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 최저시급 - jumal alba choejeosigeub

많은 분들이 알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시급 외에 추가로 신경써야 할 수당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입니다. 가산수당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계산법 및 지급기준 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계산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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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고용주)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지급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생은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그러면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휴수당 =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①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급 X 8시간' 이며,

②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이 9620원일때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시급이 9,620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38,480원(=(20/40) X 8 X 9,62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60,240원이 됩니다. 1주일 개근 때마다 주휴수당 만큼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계산하면 1주일 급여의 20%를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기준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고용자가 5인 이하인 사업장도 포함)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만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단기 알바를 고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1주일에 1일 8시간만(토요일, 일요일 포함)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은 그 다음주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알바를 관두는 주에는 받지 못합니다.

월급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은?

일반적으로 월급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급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월급이 자신이 근로조건에 상응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근로자의 월급여는 2,010,580원(=9,620원 X 209시간)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미달 되는 경우는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고 있으므로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가산수당

가산수당은 근로시간이 아닌 다른 날에 근무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주52시간 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휴일수당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기본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1일 8시간 근무인 경우 그 이상 근무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으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①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 시 임금의 150%(1.5배) 지급합니다.

②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는 임금의 200%(2배)를 지급합니다. 즉 휴일에 근무해도 8시간 이하로 일하면 임금의 2배가 아닌 1.5배만 지급 받습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을 일하면 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고, 8시간을 넘기면 연장근로이므로 연장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중복으로 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동시에 하면 통상임금의 200%를 받게 됩니다. 휴일에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면 임금의 200%가 아닌 150%만 지급 받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맺음말

오늘은 아르바이트 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주휴수당은 1주일 급여의 20%를 추가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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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주말 토 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이고 휴게시간 1시간 있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해서 10시간 근무로 시급 일만원에 식대 7천원으로 하루 107,000원 기준으로 4대보험료 나가고 갑근세는 안나가는데 문제가 어떻게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적어 봅니다.

주 15시간이상 주휴수당 퇴직금 등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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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2021. 10. 10. 08:03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을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고 연장근로시간인

      2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시급(시급 x 1.5)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3.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이

      별도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2021. 10. 09. 20:52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0. 09. 19:45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시간 근무에 대해 107,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107,000÷11=9,727

          주휴수당=9,727×8=77,816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2021. 10. 09. 18:24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 일 휴게시간 제외하면 10시간 근무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일최대8시간)이 15시간이상이므로, 주휴 16/40*8= 3.2시간분이 발생하며,

            1년기간 동안 위 요건을 계속충족한다면 퇴직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잇습니다.

            또한 위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통상근로자(같은업무 종사자중 길게 근무하는 자)가 잇다면,

            기간제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위 소정근로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처리해야할것입니다.

            2021. 10. 09. 00:33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8. 23:23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의 경우 시급 일만원 기준이라면 32,000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시급 일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2021. 10. 08. 23:01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주말 토 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이고 휴게시간 1시간 있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해서 10시간 근무로 시급 일만원에 식대 7천원으로 하루 107,000원 기준으로 4대보험료 나가고 갑근세는 안나가는데 문제가 어떻게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적어 봅니다.

                  주 15시간이상 주휴수당 퇴직금 등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1. 네. 1주일 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2일 개근시 4시간*시급을 1개씩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2021. 10. 10. 15:17

                  신고사유 :

                  주말알바 몇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업주와 약정하여 실제 일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현재, 주말에만 8시간씩 일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당 근무시간 16시간으로(1주 15시간 초과)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됩니다.

                  알바 몇시간?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몇 시간 이하로 근무해야 한다든지, 몇 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다든지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모두 법정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