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10년 - jeung-yeojaesangongje 10nyeon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용돈이나 세뱃돈등을 아이들 명의로 지난 13년간 저축해둔 1800만원 이자수익 200만원 총 대략 2000만원되는 저축이 있습니다. 이 돈을 증권사 계좌로 이체하여 아이들 명의로 장기 주식투자해줄 생각입니다. "증여세 세액 공제 한도가 자녀 1명당 10년 단위로 2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하고자하는데,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이 한꺼번에 2000만원이 아닌 13년전부터 조금씩 저축한 돈이기에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지 몰라서요.  1. 단순히 현재 통장 잔액 2000만원을 증권사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증을 신고하면 신고한날짜부터    10년단위가 될 것 같아 옳지 않은 것같습니다. 2. [궁금한점] 현재 아이들 명의 통장으로 증여계좌의 잔고증명서를 발행하면   어떻게 인정될까요?    -. 신고한 날짜부터 현재 잔고기준 10년일까요?    -. 10년 기준으로 잔고가 순차적으로 인정될까요? 3. [궁금한점] 13년간 조금씩 모아둔 금액이기에 지금부터 10년이 아닌 조기에 10년을   합리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고방법이 있을까요 ?

1개의 전문가 답변

현재 잔고증명서를 증빙서류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현재 잔고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증여평가금액이 됩니다. 질의하신 것처럼 예전의 증여시점과 당시의 증여금액을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각각의 증여시점에서의 증여세 신고를 기한후 신고로 하여야 하며, 각 시점에서 증빙서류가 같이 첨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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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10년 - jeung-yeojaesangongje 10nyeon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상속·증여세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선 면세점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적지 않다.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따로 계산하는데, 친족관계의 증여는 각각의 면세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는다. 즉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3억원, 직계존속이나 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어머니로부터의 수증액도 포함한다)는 3천만원이 면세점이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1500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3천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을 때는 50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때에는 아버지와 큰아들, 아버지와 작은아들간의 증여를 각각 한 건으로 보고 각각 3천만원 한도에서 증여세를 계산한다.

면세점은 또 증여 건수가 아니라 10년 동안 합산한 증여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만약 한 사람이 10년 동안 여러차례 서로 다른 이들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 때마다 모두 증여재산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증여를 받은 건수와 관계없이 10년 동안 증여받은 액수를 모두 합친 금액이 위에 제시한 면세점을 넘지 않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0년 동안 다른 시기에 두 차례 이상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받은 시기에 따라 순차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어떤 성인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이듬해에 아버지로부터 또다른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공제금액은 면세점(3천만원)에서 조부의 증여 때 공제받은 금액을 뺀 뒤 아버지의 증여에 대한 공제금액을 산출한다.

이와는 달리 동시에 2건 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 공제금액 한도에서 안분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3명의 자녀가 돈을 갹출해 아버지 이름으로 집을 한 채 사드렸다면, 아버지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직계비속 공제한도 3천만원 범위 안에서 안분해 공제받는다.

반대로 아버지가 성인인 자녀 3명에게 토지 등을 공유지분으로 증여했다면, 세 아들 모두 각각 3천만원씩 증여재산 공제를 받게 된다. 이는 증여재산 공제가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청식 세무사

증여일전 10년이내 사전증여재산 합산(1)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처럼일정기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는 것은 수차례로 나누어 증여함으로써 증여세의 누진세율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것입니다.

합산과세방법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데, 이러한합산과세의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상증법47).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합산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도 그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며(상증법기본통칙), 상증법규정에 의해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합산과세합니다(예규).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472).

종전 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합산여부

종전 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예규).

부와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직계존속 1인 및 그 배우자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과세가액을 계산하며,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에도 그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합니다(상증법기본통칙).

.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증여

증여세 과세는 증여자별 · 수증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하기 때문에증여자가 다른 경우에는 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며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에 합산합니다(상증법집행기준).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의 과세방법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

수증자는 동일인이나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증여자별 ·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각각계산하여과세

증여재산의 합산 시 유의사항(상증법집행기준)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증여자가 부 · 모일 경우 계모 · 계부는 동일인에 포함되지아니합니다.

부와 조부는 직계존속이라 할지라도동일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부수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합니다.

수증자는 동일인이나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 ·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각각 계산하여과세합니다(상증법집행기준).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않습니다(예규).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산여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 적용 시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생부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아니하는 것입니다(예규).

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사망한 부의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모에게 증여받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를 모의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것입니다(예규).

.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증법472). 따라서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각각의 증여가 있을 때마다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금액의 합산여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상증법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합니다(상증법기본통칙).

(다음에 계속)

증여세는 어떻게 내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증여세는 몇프로인가요?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다 증여세율을 곱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1억 이하는 10%로 낮게 책정돼 있고요. 1억~5억은 20%, 5억~10억은 30%, 10억~30억은 40%, 30억이 넘게 되면 무려 50%의 높은 증여세율을 과세합니다.