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수도세 납부 - wonlum sudose nabbu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수도요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회가 불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에 살고 있다면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수도요금 조회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수도요금 조회 방법

 각 지역별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단하게 수도요금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 방법은 간단한데 우선 포털에서 자신의 지역에 해당하는 상수도사업본부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자.

 홈페이지마다 메뉴는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메인 페이지에 요금 조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울시를 예를 들면 왼쪽 부분에 대전광역시는 오른쪽 부분에 부산광역시는 중간 부분에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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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클릭하면 수도요금을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며 조회를 위해 고객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올 것이다.

 (역시나 이부분도 메뉴만 조금 다를 뿐 방법은 모두 같다.)

 고객번호를 알고 있다면 바로 입력하여 조회하면 되고 고객번호를 모른다면 고객번호 찾기를 통해 우선 고객번호를 찾은 뒤 고객번호를 넣으면 된다.

 

 참고로 현재 월의 요금자료는 요금이 확정되는 14~15일 경부터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는 조회 외에도 요금납부나 요금계산, 이사요금계산 등을 할 수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이용하는 것도 좋다.

오늘은 비가 안 내리고 구름 만 껴있네요.

다행히도 옆에는 건물들이 보이네요.

날씨가 점점 가을이 오는 거 같아요.

8월에 마지막 날 잘 보내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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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이사 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이 오네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사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 봐요.

아무래도 계약이 2년이 지난 시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올린다는 말을 하기에 그런 거 같습니다.

전세가 요새 너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사 철에는 아무래도 신경 쓰일 게 많은데요,

그중에 공과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신경 쓰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에서 귀찮게 하는 공과금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경우 관리실이 따로 있어 어렵지 않게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관리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과금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은 이사 당일 한전(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면 조회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받으신다면 고객번호가 있을 거예요,

만약 고지서가 없다면 상담원이 물어보는 인적 사항을 말해주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물론 전력계량기 앞으로 가셔서 통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검침 번호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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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날로그식으로 밑에 태엽 같은 게 돌아가면서 숫자가 체크됩니다.

빨간 부분을 상담원에게 알려주면 오늘까지 사용한 전기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날로그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네모 안에 숫자가 표시되는데요.

전기 사용량에 대해 숫자가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편하죠.

이것을 마찬가지로 상담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상담원이 계산하여 30초~ 많게는 1분 정도면 계산이 끝납니다.

상담원이 계좌번호랑 내실 금액을 자세히 알려 줍니다.

그럼 그 계좌로 송금하시면 전기세 내는 것은 끝~~~~~~~

만약 여기의 자동이체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해지 신청이나 변경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이사 정산 시 등록돼 있는 복지할인이 모두 해지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한 장소(이사 갈 집)에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전(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누르시면 연결이 됩니다.

그럼 핸드폰 위치를 확인 후 가장 가까운 한전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세상 참 좋아졌죠?

수도요금은 상수도, 하수도 요금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신경 쓸 건 실제로 사용하는 물에 대한 상수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수도라 함은 우리가 음식 할 때, 설거지할 때, 빨래할 때, 샤워나 세면 등을 할 때 쓰는 수도입니다.

상수도는 해당 지역 상수도사업부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 02) 120 다산 콜센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https://arisu.seoul.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금 조회와 요금 납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요금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납기년월, 고객번호, 수용가명이라고 나옵니다.

고객번호는 휴대폰 번호가 아닌 고지서 상의 고객번호입니다.

물론 고객번호를 모르는 분들이 10명 중 10명이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고지서를 들고 있지 한은 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고객번호 찾기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클릭하셔서 아래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밑에 화면은 서울 홈페이지라 구, 도로명, 건물번호(우편번호), 기타 주소 동, 호수를 정확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 사업소에 전화나 홈페이지 가서 등록하시면 되구요,

주소지 및 수용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도 계량기에 체크된 번호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이후 문자를 통해 계좌번호와 납부금액을 안내받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기세와 수도세는 좋은 부동산에서는 알아봐 주기도 합니다.

물론 납부는 고객이 부담하겠지만 말이죠.

도시가스비는 이삿날 최소 3일 전 미리 해당 지역 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알려주실 사항은 주소와 이사 예정일, 연락받을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사하는 데서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지역 도시가스센터로 문의해서 안전하게 처리 받으셔야 합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난방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는 가스 차단 및 계량기 검침 수치를 알려주게 되면,

당일 날짜로 요금 정산 내역을 문자로 확인하실 수 있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가스레인지 등 사용하는 경우는 이사 당일 담당 직원이 방문하여 안전조치를 하고 계량기 검침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정산 요금과 계좌번호를 안내받은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검침 번호는 안전 관리원이 알아서 다 해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서울은 1588-57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가 있긴 한데 약간 불편하게 돼있네요.

인천 1644-0001

부산 1544-0009

대구 1577-1190

대전 1666-0009

울산 1577-8181

그리고 이사 갈 때 한 가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 IPTV입니다.

이용하던 인터넷과 IPTV의 경우 약정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별도의 정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용 업체에 2~3일 전 미리 연락하고 이삿날에 맞춰 이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보통 1~3년 약정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그것을 다 못 채우고 해지 신청을 한다면 위약금이 발생이 됩니다.

적게는 1~ 2만 원 정도가 나오구요, 많게는 30만 원 이상 위약금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을 한다면 간단한 이전비용을 지불하고 이전하시면 됩니다.

적게는 1만 원~ 많게는 4만 원 정도까지 다양합니다.

지역에 따라, 사용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가입하신 통신사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KT : 국번 없이 100번 연결

LG U+ : 국번 없이 101번 연결

SK : 국번 없이 106번 연결

CJ헬로비전 : 국번 없이 1855-0348 연결

크게 4곳만 적어놨는데요.

나머지는 셋탑박스 뒤쪽에 보면 고객센터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물론 휴대폰과 인터넷, IPTV를 같은 곳에 요금할인으로 묶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휴대폰으로 114를 누르시면 ARS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인터넷과 IPTV가 같은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땐 불편해도 각 통신사마다 전화를 해서 해지 신청이나 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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