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취업규칙 변경 사항 - 2022nyeon chwieobgyuchig byeongyeong sahang

2022년 취업규칙 변경 사항 - 2022nyeon chwieobgyuchig byeongyeong sahang

어느덧 벌써 2022년이 된지도 두 달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에 대해 살펴보고 올해에 적용 및 시행되는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정책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조항이 많이 있을 텐데요, 숫자를 활용해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액 인상 “9,160원”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 8시간 기준 73,280원으로 주 근로 40시간 적용 시 월 1,914,4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이 외에 식대 및 복리후생비, 월상여급 산입비율, 월급제 근로자 식대 비과세 수당 등은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에 따라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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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로 제한 “1주 12시간(52시간제)”

5인 이상 사업장 1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이 2021년 7월부터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따라 휴일근로 포함 주 52시간 초과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처벌 대상이 되오니 각별한 주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3.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됩니다.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을 적용해 오고 있었는데요,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30인 이상 299명 이하는 2021년 1월, 5인 이상 29인 미만은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 및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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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에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도 적용,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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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모육아휴직제 “3+3”

2022년부터 자녀의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 100%)을 지원함으로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확대 적용됩니다.

또한, 임신 중(출산 전)인 여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6개월 미만 재직자는 적용 제외로 임의 적용 대상임)
만약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달리 임신 중이라면 임신주수와 무관하게 근로시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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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상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시행 “5월 19일”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가 시행됩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성별을 이유로 모집, 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가해 및 조치 의무 미이행 시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7.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특수 근로 종사자 직종 “12+ 확대”

2021년 7월 1일,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 기사, 방과 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등입니다. 이 직군의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 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태부터 인력관리까지, 시프티로 2022년 준비하기

근로자를 사용하는 스타트업이라면 2021. 11. 19.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된 개정 내용으로는 1) 임금명세서 교부 및 2)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간 변경과 관련된 의무가 추가되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은 2021. 11. 19.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처럼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교부되어야 하는 임금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과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 임금명세서의 형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를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데, PC 또는 모바일에서 손쉽게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므로 인사노무관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위 프로그램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서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신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유로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신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이 신설되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은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서(전자문서 포함)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임신기간, 업무 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신 근로자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며,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위반 시마다 5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①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및 ②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임신 근로자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2022년 새롭게 적용될 근로기준법 내용을 숙지하고, 추가된 사용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노무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법무법인 민후 서혜린 변호사 작성, 디지털데일리(2022. 2. 25.)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