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인쇄체크 빛공해 발생 "빛공해"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함)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인쇄체크 조명환경관리구역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제1항).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0조제1항).인쇄체크 빛방사허용기준 및 준수 의무 빛방사허용기준
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② 그 밖의 조명기구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④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③ 교량 ④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준수 의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합니다(「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제1항 본문).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조치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빛방사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3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