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나오는 기간 - unjeonmyeonheo naoneun gigan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 및 시간과 필기, 기능시험 등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몽땅 다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처음에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고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최근에 2종 보통을 땄는데 따기 전에 물어 볼 사람도 없고 해서 운전면허 시험장, 운전면허학원에 전화를 해서 이것 저것 다 물어보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연습면허 유효기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연습면허 유효기간은 발급날짜부터 1년 까지만 유효합니다. 해당 기간 안에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한다는 말이며 연장을 하고 싶을 경우 도로주행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더 연장을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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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1종 보통, 2종 보통 기능시험

기능시험 채점, 실격, 감점 기준 정보.

위 기능시험 바로가기를 통해서 해당 시험을 칠 때 어떤 것을 치는지 그리고 감점이 되는 것들과 실격처리가 되는 것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 및 기간은?

운전면허증 취득 절차는 간단합니다. 교육을 받고 필기시험(학과시험)을 치고 기능접수를 하고 기능시험을 보고 도로주행접수를 하고 도로주행시험을 치면 됩니다.

학과시험(필기)에 떨어지면 다시 필기시험을 받아야 하며, 기능시험에서 떨어지면 (3일 후에)기능시험부터 다시 칩니다.

도로주행 역시 도로주행시험에서 떨어지면 (3일 이후에) 도로주행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1. 안전교육

2. 신체검사

3. 학과시험(필기)

4. 기능시험

5. 연습면허증 발급

6. 도로주행시험

▶필기시험을 합격했다고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1종 보통은 빠르면 3주 혹은 4주이며, 늦으면 약 5주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는 운전면허학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종이 아니라 2종 보통일 경우 빠르면 2주 길면 3주정도 됩니다.

각 지역마다 그리고 학원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40만원을 주고 2주만에 2종 보통을 땄습니다. 예전에는 1종 보통을 무조건 따야 한다고 했으나 요즘에 나오는 차량을 보면 딱히 1종은 굳이 필요없을 거 같아서 그냥 덜 스트레스받고자 저는 2종 보통으로 땄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처음 딸 때

운전면허증을 처음 따는 분이라면 먼저 알고 계셔야 할 것이 바로 순서입니다.

1. 안전교육

2. 신체검사

3. 필기시험

참고로 안전교육+신체검사+필기시험은 하루만에 모두 가능하며 이는 각 지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안전교육을 1시간 받고, 신체검사와 필기시험을 봤으며 약 2시간 30분~3시간이면 다 끝이 납니다. 이를 보고 1차가 합격됐다고 합니다.

필기시험이 끝나면 기능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1시간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며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구운전면허시험장같은 경우 오전 10시, 오후 1시에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바로 신체검사를 받고 필기시험을 쳤었습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 및 수수료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을 때 준비물은 필기시험을 칠 때는 신분증, 여권용 사진 3장, 수수료 1만 5천원이 들어 갑니다.

1종 대형/특수/보통 등에 따라서 수수료는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준비물은 동일하게 여권용 사진 3장, 주민등록증만 챙기면 됩니다. 참고로 운전면허 취소자안전교육은 수수료 3만원정도 한다고 하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흐름도에서 각 단계를 누르면 해당 내용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 면허증 장기기증 의사 표시에 관련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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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득을 원하는 응시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신체검사"를 받는다. 위 과정이 완료되면 응시자는 "학과접수" 후 "학과시험"을 볼 수 있다. 학과시험 응시 결과가 합격일 경우 "기능접수"를 한 후에 "기능시험"을 볼 수 있으며 불합격해도 다음날 재응시가 가능하다. 응시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가 1, 2종 보통면허일 경우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연습면허발급"이 이루어지며 기타면허일 경우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본 면허를 발급받는다. 연습면허가 발급되면 "도로주행접수"를 하여 "도로주행시험"을 볼 수 있다.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발급"이 되며 불합격시 재접수 → 3일 경과 후 응시일 배정.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 전까지 면허시험장 내「교통안전교육장」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자동차전문학원)에서 실시합니다.

교통안전교육안내
항목교통안전교육취소자안전교육
교육대상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 면허취소 후 재취득하고자하는 사람
교육시간학과시험 전까지 1시간 학과시험 전까지 6시간
교육장소면허시험장 내 교육장에서
교육 가능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소 및
면허시험장 내 교육장에서 가능
※ 취소자 안전교육은 면허시험장마다 교육 실시여부 및 일정이 상이하므로 방문 전 확인바랍니다.
(교육일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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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시청각교육 취소사유별 법규반, 음주반
준비물수수료 무료,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수수료 30,000원,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e-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사전접수 일정 바로가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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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 사전예약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당일 교육의 온라인 사전예약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체검사

신체검사안내
항목내용비고
장소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병원
태백시험장, 강릉시험장은 신체검사실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와야함
수수료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1종대형/특수면허 6,000원, 기타면허 5,000원
병원 : 병원마다 수수료가 상이함**신청서 서식 게시판 바로가기 클릭**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1종 보통(7년 무사고 갱신 포함) 무료, 대형 및 특수 5,000원
**신체검사비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외의 병원인 경우 일반의료수가에 따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및 징병신체검사(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를 받으신 경우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이 정보이용동의서 작성 시 별도의 건강검진결과내역서 제출 및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학과접수

학과접수안내
항목내용비고
준비물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3.5X4.5cm(3X4cm 가능) 3매(허용되는 사진규격),
신분증 (신분증 인정 범위)
수수료1,2종보통 7,500원, 원동기5,000원, 2종소형 7,500원

학과시험

학과시험안내
항목내용비고
시험방법4지1다, 4지2다, 5지2다 형으로 40문제 출제
1,2종 : 문장형, 일러스트형, 사진형, 안전표지형, 동영상형
2종 소형 : 문장형, 안전표지형
원동기 : 문장형, 안전표지형(O,X 문제)
시험내용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안전운전방법, 예절 등

기능접수

기능접수 안내
항목내용비고
준비물응시원서,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 추가 첨부
수수료1,2종 보통 18,500원 1종 특수:
트레일러/
레커
1종 대형 17,000원, 1종 특수 17,000원
원동기 6,000원, 2종 소형 7,500원
e-운전면허시험 응시 일정 바로가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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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운전면허기능시험 접수 바로가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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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시험

기능시험 안내
항목내용비고
채점항목정지상태 운전장치 조작 :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운전상태 운전장치 조작: 50m 주행하며 차로 준수, 돌발 시 급제동
합격기준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1종특수,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실격기준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엔진시동 지시 3회에도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출발지시 3회에도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출발지시 후 5분 이내 종료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재접수 → 3일 경과 후 응시일 배정.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연습면허발급

연습운전면허란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면허증입니다.

연습면허발급안내
항목내용비고
발급대상* 제 1,2 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 시험
(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모두 합격한 자
수수료 : 3,500원

※ 연습면허 교환발급 유효기간 산정안내
- 최초 1종 연습면허 소지자가 2종 연습면허로 격하하여 교환 발급 시,

최초 발급받은 연습면허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면허가 발급됩니다.
유효기간:1년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연습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운전면허 연습면허증 바로가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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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접수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일자와 응시교시를 지정 받습니다.

도로주행접수안내
항목내용비고
준비물응시원서(연습면허부착),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 추가 첨부
면허증소지자
면허증지참
수수료도로주행 25,000원
e-운전면허 시험 응시 일정 바로가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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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접수 바로가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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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도로주행시험은 여러 개의 코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험 전 코스를 무작위 지정하여 시험 진행)

도로주행시험안내
항목내용비고
시험코스총연장 5km 이상
시험항목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87개 항목
합격기준70점 이상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2012년 11월 1일 도로주행시험 노선 및 채점에 전자채점시스템이 도입)
실격기준3회 이상 출발불능시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한 경우
5회 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또는 운전능력부족으로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교통사고 예방 및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 지시·통제에 불응한 경우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등을
위반한 경우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다시 PC학과, 장내기능시험 합격 후 연습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본면허발급

각 응시종별(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따른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 하였을 경우 교부합니다.

본면허발급안내
항목내용비고
발급대상 1,2종 보통면허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
(운전전문학원 졸업자는 도로주행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발급
기타면허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발급
발급장소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최종합격한 응시원서, 합격안내서, 수수료 7,500원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3.5X4.5cm(3X4cm 가능) 1매 (허용되는 사진규격),
신분증 (신분증 인정 범위)
대리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위임자)의 위임장 첨부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면허종별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바로가기 클릭

운전면허 발급 얼마나 걸리나요?

경찰서 혹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경찰서에서 접수하는 경우 발급까지 약 15일이 소요되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하는 경우 3시간 내로 즉시 발급이 완료됩니다.

운전면허 몇개월?

답: 교육 유효기간은 장내기능, 학과교육, 도로주행 모두 시작일로부터 각각 3개월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과교육도 1교시부터 3교시까지를 역시 3개월 안에 마치면 됩니다.

운전면허 사진 몇 장?

반갑습니다^^ 문기대님!! 면허취득때까지 사진은 총 4매가 필요합니다.

응시전 교통안전교육 몇시간?

2003.7.1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입학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이며, 학과시험 (국가면허시험장은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까지 1시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법적(도로교통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