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미납 회차 선납 - jutaegcheong-yag minab hoecha seonnab

  [NH뱅킹 앱]을 실행한 뒤에, [조회] - [예금/신탁] - [주택청약종합저축] - [입금]을 누른다. 이후에 어떤 농협 은행에서 돈을 보낼지 설정한다. 만약에 100만 원을 10만 원씩 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고 싶다면 [이체 금액]으로 100만 원을 넣은 뒤에, 주택 청약 통장으로 입금을 시도하면 된다. 그러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 정보입력]에서 [납입횟수]로 10회를 선택하여 이체를 진행하면 된다. 이때 [예상납입회차별 금액조회]를 꼭 눌러서 각 회차별 100,000원이 정상적으로 납부되도록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자.

여기서... 저는.. 상담해주신 은행원분께서 이 내용을 모르시더라구요. 선납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나간 기간을 인정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해서.. 다시 나왔어요 ㅠ_ㅠ 지인들에게 전화하고 다시 확인 받고 은행에 다시 찾아가 

방법이 있다고 하니 꼭 알아봐달라고 했죠. 

은행원이 다른 곳에 문의하더니, 미납회차가 35회이며 350만원을 35회로 나눠서 입금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미납금액 입금 하고 회차 확인하기.

저는 총 35회차 미납이어서 350만원을 입금했고, 통장에 35회차가 더해진 회차로 입금 확인했습니다. 

은행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기업은행에서는 이 서류를 작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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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는 예금주 성명 하는 란이 있습니다. 

4. 미납횟수가 인정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통장에는 바로 미납횟수가 더해져서 나오지만, 청약홈에서 청약 할 때에는 오늘 입금했다고 해서 바로 미납횟수 전체가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인들의 경우에도 길게는 몇개월이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택청약 자동이체 등록해놨는데 통장에 잔액이 부족해서 미납되었거나 입금일을 잊어버려서 미납됐을 경우,

은행에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 어플로 미납회차 만큼 입금이 가능하다.

나의 경우 우리은행 주택 청약 미납회차(지연회차) 1회가 발생했다.


주택청약 미납 회차 선납 - jutaegcheong-yag minab hoecha seonnab

1. 먼저 우리은행 어플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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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 화면에서 계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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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적금-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입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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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약납입조회 클릭


주택청약 미납 회차 선납 - jutaegcheong-yag minab hoecha seonnab
청약납입조회

조회 클릭하면 지연회차 횟수가 뜬다.


주택청약 미납 회차 선납 - jutaegcheong-yag minab hoecha seonnab

5. 입금 금액 입력.
나는 매달 한번에 십만원씩 청약 넣는 중이므로,
미납회차 1회분에 해당하는 십만원 입력했다


주택청약 미납 회차 선납 - jutaegcheong-yag minab hoecha seonnab

6. 이체가산구분 선택
미납회차(지연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므로, ‘이체회차에 가산함(다음회차 자동이체 안됨)’ 선택지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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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종 확인

주택청약 미납 회차 선납 - jutaegcheong-yag minab hoecha seonnab
납입횟수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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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금 완료. 끝.

주택청약 미납 회차 선납 - jutaegcheong-yag minab hoecha seonnab

그럼 이제 다시 청약 납입 조회 버튼을 클릭해보면,

주택청약 미납 회차 선납 - jutaegcheong-yag minab hoecha seonnab

지연회차 1회->0회로 바뀐 걸 볼 수 있다.

주택 청약 미납회차, 연체, 선납 방법, 불이익… 등등 청약에 관한 세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1588-5000(우리은행 주택청약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담원 연결하면 된다.
나도 고객센터에 전화부터 했었는데, 유선 상으로 미납회차 납부 방법 상세히 알려주셨다.

전화 걸고 0번-3번-2번 차례대로 누르면 바로 주택청약 상담원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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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습니다. 두곳의 청약통장을 보는 기준이 달라요. 공공분양의 경우 납인인정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10만원씩 납입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민간분양의경우 매월 얼마를 내는지는 중요치않습니다. 가입기간과 청약예치금조건 (일시에 납부가능)만 만족하면 되기때문에 매달 2만원씩만 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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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만드는 당시에는 어떤 아파트를 목표로 할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분양 청약까지 고려한다면 매월 10만원씩을 납입하는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 공공분양 (금액많은수록 유리) - 매달 10만원
✔️ 민간분양 (기간길수록 유리) - 매달 2만원씩 내다가 분양받게 되는 아파트 공고에 나오는 예치금액을 한번에 납입



 

주택청약 미납 회차 선납 - jutaegcheong-yag minab hoecha seonnab



2. 청약통장을 만들어놓고 2회만 입금한뒤 이후로 5년간 쭉 미납이 된 상황입니다. 미납회차 납입시 한번에  금액을 전부 입금하면 회차가 인정될까요?

 

청약통장은 미납금액을 한번에 납입을 하더라도 미납기간과 미납횟수에 비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5년전에 10회차까지 납입을 하셨다면 이후 5년뒤부터 납입을 한번에 하더라도 11회차부터 인정됩니다.


3. 청약통장 만든지는 오래되었지만 납입횟수는 적습니다. 민간분양 청약을 할때 청약통장 기간을 적는 부분이 있는데 납입을 하지 않았던 기간은 빼야 되나요?

 

>> 최초가입한 날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민간분양의 경우는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납입을 못했더라도 만든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청약통장은 미리 만들어두시는게 좋아요!



 

4. 청약통장을 만들어놓고 납입을 하지않았더니 지연회차 50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번에 납입을 하면 인정이 되나요? 아파트 청약을 바로 넣어볼수 있을까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월납입금을 선납 or 연체한 경우라도 바로 연체된 월납입금액을 한꺼번에 입금하게되면 24회분은 순차적 입금한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번질문의 답변에서처럼 순차적으로 회차가 인정됩니다. 아파트 청약또한 납부중간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