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생활고 - webtun jagga saenghwalgo

대금 안 주고 성희롱까지…일러스트작가 80% "불공정계약 강요받아"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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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웹툰·일러스트 작가 불공정계약 피해 여전

[그래픽] 웹툰·일러스트 작가 불공정계약 피해 여전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서울시가 12일 발표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러스트 작가 5명 중 4명(79%)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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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숨진 예술인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연극배우 김운하, 영화배우 판영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인디뮤지션 달빛요정 역전만루홈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 일러스트 작가 A씨는 교과서 삽화 업무를 맡아 작업하는 중 1컷당 많게는 20번까지 수정을 요구받았다. 많은 시간을 들여 수정 요구를 들어줬지만 이에 대한 대가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 웹툰작가 B씨는 C사와 계약을 맺고 모두 4편의 작품을 연재했다. 마지막 작품은 월 1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히트작이 됐으나 B씨가 받은 돈은 불과 400만원이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한 그에게 A사는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서울시가 문화예술인(만화·웹툰 작가 315명, 일러스트 작가 51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올해 2월 벌인 실태조사에서 나온 사례들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파문을 겪은 문화예술인들은 대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작업 과정에서 성희롱까지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2일 발표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러스트 작가 5명 중 4명(79%)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불공정계약 유형별로는 과도한 수정 요구(23.6%)가 가장 많았으며 시안비 미지급(20.2%), 일정 금액만 받고 2차 콘텐츠 창작과 사용에 대한 권리를 모두 넘기는 매절계약 강요(15.2%)가 뒤를 이었다.

시안비는 작업물 초안을 만들었지만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하는 비용을 뜻한다.

만화·웹툰 작가도 37%가 불공정계약을 강요받았다고 답했다. 매절계약(31.4%), 부당한 수익 배분(31.4%)에 따른 피해가 잦았다.

부당한 수익 배분에 따른 피해 금액은 만화·웹툰 작가가 평균 766만원, 일러스트 작가는 340만원이었다.

부당한 계약 해지를 당했다는 응답도 일러스트 작가가 55%, 만화·웹툰 작가는 36%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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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웹툰쇼'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13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BEXCO)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16 글로벌 웹툰쇼'에서 관람객들이 웹툰작가들이 만든 인터넷 만화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2016.10.13

불공정 관행은 계약과 수익 배분에서뿐 아니라 인권침해로도 나타나고 있었다.

만화·웹툰 작가의 31%, 일러스트 작가 36%가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인권침해 유형을 따져보니 만화·웹툰 작가의 경우 욕설을 듣거나 인권 무시를 당했다는 경우가 22%로 가장 많았고 사적인 업무지시를 당한 경우는 16%였다.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을 당했다는 응답도 9.5% 나왔다.

실제로 서울시가 만화·웹툰 연재계약서와 일러스트 외주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공통적으로 저작물의 2차 사용권과 관련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출판권을 출판사에 전부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일러스트 분야에선 과도하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작가가 수정에 응하지 않으면 작업물 수령이나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불공정 조항이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에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문화예술 불공정 사례를 수집하고 피해 구제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 호민관' 4명을 예술인 협회·단체에 파견한다.

또 예술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열악한 창작 여건 속에서 불공정 관행까지 겪게 될 경우 창작의욕 저하로 한류 등 대중문화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영화·방송·미술 디자인 분야로 실태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12 11: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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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나 입력 : 2017.06.18 14:01 ㅣ 수정 : 2017.06.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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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후암시장 뒷골목에서 열린 프리마켓에서 프리마켓에 참가한 일러스트레이터가 주문받은 고양이를 그리고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웹툰 에이전시 B사, 구두계약 후 금액 지급 않고 연락두절

#웹툰작가 A씨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만화제작 입찰을 따낸 ‘웹툰 에이전시 B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만화를 작업하였으나,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B사는 작업 완료 후 사전에 구두계약으로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었다고 주장했다. 그 금액조차 잔금지급 예정일이 5개월 이상 지나도록 지급받지 못했고, 담당자는 연락 두절 상태다.

#일러스트 작가 C씨는 ‘D사’와 교과서 삽화계약을 체결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삽화 1컷 당 최대 20회 이상(완성단계에서 10여회)의 수정 요구를 받아 수정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

만화가‧웹툰작가‧일러스트레이터 등 문화예술 작가들의 직업 전망은 유망한 반면 이들이 처한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만화가(웹툰작가 포함)는 향후 10년간 고용이 다소 증가, 일러스트레이터는 현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멀티미디어 시대로 접어들며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전망은 밝을지 모르지만 정작 문화예술가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2011년 1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가 생활고로 사망하자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술인 복지법, 일명 ‘최고은법’이 제정‧시행되었지만 예술인들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욕설 등의 인권모독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연 소득은 1255만원 수준이다.

① 월 평균 수입 웹툰작가 198만원, 일러스트레이터 144만원 이하지자체 최초로는 서울시가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예술인 834명(만화․웹툰 작가 315명, 일러스트 작가 51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만화‧웹툰 분야의 월 평균 수입은 198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레이터의 월 평균 수입은 144만원으로 나타났다. 웹툰‧만화의 경우 여성작가 166만원, 남성작가 222만원이었다. 일러스트레이터 역시 여성작가(127만원)보다 남성작가(212만원)의 수입이 더 높았다. 다만 창작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나 취재비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어서 예술인들의 실제 순수입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의 어려움은 낮은 수입뿐만이 아니다.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문체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불공정 계약조건 강요, 부당한 수익배분,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공정 관행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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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 그래픽: 뉴스투데이

②예술인들의 ‘불공정하고 부당한 계약’ 관행 만연

불공정 경험 중 불공정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경우가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양 분야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러스트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 경험비율이 79.0%로(만화·웹툰은 36.5%) 다른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기록했다. 일러스트의 부당한 계약 조건 유형은 ‘과도한 수정요구’와 ‘시안비 미지급(20.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만화‧웹툰 분야의 경우 ‘2차 저작물 매절계약’(31.4%)과 ‘부당한 수익배분’(31.4%)의 경험비율이 가장 높았다. 매절계약이란 일정금액만 받고 2차 콘텐츠 창작과 사용에 대한 권리를 계약사에게 모두 넘기는 조건을 뜻한다. 예술인들은 창작활동의 기회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권리를 양도하는 현상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수익배분과 관련하여 만화·웹툰 분야는 경험비율이 비교적 낮고(33.0%) 피해금액이 높은 편(766만원)인 반면, 일러스트 분야는 경험비율이 비교적 높고(78.2%) 피해금액이 낮은 편(340만원)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행이라는 묵인 하에 지속되는 불공정 관행은 이들의 창작의욕 저하로 이어져 한류문화나 대중문화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만화‧웹툰, 일러스트 작가 3명 중 1명은 인권침해 경험

암묵적인 관행은 불공정한 관행에 그치지 않았다. 욕설 및 인권무시, 성추행과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만화·웹툰의 경우 30.8%, 일러스트의 경우 36.0%로 3명 중 1명은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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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가 뭐야?

웹툰이란 '웹(web)'과 '카툰(cartoon·만화)'을 합성한 말로 인터넷에서 연재하는 만화를 뜻해요. 웹툰작가는 만화를 그려 웹에 제공하는 일을 하며, 만화를 그리기 전인 소재 발굴부터 기획, 구상, 취재를 거쳐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네이버 웹툰 작가 몇명?

즉, 상대적으로 파이는 작지만 한국의 웹툰은 일본에 비해 경쟁이 덜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19년 기준 네이버 등단한 웹툰 작가는 약 700여명, 61개 플랫폼 전체의 웹툰 작가는 5800여명이다. 반면 네이버 도전만화에 도전중인 사람은 2019년 기준 약 14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