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 증명 - bijabaljeog toesa jeungmyeong

이번에는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퇴사 후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죠.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령 방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버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함
  4.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일반적으로 실버급여를 받으려며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고 알려져 있죠. 비자발적 퇴사란 본인 의사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퇴직당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해고 등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금여 수령이 불가한 경우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령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지만 본인 잘못으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 이를 악용할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구요.

  1. 형볍 및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되는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상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 증명 - bijabaljeog toesa jeungmyeong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경우

위에서고 언급했지만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 따져서 실업급여르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지만 퇴사 원인이 노동자 본인이 아니라 사업주에 있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계약만료
    계약만료로 자진 퇴사를 했다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남 계약 종료 전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음에도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답니다.
  2.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가깝긴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 형식을 띄고 있죠.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아자진퇴사한 경우인데요. 여기에는 해고예고도 포함됩니다.
    권고사직시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아닌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년
    60세 정년퇴직 기한되어서 자발적 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신/출산/육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유급 휴직이 있지만 이러한 휴직을 회사가 허용하디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5.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월급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6.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7.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8.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9.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 휴직, 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 휴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1) 의사 진단서 2) 변가, 휴직 신청서 질병으로인한 퇴사 확인서 3) 치료 내용 4)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의사 진단
  10.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기타

  •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2개월이내에 가능
    . 퇴사 후 12개월 내에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자동으로 소멸
    . 단연히 퇴사후 1년 경과시도 신청자격 소멸
  •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 평균 급여의 60%를 지급받게 됨
    . 실업급여는 일 상한액 66,000원과 하한액 60,120원으로 밴드가 정해져 있어
    통산 150~180만원정도의 실업급여가 나옴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자발적 퇴사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 해고되거나 비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만 받는 줄 알았던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해도 받는 조건을 무엇일까? 

비자발적 퇴사 증명 - bijabaljeog toesa jeungmyeong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다니

실업급여 신청 자격

비자발적인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1.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하는 경우
4.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

실업급여 지원 내용 

퇴사 당시 연령과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받았던 임금에 따라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적용해 

(하루 최대 66,000원 최소 60,120원씩)
120일~270일 동안 수급 가능

실업급여 하한액·상한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적용하지만 하한액이 있어서 일일 60,120원이 적용 되기때문에 월급이 적었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받을 수 있고 상한액도 66,000원 이기때문에 아무리 급여가 많더라도 많이 받지는 못한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큰 이슈

해고되는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만 받는줄 알았던 실업급여인데,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각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자.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는 경우 9가지 

 정년이 되어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5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일을 했던 사람 (최대 9개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자발적퇴사 후 공공일자리에서 1개월 일한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권고사직된 경우 

 임금이 감소한 경우

 임금 지연 지불된 경우

 매일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이 걸리는 경우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①, ② 내용은 이해하기 쉽기에 부터 짚고 넘어갈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자발적퇴사 후 공공일자리에서 1개월 일한 경우 

공공일자리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것으로 3~5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만 한시적 계약직으로 모집을 많이 한다. 최대 기간을 5개월로 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때문으로 5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6개월 이상 일해야 함) 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 조건이 안 됐던 사람도 이런 공공 일자리에서 짧게 1개월만 일하더라도 지난 직장에서 납부 했던 고용보험금이 누적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상당히 많다. 일주일에 52시간이 초과 된 근무를 1년 2개월 이상 했다면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당한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권고 사직의 경우

권고사직도 자발적 퇴사가 많지만 경영의 악화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코시국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기업에서 희망퇴직을 권유하는데 노동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즘 같이 진짜로 어려운 때에는 서로 합의하에 사업주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발적 퇴직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금 감소 / 최저시급 못 받는 경우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평소에 일하면서 받던 근로조건에 비해 퇴직 할 때 근로조건이 안 좋아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저시급을 못 받는것도 해당된다. 딱 요즘 같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경우이다.

1년 내 연속 2개월 이상 임금 감소시 실업급여 받을 자격 된다

이런 상황이 1년 내에 2개월 이상 생겼다면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월급을 적게 받아도 나는 괜찮다고 동의를 했다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퇴사 전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한다. 


임금 지불 지연

임금 감소뿐만 아니라 임금 지불이 지연되어도 마찬가지이다.

급여의 30% 이상을 늦게 받는 경우가 1년에 연속 2개월 이상이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된다. 


그 외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

• 매일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
• 가족들의 질병이나 부상
• 본인의 체력 부족/ 질병등의 이유
단, 회사의 업무 전환이나 휴직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하여 본인의 주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 소견서나 사업체 의견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한다. 

비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못받는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못받는 경우가 있다. 

퇴사자 본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된 이유가 직무와 관련된 범죄등의 이유이거나 사업주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무단결근과 같은 근로계약 위반인 경우에는 못 받는다. 

간략히 결론을 내리면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어도 근로자가 문제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방법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자격

최근 실업급여 수급을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신청 가능 요건이 더 강화되었다고 한다. 우선 자격부터 알아보자. 실업급여 신청 자격 ​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

beyondtheline.tistory.com

비자발적 퇴사 증명 - bijabaljeog toesa jeungmyeong

실업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실업급여 수급액은 일반적으로 퇴직한 날 직전 3개월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22년 실업급여 1일 지급 수준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60% 입니다.

정년퇴직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정년퇴직은 비자발적퇴직 근무하고 싶지만 나이 때문에 근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은 비자발적퇴사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실업급여 퇴사 후 며칠?

○ 퇴직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몇개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