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 물질 A. 답변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이란?
(내용)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유해인자를 유해성·위험성 별로 분류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을 의미합니다.
Q. 질의 A. 답변 혼합물 전체로써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Q. 질의 A. 답변
A. 답변
Q. 질의 A. 답변
10.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v 「식품위생법」 제2조
A. 답변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Q. 질의 A. 답변 - 다만, 「화장품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A. 답변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7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경우
A. 답변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8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제19조에 따른 화학물질 중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된 것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이란, 완제품이면서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0조제6호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함유된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해당하지 않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토너 내부에 충전물을 주입하는 형태의 토너 제품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② 사업장 내 비치된 소화기(대형소화기, 일반소화기 등) 재사용을 위한 정비(충전 등) 작업이 사업장 외부(전문업체 등)에서 이루어지거나, 1회성 제품 (폐기 등)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사용을 위한 정비 (충전 등) 작업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③ 배터리 등과 같이 내부에 액체(또는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배터리를 열어 내부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④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포함한 용접봉 용접 작업과정에서 근로자가 유해성·위험성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해당하지 않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A. 답변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정량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설비 및 반응기 내에서 제조되어 모두 사용되거나 없어지는 중간체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설비 및 반응기로부터 배관 등을 통해 나온 물질을 별도로 저장, 보관 또는 취급을 하는 경우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입니다.
A. 답변 - 비록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의 법적의무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이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A. 답변
Q. 질의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시기
A. 답변 제조·수입하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모두 물질안전보건자료를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6272호)」 부칙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승인에 관한 특례)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72호)」 부칙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특례)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72호)」 부칙 제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부칙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72호)」 부칙 제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특례)
Q. 질의 A. 답변
Q. 질의 A. 답변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
Q. 질의 A. 답변
A. 답변
A. 답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
A. 답변
A. 답변
Q. 질의 A. 답변
Q. 질의 A. 답변
Q. 질의 A. 답변
Q. 질의 A. 답변
Q. 질의 A. 답변
A. 답변
Q. 질의 A. 답변
Q. 질의 A. 답변 - 만약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였다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작성해야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2조 ② 혼합물인 제품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나. 제품의 구성성분 중 향수등 성분의 물질만 변경될 것
Q. 질의 A. 답변
Q. 질의 A. 답변 ②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광물의 경우) 분진·흄의 흡입을 피하시오. ③ H372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주5)에 손상을 일으킴(주7)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폐)에 손상을 일으킴(흡입) ④ P378 불을 끄기 위해 (···)을(를) 사용하시오. ⇒ 불을 끄기 위해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시오.
Q. 질의 A. 답변
Q. 질의 A. 답변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 ⑦ 각 작성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Q. 질의 A. 답변
A. 답변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 1.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A. 답변
앞으로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으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경우 유예기간 내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답변
Q. 질의 A. 답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심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1조
Q. 질의 A. 답변 심사 기간은 최초심사와 연장심사 모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은 2주)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이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기간은 심사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
A. 답변
Q. 질의 A. 답변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대상
A. 답변 대체자료란 ①대체명칭, ②대체함유량을 말합니다.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6조
Q. 질의 A. 답변
Q. 질의 A. 답변
Q. 질의 A. 답변
v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유독물질 예시(유독물질 고유번호: 97-1-3)
Q. 질의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6조
Q. 질의 A. 답변
v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1조
A. 답변 v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9조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및 대체자료 연계
A. 답변
A. 답변
v 대체자료 기재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 기재 방법 예시 화학물질명 함유량(%) 이명 식별 번호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 대체 명칭 대체 함유량 승인번호/유효기간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번호 또는 식별 번호 함유량(%) 대체 명칭 대체 함유량 ※ 승인번호 / 유효기간
A. 답변
A. 답변 v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
A. 답변 법령
ㅇ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ㅇ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ㅇ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호)」
2021 MSDS Q&A(최종본).pdf 4.45MB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email protected]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시간 소통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 카카오톡 ①번방💨 카카오톡 ②번방 ▷ ulsansafety 개인연락 ulsansafety 개인카톡
반응형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ulsansafety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H-보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건설업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4)2021.03.06밀폐공간 가스측정 (산소 및 유해가스) (0)2021.02.21제2장. MSDS 대체자료 기재 심사 [MSDS Q & A] (0)2021.02.17제3장.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 [MSDS Q & A] (0)2021.02.17제4장. 경고표시 관련 [MSDS Q & A] (0)2021.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