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국민 여러분의 법률행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써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는 동 법령정보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법령검토와 함께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문가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Show 자본주식배당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증여시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 (비상장주식평가)안녕하세요 김우영 세무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비상장주식의 증여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의 경우는 거래금액, 양도가액이 존재함으로 이를 통해 세금계산이 이루어집니다만 증여의 경우 별도의 거래금액이 없어 세법에 따른 계산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아래의 순위대로 우선하여 평가합니다. ① 시가 -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평가기준일 전6월 후3월 (상속재산의 겨우 6월) 이내에 거래금액 재산-1727, 2009.8.18 서면4팀-2270, 2005.11.21 거래내역이 발행주식 총수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 매매,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액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 ② 보충적평가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시가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보충적평가방법] 보충적평가는 간략히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일반적인 법인 : 1주당평가액 = ( 1주당 순손익가치 x 3 + 1주당 순자산가치 x 2 ) / 5 ② 부동산과다보유법인(부동산비율50%이상) : 1주당평가액 = ( 1주당 순손익가치 x 2 + 1주당 순자산가치 x 3 ) / 5 단,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권을 가산하지 않음) 1.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 사업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법인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 폐업 중인 법인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4. 3년간 연속하여 결손인 법인 (2018.2.13 조문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6. 법인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업종변경시 종전 업종의 수익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순자산가치로 평가가 가능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제7호 대법 2021.7.29 선고 2021두 36868 판결 [증여세]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이 정해지면 아래와 같이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 비상주식1주당가액 x 증여주식수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권을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 증여, 주식신탁 및 명의신탁 해지 등 주식을 대가없이 이전되는 것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증여재산의 시가란?
시가 적용 시 판단기준일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평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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