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언제 나오나요 - eumjuunjeon beolgeum eonje naonayo

1) 혈중알콜농도 기준 검찰벌금(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2019.06.25.)

- 0.03 ~ 0.08% 미만 : 벌금 500만 원 이하 / 징역 1년 이하

- 0.08 ~ 0.2% : 벌금 500 ~ 1,000만원 / 징역 1년 ~ 2년 이하

- 0.2% 이상 : 벌금 1,000 ~ 2,000만원 / 징역 2년~5년 이하

2) 벌금 정식재판 절차

-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30일 ~ 45일 지나,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고(등기우편) 억울한 점이 있거나 벌금이 많은 경우,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 관할법원 약식계에 접수(우편접수 가능) 이때 관련서류(전월세계약서, 진단서, 대출확인서, 탄원서 등) 첨부 가능

- 1개월 쯤 재판기일 통지서 도착 (피고인 소환장 송달)

- 법정출두 하여 재판받음(1 ~ 3분 정도)

3) 벌금 분납 신청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의 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벌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신청, 신청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되어야 함.

벌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납액에 해당만큼 노역장에 유치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특별히 3번과 7번 8번에 해당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음, 관할 지방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에 문의

4) 벌금 미납 경우

벌금 납부기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시엔 두 달 정도기간을 두고 3차례 정도 더 납부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래도 납부가 안 될 시에는 지명수배가 됩니다. (보통 최초 납부일로부터 한 5~6개월 정도 기간이 지나도록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지명수배가 내려집니다)

그러면 경찰관의 주소지 방문, 길거리 등에서 불심검문 등으로 검거가 되게 되면 유치장에 유치가 됩니다.

바로 납부하면 석방되지만 그래도 납부를 안 할 시엔 교도소 노역장으로 가게 되어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하여 벌금이 납부될 때까지 강제노역에 처해집니다.

5) 벌금사회봉사제

벌금 선고를 받았을 시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액수는 300만원 미만입니다.

신청기간은 검사의 벌금 납부 명령일로 부터 30일 이전으로써 이미 벌금 납부용지가 나온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출할 서류>

- 신청서(소재지 관할 검찰청[또는 지청] 집행과에 있는 서류)

- 소득금액 증명원

- 재산세 납부 증명원

위 3가지입니다만, 만약 일정한 소득이 없어 위 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없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서류 - 통장잔고 증명서, 부채 증명서, 전세/ 월세 계약서(자신의 부동산(집) 이 아니라는 증명서, 실업급여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는 그 증명서

그럼 검사가 검토하여 이들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심사하여 사회봉사 허가결정이 나옵니다.

사회봉사로 대체되어 봉사를 하게 되면 하루에 9시간씩 하게 되며 시간당 5천원, 즉 일당 45000원으로 계산하여 벌금이 납부될 때까지 하게 됩니다.

봉사 일은 주로 구청이나 시청 등에서 단순 서류 작업, 청소, 장애인복지원, 고아원, 양로원 등에서 봉사(배식. 빨래. 청소 등) 기타 공공기관 (산림청. 우체국 등)에서 잡일(서류작업 우편물 분류작업등) 을 하게 됩니다.

신청한 후로부터 보통 2주 ~ 3주정도면 결정이 납니다.

6) 벌금가납 통지(문자)

검찰에서 법원에 청구하여 약식명령을 발할 것을 미리 납부자에게 알려준 것이며 법원에서 정식으로 약식명령이 발해지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벌금납부 절차를 알려준 것은 가납(미리 납부하라는 의미)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정식재판과 고지서가 나온 이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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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및 처벌기준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기준]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억원, 대물사고 5천만원(의무보험의 경우 한도 내 전액)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법규위반별보험할증
    할증대상할증율기간
    법규위반별보험할증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2~3회)
    10%(4회이상)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형사적 책임]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위반횟수처벌기준
    1회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0.08% ~ 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03% ~ 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행정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의 세분화
    구분단순음주대물사고대인사고
    1회0.03% ~ 0.08% 미만벌점100점 벌점100점 (벌점110점)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08% ~ 0.2% 미만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음주운전 벌금 얼마나?

혈중알코올농도 0.08~0.2% 수준은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만원~2000만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음주단속 몇시?

11일 밤 10~12시 일제 단속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맞춰 경찰이 오는 11일 밤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지난 5일 식당 등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 조정된 이후 첫번째 금요일(11일)을 맞아 음주운전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술마시고 운전 몇시간?

개인차는 있지만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는 1시간에 10g 정도이다. 이는 소주 한잔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므로, 소주 한 병(약 7잔)을 마셨다면 적어도 7시간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