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 beob-inse gwasepyojun gye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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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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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피해갈 수 없
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
세이다. 오늘은 여기서 법인세에 대해서 핵
심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법인세란 무엇인가??

사업을 하는 이뉴는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문제는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다. 개인이 돈을 벌면 개인소득세를 내면 되
고, 법인이 돈을 벌면 그 이익에 대해 법인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런 법인세는 과세표
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싼하게 된다.
(법인세 = 과세표준 x 세율)

2018년 법인세율

법인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은 복잡하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은 일반인
에게는 복잡한 과정이다. 그래서 세무사 같
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다. 다만, 사업주라면 그래도 기본적인 법
인세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정도는 반
드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은 쉽게 보면 이미
발생한 거래에 대해 기록하는 사후 행위
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법인세에 직
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거래 발생 그
자체이며, 이는 회사 내부에서 매순간 진
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거래 발생 단계부터 대표자와 구
성원이 신경을 써야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과세표준은 연간소득과 같은 개념이다.

법인세는 법인소득세의 줄임말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론 많이 남기면 많이 내고
적게 남기면 적게 내는 개념이다. 이 때 얼
마나 남겼는지를 의미하는 게 바로 과세표
준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개인으로 따지
면 연간소득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얼마나 남겼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익-비용=이익"이라는 개념을 이
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매출
이 100만원, 인건비나 임차료 같은 비용이
80만원이 발생했다면 벌어들인 금액은
20만원일 것이다. 이 때 100만원을 수익,
80만원을 비용, 20만원을 이익이라고
한다. 즉, 수익과 이익은 전혀 다른 개념
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은 매출이 크더라
도 실제 남는 게 전혀 없다면 세금을 내
라고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매출이 얼마
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남겼는
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진다
는 것이다. 따라서 위 예시에서 법인세는
10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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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익은 20만원 이지만 세법상
과세표준은 30만원이 될 수 있다.

사업주에게 얼마나 남겼냐고 질문했을 때
개념상 이익과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
이 되는 과세표준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 전자는 회계상 개념이고 후자는 세
법상 개념이다. 실제로 비용 80만원을 썼지
만 사회 정책적 목적으로 인해 세법은 그
중 10만원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회계상 이익은 20
만원이지만 세법상 과세표준은 30만원이
될 것이다. 과세표준 30만원에 세율 10%
를 적용하면 세금 3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법인세를 절세하기 위한 체크사항

1. 접대비 한도 내에서 지출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회계상으론 접대비를 얼마나 쓰냐 관계없
이 모두 비용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법인세
법은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막기 위해 일정
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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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법인세 계산
과정에서 단지 비용으로 인정받지 않는다
는 것 뿐이다. 한도를 초과했다고 해서 벌
금이 나오거나 형사상 문제가 된다는 의미
는 아닌 만큼 오해할 필요는 없다. 다만, 세
금을 더 내라는 규정인 것이다. 판단은 경영
자 각자의 몫인 세임다. 접대비가 한도를
초과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은
실무상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일반 비용은 3만원 이하라면 적격
증빙 외 간이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받아도
되지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1만원 이하일
때에만 간이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1만원
초과 지출인데 간이영수증을 받았다면 접
대비 한도 계산과 관계없이 비용으로 인
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가지급금은 폭탄을 키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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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펑크가 난
돈을 법인세법은 대표이사가 빌려간 것으
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거기다 대표이사
가 돈을 빌려갔으니 법인에 이자를 내야
만 한다. 이자율도 법인세법에선 4.6%
로 정해져 있다. 만약 대표이사가 4.6%
이자를 법인에 내면 그만큼 법인 입장
에선 대여금에 대한 이익, 이자수익이
발행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늘어나고
법인세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더 무서운것은 만약 대표이사가 4.6%
이자를 법인에 내지 않았다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먼저 법인에 이자를 내지
않았더라도 낸 것으로 계산해 법인세
법상 과세표준이 늘어난다. 따라서 법
인세가 증가한다. 이자를 내든 안 내든
법인세는 늘어난다는 얘기다. 다음은
대표이사가 무이자로 돈을 갖다 썼으니
법인으로부터 혜택을 봤다고 판단 마치
급여를 더 받아간 것처럼 생각해버린다.
대표이사에게 추가 소득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3. 각종 세액 감면과 공제를
활용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여러 세제 혜택을 마련한다. 그런데
수많은 제도가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매년 개정된
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적용 요건 충족
여부는 담당 세무사와 상의를 해 기업별
로 판단해봐야 할 사항이다. 해당된다면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세부담 면에서 상
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표적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중소
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by 세무그룹 세안 김세무사
"네이버에 슈퍼맨세무사를 검색하세요!"
단순문의는 받지를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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