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왕진화 기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11일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철회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연세대 로스쿨 교수들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무부의 일방적 발표는 다음날 법무부 스스로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수습한 데서 보듯 졸속 행정의 극치"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시험 폐지를 몇 년이고 유예하면 고시 낭인 양산 등 사법시험의 폐해가 재현될 것"이라며 "로스쿨과 사법시험은 병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학생들이 느끼는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관계기관은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고 범정부 차원의 해결에 실마리가 열린 만큼 학생들은 돌아와 학업에 전념하기를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延世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Yonsei Law School)은 연세대학교내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이다. 2008년 1월 30일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에서 인가학교에 포함되었으며 120명의 정원을 확보하였다. 로스쿨 설치로 학부과정인 연세대 법과대학은 2008학번 이후 학부 신규 입학과 복수전공 폐지. 부전공은 2013년 2월 졸업자까지만 인정한다. 한편 2012년 5월 1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의 종래 학부의 법과대학의 폐지시한은 2017년으로 정하여, 그 전까지는 명칭과 조직, 수업과정이 존치된다. 교과부는 2008년 로스쿨을 인가하면서 2008학년도까지만 법대 신입생을 받도록 하였다.[1] 목차
교과과정
장학제도 및 비용2009년 연세로스쿨 1기생의 경우, 전액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41명, 75%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11명, 반액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47명, 33%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4명, 25% 장학금이 7명이다. 등록금은 한해 1,950만원으로 책정되었다.[2] 특이사항
입시 및 외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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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고리
참고문헌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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