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자가 교도소에 가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반드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18세 이상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자
    • 단, 20세 이하로서「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 : (소득하위 70%) 단독 1,220천원 이하 부부 1,952천원 이하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연금대상확인"에서 소득재산사항을 입력하시면 확인가능’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기초급여액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며, 부가급여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단위 : 천원]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 구분, 18~64세, 65세이상, 소득계층/구성, 기초, 부가, 합계, 기초, 부가, 합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18~64세65세이상
기초급여부가급여합계기초급여부가급여합계
기초수급자(재가) 30만원 8만원 38만원 기초연금으로 전환 38만원 38만원
기초수급자(시설) 30만원 - 30만원 - -
차상위 30만원 7만원 37만원 7만원 7만원
차상위 초과 30만원 2만원 32만원 4만원 4만원

신청방법

  • 연중 수시로 가능(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 신청 장소 :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참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지급원칙

  • 장애인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에 입금

장애수당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39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이상 등록된 경증장애인

지원내용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40천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40천원

신청방법

  • 신청인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및 대리인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 지참물
    • 복지대상자보호(변경)/급여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구두 신청도 가능
    • 은행통장 사본 (동주민센터에서 복사가능 - 무통장 입금 용)
  • 신청효력 : 1회 신청으로 효력유지
    단) 변동시는 별도 신고 요망

장애인연금 신청하기

장애인

  • 장애인정책
  • 장애인권익지원
  • 장애인자립기반
  • 장애인서비스
  • 알림마당

장애인연금 개요

소개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18세 이상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1」)+(기타 월소득 합계2」)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3]) + (금융재산-2,000만원4])-(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5])

      1. 주) 1.상시근로소득 공제: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4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2. 2. 기타 월소득 합계: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3. 3.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4. 4.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5. 5.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1.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고급자동차 포함)까지 제외함.(장애인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
        2.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②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③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항목별 공제액이 해당 소득 재산을 초과하여 음수(-)일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 선정기준액(2020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195.2만원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정보 > 장애인 > 생활지원 > 장애인연금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대상자) 만 18세 ∼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
    • (급여액)

      * 2018.4월 ∼ 2018.8월 : 209,96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8.9월 ∼ 2019.3월 : 25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9.4월 ∼ 2019.12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차상위계층 ∼ 소득하위 70% 253,75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0.1월 ∼ 2020.12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차상위초과 ∼ 소득하위 70% 254,76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1. 1월~2021. 12월: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22. 1월~2022. 12월:307,5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미지급함.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됨 (별도 신청필요)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무선으로 안내할 것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307,500원-(307,500원×20%=246,000원(1인 기준)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와 차상위계층 **, 차상위 초과자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는 자

      *** 차상위초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자

    • 부가급여액(만18세 이상)
      • 20,000원 ∼ 289,960원(2018.4월 ∼ 2018.8월)
      • 20,000원 ∼ 330,000원(2018.9월 ∼ 2019.3월)
      • 20,000원 ∼ 380,000원(2019.4월 ∼ 2021.12월)
      • 20,000원~387,500원(2022.1월~2022.12월)

      1. ① 65세 이상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 2018.4월 ∼ 2018.8월 : 289,960원

        * 2018.9월 ∼ 2019.3월 : 330,000원

        * 2019.4월 ∼ 2021.12월 : 380,000원

        * 2022.1월~2022.12월 : 387,500원

      2. ② 보장시설수급자 부가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3. ③ 차상위계층 부가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년 8월 8일까지 만65세에 도래한자(1952. 8. 8. 이전 출생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안 함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유형별 상세사항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www.bokjiro.go.kr/pension/index.do) > 제도안내 > 연금액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
  • 근거법령가
    • 장애수당은[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급
    •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제4조에 따라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일정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
  • 대상자
    • 장애수당(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자)과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이며,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법상 중·경증장애인)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
  • 지급금액('22.1월 기준)
    •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종전 3급~6급)에 대하여 월 4만원을 지급(보장시설 수급자 월 2만원)
    •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에 대하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지급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계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지급원칙

장애인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수급자 본인 계좌에 입금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장애인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일시
    • 연중 수시로 가능
    • 소득 · 재산조사 및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 신청장소

    주소지의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작성서류 (읍 · 면 · 동에 비치)
    1.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② 소득 · 재산신고서
    3.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지급절차
    1. 1. 신청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2. 2. 자산조사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3. 3. 장애정도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장애정도를 심사

    4. 4. 지급 결정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가 지급 결정

    5. 5. 결과통지 및 지급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