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퇴사 후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죠.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령 방 실버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버급여를 받으려며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고 알려져 있죠. 비자발적 퇴사란 본인 의사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퇴직당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해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령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지만 본인 잘못으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
이를 악용할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구요. 위에서고 언급했지만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 따져서 실업급여르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지만 퇴사 원인이 노동자 본인이 아니라 사업주에 있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자발적 퇴사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해고되거나 비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만 받는 줄 알았던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해도 받는 조건을 무엇일까? 실업급여 신청 자격 비자발적인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1.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실업급여 지원 내용 퇴사 당시 연령과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적용해 (하루 최대 66,000원 최소 60,120원씩) 실업급여 하한액·상한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적용하지만 하한액이 있어서 일일 60,120원이 적용 되기때문에 월급이 적었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받을 수 있고 상한액도 66,000원 이기때문에 아무리 급여가 많더라도 많이 받지는 못한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큰 이슈 해고되는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만 받는줄 알았던 실업급여인데,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각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자.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받는 경우 9가지 ① 정년이 되어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② 5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일을 했던 사람 (최대 9개월 실업급여 수급 가능) ③ 자발적퇴사 후 공공일자리에서 1개월 일한 경우 ④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권고사직된 경우 ⑥ 임금이 감소한 경우 ⑦ 임금 지연 지불된 경우 ⑧ 매일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이 걸리는 경우 ⑨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①, ② 내용은 이해하기 쉽기에 ③ 부터 짚고 넘어갈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자발적퇴사 후 공공일자리에서 1개월 일한 경우공공일자리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것으로 3~5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만 한시적 계약직으로 모집을 많이 한다. 최대 기간을 5개월로 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때문으로 5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6개월 이상 일해야 함) 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상당히 많다. 일주일에 52시간이 초과 된 근무를 1년 2개월 이상 했다면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당한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