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오토바이 운전할수 없는 면허 - sudong-otobai unjeonhalsu eobsneun myeonheo

앞으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125cc급 이하 소형 오토바이(이륜차)를 몰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선안을 내년 말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로 도로교통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시작해 올 3분기까지 도로교통법령 개정령을 마무리하고 법안의 국회통과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을 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우선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면허로 △이륜차 운전을 금지하거나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현행보다 배기량이 적은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기본 틀로 설정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125cc 이하 이륜차를 별도의 면허취득 등 절차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기량 125cc가 넘는 이륜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별도의 이륜차 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125cc 이하 이륜차만 몰려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경찰은 시중에 보급된 약 180만대의 이륜차 중 대부분이 125cc급 또는 그 이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이 추진하는 개정령이 통과되면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이륜차를 운전하기 위해 면허를 아예 새로 따야 하거나 50cc 이하의 ‘스쿠터’나 ‘택트’ 등 소형 이륜차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다만 이같이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 이륜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일반 자동차와 이륜차가 구조나 운전 방법이 전혀 다른 데도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가 소형 이륜차를 바로 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관점에서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동차 운전면허로 소형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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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출퇴근의 거리로 인해
오토바이를 알아보던중....
오토바이 면허에 관한 궁금증

​​

‘내가 가진 2종보통 자동차면허로
내가 사려는 125cc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가?’

의 질문에 답하려한다.

인터넷상에 많은 정보가 있다..
‘원동기 면허를 따야한다’,
‘2종 소형 면허를 따야한다’,
‘125cc이상은 따야한다’,
‘125cc초과는 따야한다’,
‘50cc이상은 따야한다’ 등등
엄청난 부정확한 정보들이 혼재되어있다.

우선 내가 가진 면허는 2종보통(흔히 오토)이고,
내가 알아보는 오토바이는 혼다 PCX (정확히 125.0cc)이다.

엄청나게 검색을 해서 알아보니
우선 2종보통 면허가 운전할수 있는 차량의 범위가
아래에 나와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1400)

4륜 차량 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라는 항목이 존재한다.

​​그럼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무엇인가?

또 검색을 했다....
(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OvCnpRetrieveP.laf?popMenu=ov&csmSeq=684&ccfNo=1&cciNo=1&cnpClsNo=1)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나와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

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즉!!!!!!

​​

이륜차중 125cc이하 일경우


또는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따라서 내가 사고자하는 125cc 혼다 pcx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내가 가진 2종보통 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이므로,

별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2종소형 면허
없이도 운전가능하다!!!! 땅땅!!!

​​단, 내 면허가 2종보통(오토)이기때문에
125cc 자동 오토바이만 운전가능하다(수동불가)
(도로교통공단에 직접확인함)

*참고- 원동기란?

출처-정보통신기술용어해설
http://www.ktword.co.kr/abbr_view.php?m_temp1=5201

수동오토바이 운전할수 없는 면허 - sudong-otobai unjeonhalsu eobsneun myeonheo

입력2019-11-22 17:25:32 수정 2019.11.22 17:34:26 조양준 기자

■ 라이더 입문하려면…

고배기량 바이크는 2종 소형면허 필요

'魔의 굴절코스'에 합격률은 20% 그쳐

장갑·무릎보호대 등 안전 장비는 필수

헬멧, 2~3년 마다 교체…인증도 살펴야

수동오토바이 운전할수 없는 면허 - sudong-otobai unjeonhalsu eobsneun myeonh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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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가 되려고 마음먹었지만 막상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면허부터 장비까지, 입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아봤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일명 ‘오토바이’를 모는 데 필요한 면허는 2종 소형면허다. 이 면허를 취득하면 배기량 125㏄를 초과하는 바이크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동차 면허인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경우 추가로 면허를 따지 않고도 125㏄ 이하 바이크를 탈 수 있다. 다만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125㏄ 중에서도 기어 변속이 필요한 수동(매뉴얼) 바이크를 운행할 수 없다.

2종 소형면허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국가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 뒤 바로 면허를 따도 되고, 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후 취득하는 방법 역시 가능하다.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뒤 신체검사·학과시험·기능시험의 순으로 진행되며 도로주행 시험은 없다.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를 갖고 있다면 신체검사·학과시험은 건너뛰고 곧바로 기능시험에 응시하면 된다.

평소 자동차 운전에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방심은 금물이다. 한 운전전문학원 관계자는 “2종 소형면허 기능시험은 ‘마(魔)의 굴절 코스’가 버티고 있어 합격률이 20%가량일 정도로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합격 기준은 90점 이상이며, 발이 땅에 닿을 때나 오토바이 바퀴가 검지선을 접촉할 때마다 10점씩 감점된다.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할 때,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날 때 역시 실격이다.

따라서 BMW모토라드·두카티·대림 등 모터사이클 업체에서도 일종의 ‘사교육’인 라이딩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라이딩스쿨의 큰 장점은 레이싱 선수 출신 전문가들이 강의를 한다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면허를 취득했다면 이제 실전이다. 당장 바이크를 구입해 도로주행에 나서고 싶겠지만, 그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장비다. 헬멧·장갑·무릎보호대나 라이딩진·부츠까지 안전장비는 필수다. 헬멧은 목부터 머리 전체를 완전히 감싸는 풀페이스, 입과 턱이 부분 개방된 하프페이스, 그리고 풀페이스의 턱 부분을 위로 들어 올리는 형태인 시스템헬멧 등이 있다. 헬멧은 소모성 용품인 만큼 제조일로부터 2~3년이 지났거나 큰 충격을 받은 경우 즉시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또 미국 교통부(DOT) 인증과 KC 인증을 획득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가까운 거리라면 괜찮지만 장거리를 운행한다면 등·팔꿈치·어깨·무릎·골반 등에 보호대가 장착된 라이딩재킷과 라이딩진, 두껍고 단단한 부츠 등을 장착해야 안전하다. 손과 손목을 보호하는 글로브(장갑) 역시 뼈가 튀어나온 부분에 보호대가 덧붙여진 제품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열선재킷·장갑, 라이더용 에어백, 탄소섬유 헬멧 등 고가 장비에 관심을 갖는 라이더도 늘어나는 추세다. 저렴한 중국산 제품도 많지만 품질 문제로 수십~수백만원짜리 제품을 ‘직구’하는 이들이 많다.
/조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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