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기 - sil-eobgeub-yeo geunmu-ilsu gyesangi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여파로 인해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1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서 실업자는 111만 명에 육박하며 이 기록은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휴직자도 83만 명을 넘겼으며 이 역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현재 실업급여여에 관심을 가지고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고용노동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움 줌으로써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한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그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이 확인되면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 실업자들의 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기 

실업급여 가운데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소정의 급여 일수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 할 경우엔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에 충족해야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하기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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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요건중 180일 미만 또는 근무 6개월 등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근무일수나 재직일수가 아닌 유급처리일 수입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실제 근무일 5일 + 주휴 1일 = 6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재직일수로는 30주 대략적으로 7개월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18개월에는 현재 직장이 아닌 예전에 재직했던 직장도 포함이 됩니다. 단 이전의 직장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직장은 제외됩니다. 

- 피보험 기간은 주 5일제일 경우 2일 중에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에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일을 피보험 단위 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6개월(180일)을 근무하였다고 해도 단위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액과 소정 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 이직 일자가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현재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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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금액

수급기간은 이직 일자와 근무기간,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지급금액과 수급기간은 길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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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다음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 신청 정보 및 자기소개서 등을 첨부하여 '구직 신청하기'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워크넷 구직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도 마쳐야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180일 미만, 6개월 근무기간 등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위 조건을 참고하셔서 구직수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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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여야 하는데..

저는 인정된 일수가 178일로

아쉽게도 딱 2일이 부족한 상황이 였어요ㅠ_ㅠ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기 - sil-eobgeub-yeo geunmu-ilsu gyesangi

못 받으면 어쩌지 반 포기 상태였다가!!

혹시 모르니깐 상담이라도 받아보자는

마음으로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고

실업급여 근무일수가 부족했지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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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가져왔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답답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와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부분은 패스하고~

실업급여 근무일수가 부족한 상황에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기 - sil-eobgeub-yeo geunmu-ilsu gyesangi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위한 지원으로

두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여기서 근무일수는 구직급여 일수라고 부르는데

본인이 퇴사하기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야합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으로 인해

제가 실업급여 근무일수가 178일로

2일이 부족한 상황이였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요.

지금 다니던 직장과 전 직장의

구직급여 일수를

합산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직장의 근무일수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인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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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가져왔습니다:)

But!!..ㅠㅠ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전직장에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저처럼 전직장과 합산하여

구직급여 일수를 인정받으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직장과 전직장 이직확인서 처리가

모두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전 직장에 퇴사하고 구차하게 연락을 해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니..ㅠㅠ

그러나 전 직장이 폐업을 했는지

연락이 안되더라구요..(두둥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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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 하니

근로복지공단으로 가보라고 하셨어요.

다행히 센터에서 5분거리에

근로복지공단이 있었어요.

도착 후 신분증과 함께 조회를 하더니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방문해야 한다고ㅠㅠ;

다른 방법은 팩스로 넣어줄 수 있지만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처리기간이 걸려도 괜찮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한 후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위에 이미지)를 작성하는데

확인서에는 근로계약서 내용이나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적었어요.

급여명세서와 함께 제출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되었다고 하루만에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은 거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처리 되어서

좋았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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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려했던 점은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지만

전 직장 퇴사 사유는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서

못 받는게 아닐까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의 이유라면

전 직장보다 현 직장의 사유를 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위에 이미지와 같이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완료가 되면 끄읏!!

만약 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안 해줄 경우

그때도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말씀해보세요.

아마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셔서 이야기 해보세요.

저도 어렵고 귀찮지 않을까 했지만..

확인서만 작성하고 금방 끝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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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수급조건이나 안내된 글을 읽다 보면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구요ㅠ_ㅠ

센터를 방문해서 정확하게 상담을 받는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다면,

구직급여 일수를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본인이 급여를 받으면서 일한 기간을

몽땅 합산하여 180일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안되요.

저도 6개월 이상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였어요.

일요일이나 휴일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실업급여 근무일수로 계산을 해야해요.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지 말이죠 ㅠㅠ

유급휴가는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지만

무급휴가인 경우는 근무일수에서 제외가 된답니다.

유급휴가+근무일수 기간들을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야합니다.

무급휴가를 제외하고 계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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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한 사유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거나,

아니면 본인의 의사로 퇴사했으나

그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인 즉 예를들면

1년 동안 임금체불이 1달 이상 발생했다면,

아주 멀리 회사가 이사를 가서

통근하는데 너무 오랜시간이 걸릴 경우 등등

그렇게 퇴사를 하게 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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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이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기간도

하루만에 되어서 바로 다음날 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취업희망카드를 받았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저는 관할 센터로

안가고 다른 곳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는데요.

꼭 관할 센터로 가야한다고 하네요.

저처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방문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이만~~~

혹시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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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 받나요?

(2)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실업급여 수급액은 일반적으로 퇴직한 날 직전 3개월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22년 실업급여 1일 지급 수준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60% 입니다.

실업급여 퇴사 후 며칠?

○ 퇴직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몇개월 근무해야 실업급여?

이것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이직이나 퇴사 이전에 18개월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실업급여 몇차까지?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