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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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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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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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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함)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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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경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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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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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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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제1항).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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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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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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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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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방사허용기준 및 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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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방사허용기준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

(lm/m2)

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

(lm/m2)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24:00

평균값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cd/m2

24:00

~ 해뜨기 전 60분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② 그 밖의 조명기구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cd/m2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 이하

15

이하

25

이하

cd/m2

최대값

20

이하

60

이하

180

이하

300

이하

1.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④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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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③ 교량

④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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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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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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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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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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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빛방사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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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