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점검 의무자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배치기준 · 아파트 자체점검 · 벌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의무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는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화문 및 방화셔터(이하 "소방시설"이라 함)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체점검 대상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점검 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단,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 특정소방대상물.pdf 0.14MB ② 점검자 자격
③ 점검 횟수
④ 점검시기
종합정밀 대상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점검 대상
② 점검자 자격
③ 점검 횟수
④ 점검 시기
점검인력 배치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 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 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에는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6조의 2 제2호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이하 "소규모 점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조인력 1명을 점검인력 1 단위로 합니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명과 보조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 단위에 4명 이내의 보조인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인력은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할 수 있으며, 소규모 점검의 경우에는 보조인력 1명을 점검인력 1 단위로 합니다. ③ 점검인력 1 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점검 한도 면적)
④ 점검인력 1 단위에 보조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한도 면적에 더하는 면적
⑤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
아파트 자체점검 기준자체점검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 외의 부분은 제외하고 점검을 실시합니다. ① 점검인력 1 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의 세대수(점검 한도 세대수)
② 점검인력 1 단위에 보조인력을 1명씩 추구할 때마다 추가되는 세대수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pdf 0.07MB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2)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아래의 점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동기능점검의 경우에는 점검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별 점검장비자체점검 결과 보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pdf 0.13MB 위반 시 제재(벌칙)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대상'으로 구분됨을 주의하시길 바라며 점검 대상물과 필요한 배치 인원 등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종류, 설치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종류 · 설치대상 · 소방안전관리자(선임, 교육 등)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 jipgaeceo.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