 마십시오'라는 요구보다는 피해 주민들의 힘든 감정을 담아 세련된 어투로 층간소음을 줄이자는 안내 방송을 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hs-_oLrQz-I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9/27 13:5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