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감면변경반환 - geongangboheom gammyeonbyeongyeongbanhwan

질문

제가 직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서 적용이 된다는 말을 듣고,

국민건강보험료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제 보험료를 조회했습니다.

이때까지 급여명세서는 그려려니 해서 몰랐는데,

3월에 입사하여 7월까지 산정보험료가 다르더군요, 보니 5월과 7월에 정산보험료로 마이너스가 되던데

정산사유가 23이라고 적혀있습니다.

1. 정산사유 23 이 무슨 의미인가요?

2. 7월달에는 가입자 부담금이 마이너스면 제가 환급받는 건가요?
2-1. 환급받는 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1개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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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산사유 코드 23은 '감면변경반환'을 뜻합니다.

    내용이야 어찌되었든 보험료를 반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이 결정되면

    그 지원내용을 건강공단에 통보해주어 보험료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달은 2개월분이 환급될 수도 있어 들쭉날쭉 보험료가 달라지겠지만

    올 연말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고지내역에 마이너스로 나왔다면 마이너스 금액만큼 환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2-1.  환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질문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보험료에 합산하여 사업장으로 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급여 공제항목 중 건강 및 장기요양 보험료가 동일하게 마이너스로 잡히면

    차인지급액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환급받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이 사실을 잘 몰라서 환급해주지 않을수도 있으니 이 내용을 급여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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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경감 및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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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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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벽지지역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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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의 섬·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8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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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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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없는 사람은 휴직 당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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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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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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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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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화재 등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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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보험료 경감고시」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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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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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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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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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로 납입 고지를 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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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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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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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가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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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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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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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면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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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면제는 면제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2020년 7월에 최초로 입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7196호, 2020. 4. 7.)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