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직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서 적용이 된다는 말을 듣고, 국민건강보험료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제 보험료를 조회했습니다. 이때까지 급여명세서는 그려려니 해서 몰랐는데, 3월에 입사하여 7월까지 산정보험료가 다르더군요, 보니 5월과 7월에 정산보험료로 마이너스가 되던데 정산사유가 23이라고 적혀있습니다. 1. 정산사유 23 이 무슨 의미인가요? 2. 7월달에는 가입자 부담금이 마이너스면 제가 환급받는 건가요? 답변1개1번째 답변
1. 정산사유 코드 23은 '감면변경반환'을 뜻합니다. 내용이야 어찌되었든 보험료를 반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이 결정되면 그 지원내용을 건강공단에 통보해주어 보험료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달은 2개월분이 환급될 수도 있어 들쭉날쭉 보험료가 달라지겠지만 올 연말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고지내역에 마이너스로 나왔다면 마이너스 금액만큼 환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2-1. 환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질문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보험료에 합산하여 사업장으로 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급여 공제항목 중 건강 및 장기요양 보험료가 동일하게 마이너스로 잡히면 차인지급액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환급받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이 사실을 잘 몰라서 환급해주지 않을수도 있으니 이 내용을 급여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07.30. 인쇄체크 인쇄체크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2020년 7월에 최초로 입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7196호, 2020. 4. 7.) 부칙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